Section § 224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말리부 시가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자를 자동으로 단속하기 위해 '속도 안전 시스템'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시는 레이더나 레이저를 사용하여 과속 차량을 감지하고 번호판 사진을 찍는 이 장치를 최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시는 대중에게 알려야 하며, 처음 60일 동안은 경고만 발부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표지판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올바른 작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합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차량 번호판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뒷유리창과 같은 다른 세부 정보는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는 시스템 작동 방식,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 제조업체와의 계약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지불액이 발부된 티켓 수에 연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식별하지 않고 오직 과속 위반만을 포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243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22435(a)(1) “자동 속도 위반”이란 이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속도 법규 위반을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2435(a)(2) “지정 관할 구역”이란 말리부 시를 의미한다.
(3)CA 차량 Code § 22435(a)(3)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당 개인은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A)CA 차량 Code § 22435(a)(3)(A) 해당 개인이 정부법 68632조 (b)항에 명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22435(a)(3)(B) 해당 개인이 정부법 68632조 (a)항에 열거된 프로그램으로부터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4)CA 차량 Code § 22435(a)(4) “지역 교통국”이란 이 법규에 따라 교통 및 도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말리부 시의 부서를 의미한다.
(5)CA 차량 Code § 22435(a)(5) “속도 안전 시스템” 또는 “시스템”이란 속도 법규 위반을 감지하고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자동화된 장비를 활용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의미한다.
(b)CA 차량 Code § 22435(b) 지정 관할 구역은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에서 지역 교통국이 운영하는 최대 5개의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속도 단속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2435(c) 속도 안전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항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2435(c)(1) 지정 관할 구역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제공하는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의 추가 교통 단속에 대한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22435(c)(2) 시스템 설치 지점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사진 단속 중”이라고 명시된 표지판과 함께 점멸등이 있는 속도 제한 표지판 및 속도 피드백 표지판을 통해 속도 안전 시스템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한다. 해당 표지판은 시스템이 활용되는 주행 방향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보여야 하며, 캘리포니아 교통 통제 장치 위원회(California Traffic Control Devices Committee)와의 협의 후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435(c)(3) 속도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속이 승인된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와 단속 시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시하며, 단속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4)CA 차량 Code § 22435(c)(4) 속도 안전 시스템이 최소 60일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 및 작동하고 있음을 인증한다. 각 카메라 장치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그리고 최소 연 1회 독립적인 교정 연구소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정기 검사, 작동 및 교정에 대한 문서는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사용 중단된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5)CA 차량 Code § 22435(c)(5) 위반이 감지될 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한다.
(d)CA 차량 Code § 22435(d)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속도 법규를 단속하기 전에, 지정 관할 구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35(d)(1) 프로그램 시작 최소 30일 전부터 대중 정보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한 공지 및 보도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 정보 캠페인에는 (e)항에 따른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 초안, (f)항에 따른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 시스템이 위반 감지를 시작하는 시기, 시스템이 활용될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정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추가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대중 공지가 필요하지 않다.
(2)Copy CA 차량 Code § 22435(d)(2)
(A)Copy CA 차량 Code § 22435(d)(2)(A) 프로그램에 따른 단속 시작 후 첫 60일 동안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위반에 대해 위반 통지서 대신 경고 통지서를 발부한다.
(B)CA 차량 Code § 22435(d)(2)(A)(B) 게시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로 주행한 차량의 첫 번째 위반은 경고 통지서로 처리된다.
(e)CA 차량 Code § 22435(e) 지정된 관할 구역의 관리 기관은 속도 안전 시스템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거나, 프로그램용 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하거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은 시스템의 특정 목적, 승인된 사용, 시스템 사용 전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지정된 관할 구역의 직원 및 계약자가 따라야 할 규칙 및 절차, 그리고 장비 및 수집된 데이터의 금지된 사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책은 속도 안전 시스템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그리고 정보의 접근, 전송 및 사용과 관련된 규칙 및 절차를 식별해야 한다. 이 정책은 또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 데이터 보존, 공공 접근, 제3자 데이터 공유, 교육, 감사 및 감독을 포함하여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은 지정된 관할 구역의 관리 기관이 채택하기 최소 30일 전에 지정된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f)Copy CA 차량 Code § 22435(f)
(1)Copy CA 차량 Code § 22435(f)(1) 지정된 관할 구역의 관리 기관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승인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2435(f)(1)(A) 속도 안전 시스템이 시민 자유 및 시민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공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계획.
(B)CA 차량 Code § 22435(f)(1)(B) 속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작동 방식.
(C)CA 차량 Code § 22435(f)(1)(C) 프로그램 구축 비용, 지속 비용 및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포함한 속도 안전 시스템의 재정적 비용.
(D)CA 차량 Code § 22435(f)(1)(D) 시스템의 잠재적 배치 위치가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경우, 이 위치에서 왜 안전하지 않은 속도로 인해 높은 사망 및 부상 충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결정.
(E)CA 차량 Code § 22435(f)(1)(E) 시스템이 배치될 수 있는 위치와 이 위치에 대한 교통 데이터(카메라가 위치할 주소 포함).
(F)CA 차량 Code § 22435(f)(1)(F) 속도 안전 시스템의 제안된 목적.
(2)CA 차량 Code § 22435(f)(2)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는 관리 기관이 공청회에서 채택하기 최소 30일 전에 공공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435(f)(3) 지정된 관할 구역의 관리 기관은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 및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개발할 때 인종 평등, 개인 정보 보호 및 경제 정의 단체를 포함한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 조직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22435(g) 지정된 관할 구역은 이 조항의 규정과 일치하게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통일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35(g)(1) 위반 통지서의 심사 및 발부.
(2)CA 차량 Code § 22435(g)(2) 기밀 정보의 처리 및 저장, 그리고 기밀 유지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h)CA 차량 Code § 22435(h)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후면만 명확하게 촬영된 사진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된 차량 코드의 특정 조항, 카메라 위치, 위반 발생 날짜 및 시간을 식별해야 한다. 위반 통지서에는 차량의 뒷유리 영역 이미지를 제외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22435(i)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저장된 사진 증거는 증거법 제10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진술인의 법정 외 전문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다.
(j)Copy CA 차량 Code § 22435(j)
(1)Copy CA 차량 Code § 22435(j)(1)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또는 다른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사진 또는 행정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은 이 기록을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목적 또는 시스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발부된 위반 건수 및 위반 발생 속도에 대한 데이터는 이 조항에 의해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행정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22435(j)(2) 속도 안전 시스템 관리 및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해 차량국으로부터 얻은 기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정된 관할 구역의 대리인은 제1808.47조에 따라 이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224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속도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위반은 민사 벌금(형사 벌금 아님)으로 이어지며, 제한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부과됩니다. 위반은 운전면허 점수나 운전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반 통지서는 15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위반 내용, 속도, 이의 제기 방법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자는 렌터카 계약이나 도난 차량과 같은 경우에 요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긴급 차량은 벌금에서 면제되며, 벌금 수익은 교통 진정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비용에 사용됩니다. 속도 안전 시스템은 최대 5년 또는 2032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243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22435에 따라 승인된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본 장에 따른 속도 법규 위반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사 벌금에만 처해지며, 위반자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부서가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위반자에게 위반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2436(b) 속도 안전 시스템은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며, 위반 통지서는 해당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에게만 발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2436(c)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1)CA 차량 Code § 22436(c)(1)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에서 15마일 초과 속도로 운전한 경우 50달러 ($50).
(2)CA 차량 Code § 22436(c)(2)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6마일에서 25마일 초과 속도로 운전한 경우 100달러 ($100).
(3)Copy CA 차량 Code § 22436(c)(3)
(4)Copy CA 차량 Code § 22436(c)(3)(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6마일 이상 초과 속도로 운전한 경우 200달러 ($200).
(4)CA 차량 Code § 22436(c)(4)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500달러 ($500).
(d)CA 차량 Code § 22436(d) 공인된 긴급 차량에는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22436(e)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위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에게 발부되어야 한다. 위반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36(e)(1) 위반 내용, 위반된 속도 법규에 대한 참조, 차량의 속도, 위반이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 그리고 섹션 22435의 (c)항 (4)호에 따른 시스템의 가장 최근 보정 확인.
(2)CA 차량 Code § 22436(e)(2) 위반이 발생한 날짜, 대략적인 시간 및 장소.
(3)CA 차량 Code § 22436(e)(3) 차량 번호판 번호와 차량 등록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4)CA 차량 Code § 22436(e)(4)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진술 또는 섹션 22437에 따라 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
(5)CA 차량 Code § 22436(e)(5) 해당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과 민사 벌금 납부 절차 또는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6)CA 차량 Code § 22436(e)(6) 비책임 진술서, 비책임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보, 진술서 작성의 효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진술서를 처리 기관에 반환하는 방법.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책임 진술서가 처리 기관에 반환되고, 민법 섹션 1939.01에 정의된 성실한 렌터카 회사 또는 보험법 섹션 11580.24에 정의된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과 그 고객 간의 서면 임대 또는 렌탈 계약 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식별하는 경우, 처리 기관은 비책임 진술서에 명시된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위반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책임 진술서가 처리 기관에 반환되고, 위반 당시 차량이 도난당했음을 나타내는 경찰 보고서 사본 증명서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처리 기관은 등록된 소유자에게 민사 위반을 부과하지 않는다.
(7)CA 차량 Code § 22436(e)(7) 민사소송법 섹션 1013a에 부합하는 송달 증명서.
(f)CA 차량 Code § 22436(f) 이동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은 이동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이 고정된 위치에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첫 번째 고정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 설치 후 최소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용될 수 없다.
(g)Copy CA 차량 Code § 22436(g)
(1)Copy CA 차량 Code § 22436(g)(1) 속도 제한 단속을 위해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먼저 프로그램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비용에는 속도 안전 시스템 설치, 위반 판정, 그리고 본 섹션에 명시된 보고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2437

Explanation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무료로 초기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정의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지서를 취소할 것입니다.

초기 검토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벌금을 선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는 90일 이내에 열리며, 서면, 화상 또는 직접 참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후견인 없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관은 독립적이고 훈련을 받아야 하며, 위반 통지서를 발급하는 기관과는 별개로 일합니다. 심리관의 급여는 그들이 인정한 벌금 건수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심리 중 기관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귀하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통지서 자체로 충분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승인 시 할부로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기각되면, 납부했던 벌금은 30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a)CA 차량 Code § 22437(a)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수령인은 발급 기관에 통지서에 대한 초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전화, 서면, 전자적 방식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 검토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초기 검토 후, 발급 기관이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위반 통지서 취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기관은 위반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해당하는 경우) 처리 기관에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발급 기관 또는 처리 기관은 수령인의 초기 검토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초기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해당 검토 후 통지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거부 사유, 행정 심리 요청 가능성 통지, 그리고 (b)항 (2)호에 따라 지불 불능을 이유로 민사 벌금의 선납 면제를 포함하여 지정된 관할 구역에서 채택한 행정 심리 절차에 대한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2437(b)
(1)Copy CA 차량 Code § 22437(b)(1)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초기 검토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발급 기관의 초기 검토 결과 발송일로부터 21 역일 이내에 위반에 대한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전화, 서면, 전자적 방식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2437(b)(2) 행정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은 민사 벌금액을 처리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경우 민사 벌금 납부 없이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서면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437(b)(3) 행정 심리는 행정 심리 요청 접수일로부터 90 역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은 21 역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2437(c) 행정 심리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37(c)(1)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은 서면 진술, 화상 회의 또는 직접 방문 심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심리는 발급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2437(c)(2)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이 미성년자(unemancipated minor)인 경우, 해당 사람은 후견인 지정 없이 심리에 출석하거나 자동 속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처리 기관은 성인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2437(c)(3) 행정 심리는 발급 기관이 수립하고 발급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서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심리는 이의 제기된 자동 속도 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해야 한다.
(4)Copy CA 차량 Code § 22437(c)(4)
(A)Copy CA 차량 Code § 22437(c)(4)(A) 지정된 관할 구역의 발급 기관 관리 기관 또는 최고 경영자는 행정 심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독립 심사관 또는 자격을 갖춘 독립 심사관을 고용하는 행정 심리 제공자와 계약하거나 임명해야 한다. 심사관은 공정하고 공평한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훈련 및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B)소항에 명시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관은 위반 통지서 발급 및 처리 기능과 분리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심사관의 계속 고용, 성과 평가, 보수 및 혜택은 심사관이 인정한 민사 벌금액 또는 심사관이 인정한 위반 건수나 비율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22437(c)(4)(A)(B)
(i)Copy CA 차량 Code § 22437(c)(4)(A)(B)(i) 심사관은 최소 2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심사관은 지정된 관할 구역의 직원이 아닌 한 훈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해당 비용을 심사관에게 상환할 수 있다. 훈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I)CA 차량 Code § 22437(c)(4)(A)(B)(i)(I) 공인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II)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III)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또는 유사 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IV) 발급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모든 프로그램(기관이 개발하고 제공하거나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

Section § 22438

Explanation

차량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며, 원래 사건의 모든 관련 서류는 자동으로 증거로 채택됩니다. 또한, 항소인은 원래 기관에 통지서를 송달하여 항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 수수료가 부과되며, 항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환불되지 않습니다. 승소하는 경우, 이 수수료와 납부했던 벌금도 돌려받게 됩니다. 법원 출석일은 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통보되며, 심리 자체는 판사의 보조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래 결정이 확정됩니다. 항소에서 패소했고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해당 기관은 벌금을 징수하려 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22438(a) 섹션 22437의 (c)항에 명시된 최종 결정의 직접 송달 또는 우편 발송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새롭게 심리되어야 합니다. 단, 항소 사건에 대한 처리 기관의 파일 내용은 지정된 기관의 비용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해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됩니다. 위반 통지서 사본은 통지서에 명시된 사실에 대한 일응 증거로 채택됩니다. 항소 통지서 사본은 항소인이 처리 기관에 직접 또는 반송 증명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30일 기간 계산을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섹션 1013이 적용됩니다. 이 항에 따른 절차는 제한적 민사 사건입니다.
(b)CA 차량 Code § 22438(b) 항소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정부법 섹션 70615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항소 통지서 접수 시, 지정된 관할권은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우편 또는 직접 송달을 통해 항소인에게 출석 일자를 통지합니다. 법원은 항소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법 섹션 70615에 따른 수수료를 보유합니다. 항소인이 승소하는 경우, 이 수수료와 민사 벌금 납부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행 기관에 의해 즉시 환불됩니다.
(c)CA 차량 Code § 22438(c) 이 섹션에 따른 항소 심리 진행은 법원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커미셔너 또는 기타 하급 사법관이 수행할 수 있는 하급 사법 업무입니다.
(d)CA 차량 Code § 22438(d)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가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e)CA 차량 Code § 22438(e) 민사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최종 결정이 항소인에게 불리한 경우, 처리 기관은 결정이 최종 확정된 후 즉시 섹션 22436에 따라 민사 벌금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439

Explanation

이 법은 관할 구역이 속도 시스템 위반 벌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여 돕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그들은 벌금을 내는 대신 지역 사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월 25달러 ($25) 이하의 소액 할부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계획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처리 수수료는 5달러 ($5) 이하로 제한됩니다. 나아가, 벌금 및 과태료는 크게 감면되어야 합니다. 매우 저소득층 개인에게는 80%, 연방 빈곤 수준의 250%까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50% 감면됩니다.

사람들은 급여 명세서나 은행 명세서와 같은 소득 증명, 또는 전자 혜택 카드와 같은 정부 혜택 수령 증명을 제시하여 이러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증명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2439(a) 지정된 관할 구역은 빈곤한 속도 안전 시스템 위반자들을 위해 속도 시스템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는 대신 지역 사회 봉사를 수행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439(b) 지정된 관할 구역은 빈곤한 속도 안전 시스템 위반자들이 월 할부금이 25달러 ($25)를 초과하지 않는 납부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벌금 및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하며, 납부 계획 참여를 위한 처리 수수료를 5달러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2439(c)
(a)Copy CA 차량 Code § 22439(c)(a)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관할 구역은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벌금 및 과태료를 80퍼센트 감면하고, 연방 빈곤 수준의 250퍼센트까지의 개인들에게는 50퍼센트 감면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2439(d) 해당 사람은 자신이 빈곤하거나 빈곤 수준의 250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을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정보 중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2439(d)(1) 급여 명세서 또는 은행 명세서와 같은 다른 형태의 소득 증명서로부터의 소득 증명으로, 해당 사람이 정부법 68632조 (b)항에 명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주며,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자의 검토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자는 부당하게 승인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 Code § 22439(d)(2) 정부법 68632조 (a)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 수령 증명으로, 전자 혜택 이체 카드 또는 다른 카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처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자는 부당하게 승인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440

Explanation

속도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 관할 구역은 시스템 시행 5년째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해당 시스템이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 시작 전 3개월과 후 6개월의 데이터를 검토하여 과속 통계, 위반 통지서, 교통사고, 그리고 시스템의 비용 대비 수익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개인과 다양한 우편번호(ZIP Code)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인종 및 경제적 형평성 분석도 필요합니다.

속도 안전 시스템을 사용한 지정된 관할 구역은 시스템이 시행된 지 5년째 되는 해의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법 9795조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속도 안전 시스템의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스템이 활용되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보고서를 관리 기관 및 입법부의 교통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2440(a) 각 시스템 시행 전 최소 3개월 및 시행 후 최소 6개월 동안의 데이터로서, 법정 속도 제한을 시속 11마일에서 15마일 초과(포함), 시속 16마일에서 25마일 초과(포함), 시속 26마일 초과로 과속하는 차량의 수와 비율, 그리고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는 모든 위반자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차량의 평균 속도와 85번째 백분위수 속도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되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는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440(b) 프로그램에 따라 월별 및 연도별로 발부된 위반 통지서의 수, 위반이 발생한 통로 또는 장소, 그리고 월별 기간 및 연간 기간 동안 두 건 이상의 위반이 있는 차량의 수.
(c)CA 차량 Code § 22440(c) 시스템 시행 전후 데이터로서, 속도 안전 시스템이 사용되는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시 전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교통수단을 포함한다. 교통사고 데이터는 충돌 유형 및 부상 심각도(예: 물적 손해만 발생, 통증 호소, 기타 가시적 부상, 또는 중상 또는 치명적 부상)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2440(d) 납부된 위반 건수, 연체된 위반 건수, 그리고 초기 검토가 요청된 위반 건수. 초기 검토가 요청된 위반에 대해 보고서는 초기 검토, 행정 심리 및 재심리로 진행된 위반 건수, 각 검토 단계에서 기각된 통지서 수, 그리고 각 검토 단계 후 기각되지 않은 통지서 수를 명시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2440(e) 속도 안전 시스템의 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관할 구역이 징수한 수익.
(f)CA 차량 Code § 22440(f) 지역 인종 정의 및 경제적 형평성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 개발된 인종 및 경제적 형평성 영향 분석. 해당 분석에는 빈곤층 개인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 수, 빈곤선 250퍼센트 상위까지의 개인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 수, 그리고 각 우편번호(ZIP Code)에 발부된 위반 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2441

Explanation

이 법은 2032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32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