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화물 운송위험 물질
Section § 31301
이 법은 24번 주 고속도로의 캘더콧 터널을 통해 폭발물, 인화성 액체, 액화 석유 가스 또는 유독 가스를 탱크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은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교통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 시간 동안 이러한 차량에 대해 더 낮은 속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국은 이러한 운송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면 이 특정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303
이 법은 특별한 표지판이나 표시가 필요한 유해 물질 및 폐기물의 고속도로 운송을 규제합니다.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특정 고속도로, 특히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주 또는 주간 고속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업자는 가능한 한 혼잡한 지역과 주거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운송 차량은 주거 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밤샘 주차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해 폐기물을 운송할 때는 보건 당국이 승인한 안전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하고 인근 고속도로 이용이 비실용적일 경우, 지역 배송이나 연료, 음식과 같은 필수 정류장을 위해 다른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1304
이 법은 특정 고속도로가 대체 경로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식수 저수지 근처에 있는 경우 위험 물질 및 폐기물 운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연방법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필수 서비스 및 지역 배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변 관할 구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통보받고 게시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됩니다.
Section § 313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차량의 고속도로 접근을 제한하는 지역 규칙이 합리적인 접근을 방해하고 다른 합법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해당 규칙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도시나 운송 회사가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CHP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HP는 공청회를 열고 이의 제기를 수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31306
Section § 31307
이 법은 차량 소유자나 그들의 공인 대리인이 섹션 31303 또는 31304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동일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에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12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등록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