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0

Explanation

이 법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그러한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증언하지 않거나 증언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증인으로 불려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그러한 특권이 존재하는 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고 증언하지 않을 특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