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특권의사-환자 특권
Section § 990
Section § 991
Section § 992
이 조항은 “환자-의사 간 비밀 통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공유되며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진찰 내용, 진단, 그리고 제공된 조언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환자 치료를 돕기 위해 필요하거나 의사에게 상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93
이 조항은 환자의 기밀 유지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환자가 살아있고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이 권한을 가집니다. 환자에게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들이 이 특권을 가집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개인 대표자가 이 권한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994
이 법 조항은 환자가 의사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환자는 의사와 나눈 비밀스러운 대화를 공유하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환자 본인, 환자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 또는 달리 지시받지 않는 한 의사 본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사 관계는 개인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클리닉과 같은 의료 법인도 포함합니다. 이 관계는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 협회 및 회사도 포괄합니다.
Section § 995
Section § 996
이 법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논의가 사생활 보호 규칙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환자 본인, 환자를 대리하는 사람, 계약을 통해 환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환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기한 법적 쟁점의 직접적인 부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997
Section § 998
이 법은 형사 사건의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특정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나 '특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