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5

Explanation
이 법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와 관련된 문제로 성폭력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3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성폭력 상담사"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의합니다. 성폭력 상담사는 강간 위기 센터 또는 유사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정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에는 심리치료사 면허나 관련 석사 학위 소지, 또는 충분한 상담 경력(그 중 일부는 강간 위기 상담에 중점)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감독관의 지도 아래 40시간의 전문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법률, 의학, 사회적 태도, 위기 개입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대학 상담사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의 상담사에게도 형법에 따라 설정된 지침을 준수하는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상담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증거 Code § 1035.2(a)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강간 위기 센터로 알려진 사무실, 병원, 기관 또는 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13837조에 따라 설정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 센터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 훈련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를 받았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CA 증거 Code § 1035.2(a)(1)  제1010조에 정의된 심리치료사이거나; 상담 또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1년의 상담 경력이 있으며, 그 중 최소 6개월은 강간 위기 상담 경력인 사람.
(2)CA 증거 Code § 1035.2(a)(2)  아래에 설명된 40시간의 훈련을 받았고 (1)항에 따라 상담사 자격을 갖춘 개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감독을 받는 훈련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1035.2(a)(2)(A) 법률.
(B)CA 증거 Code § 1035.2(a)(2)(B) 의학.
(C)CA 증거 Code § 1035.2(a)(2)(C) 사회적 태도.
(D)CA 증거 Code § 1035.2(a)(2)(D) 위기 개입 및 상담 기법.
(E)CA 증거 Code § 1035.2(a)(2)(E) 역할극.
(F)CA 증거 Code § 1035.2(a)(2)(F) 의뢰 서비스.
(G)CA 증거 Code § 1035.2(a)(2)(G) 성(性).
(b)CA 증거 Code § 1035.2(b)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 캠퍼스 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형법 제13837조에 따라 설정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 센터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 훈련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를 받았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CA 증거 Code § 1035.2(b)(1) 제1010조에 정의된 심리치료사이거나; 상담 또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1년의 상담 경력이 있으며, 그 중 최소 6개월은 강간 위기 상담 경력인 사람.
(2)CA 증거 Code § 1035.2(b)(2) 아래에 설명된 40시간의 훈련을 받았고 (1)항에 따라 상담사 자격을 갖춘 개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감독을 받는 훈련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1035.2(b)(2)(A) 법률.
(B)CA 증거 Code § 1035.2(b)(2)(B) 의학.
(C)CA 증거 Code § 1035.2(b)(2)(C) 사회적 태도.
(D)CA 증거 Code § 1035.2(b)(2)(D) 위기 개입 및 상담 기법.
(E)CA 증거 Code § 1035.2(b)(2)(E) 역할극.
(F)CA 증거 Code § 1035.2(b)(2)(F) 의뢰 서비스.
(G)CA 증거 Code § 1035.2(b)(2)(G) 성(性).
(c)CA 증거 Code § 1035.2(c) 형법 제13835.2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재정적 보상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되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CA 증거 Code § 1035.2(c)(1) 제1010조에 정의된 심리치료사이거나; 상담 또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1년의 상담 경력이 있으며, 그 중 최소 6개월은 강간 폭력 상담 경력인 사람.
(2)CA 증거 Code § 1035.2(c)(2) 형법 제13835.10조 (c)항에 따라 고용 기관이 정한 지침에 의해 요구되는 성폭력 상담을 위한 최소 훈련을 받았고 (1)항에 따라 상담사 자격을 갖춘 개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 (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감독을 받는 훈련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1035.2(c)(2)(A) 법률.
(B)CA 증거 Code § 1035.2(c)(2)(B) 피해자학.
(C)CA 증거 Code § 1035.2(c)(2)(C) 상담.
(D)CA 증거 Code § 1035.2(c)(2)(D) 의뢰인 및 시스템 옹호.
(E)CA 증거 Code § 1035.2(c)(2)(E) 의뢰 서비스.

Section § 103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사 간의 '비밀 통신'을 그들의 관계에서 공유하는 모든 사적인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에 대한 세부 사항, 피해자의 성적 이력 및 평판이 포함됩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판사가 해당 정보의 사건 내 중요성이 피해자나 상담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해악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강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심리 동안에는 특정 당사자만 참석이 허용되며, 엄격한 비밀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일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과 규칙에 따라 공유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상담사와 피해자 간의 비밀 통신”이란 피해자와 성폭력 상담사 사이에 그들의 관계 과정에서 그리고 비밀리에 전달된 정보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아는 한, 상담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참석한 자들 또는 정보 전달이나 성폭력 상담사가 상담받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개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들 외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용어는 주장된 성폭력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피해자의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행위 또는 성적 문제에 대한 평판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불평하는 주장된 성폭력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대한 관련 증거를 구성하며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상담사가 받은 정보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공개가 강제될 경우 증명력이 피해자, 치료 관계 및 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공개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공개가 강제될 경우 증명력이 피해자, 치료 관계 및 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이 이 조항에 따른 특권 주장에 대해 판결할 때, 법원은 공개를 요구받는 자 또는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양측에게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와 그 특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는 자가 참석을 허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참석 및 청취 없이 비공개 심리(in chambers)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판사가 정보가 특권에 해당하며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 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공개를 허용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법원이 특정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렇게 명령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이 조항에 명시된 균형 테스트에 따라 특정 정보가 공개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CA 증거 Code § 1035.4(1)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성격을 알려야 한다.
(2)CA 증거 Code § 1035.4(2) 법원은 배심원이 있는 경우 배심원 없는 심리를 명령해야 하며, 그 심리에서 법원이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성폭력 상담사를 심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CA 증거 Code § 1035.4(3) 심리 종료 시, 법원은 어떤 정보 항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있는 경우)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허용될 질문의 성격에 대해 명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고인은 그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고소인의 성적 행위에 관한 증거의 채택은 섹션 352, 782, 및 1103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03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사적 정보에 대한 '특권 보유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이 특권을 보유합니다. 만약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특권을 보유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 대표자가 특권을 보유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특권 보유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증거 Code § 1035.6(a) 해당 피해자에게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피해자.
(b)CA 증거 Code § 1035.6(b) 피해자에게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의 피해자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c)CA 증거 Code § 1035.6(c)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피해자의 개인 대표자.

Section § 1035.8

Explanation

성폭행 피해자는 성폭행 상담사와의 대화를 비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리는 피해자 본인,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하도록 허락한 사람, 또는 대화를 나눈 상담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주장할 피해자가 없거나 상담사가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그 특권을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와 성폭행 상담사 간의 비밀 통신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타인이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a)CA 증거 Code § 1035.8(a) 특권의 보유자;
(b)CA 증거 Code § 1035.8(b) 특권의 보유자에 의해 특권을 주장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c)CA 증거 Code § 1035.8(c) 비밀 통신 당시 성폭행 상담사였던 자. 단, 특권의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개를 허용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는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Section § 1036

Explanation
성폭력 상담사가 누군가 사적인 통신을 공개하려고 할 때 현장에 있다면, 섹션 1035.8(c)라는 특정 규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 유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03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상 "성폭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강간, 불법 성교, 폭력적 강간, 항문성교 (특정 예외 제외), 아동 성추행, 구강성교 (일부 예외 포함)와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적 침투 및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려는 시도 또한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성폭행"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증거 Code § 1036.2(a) 형법 제261조에 정의된 강간.
(b)CA 증거 Code § 1036.2(b) 형법 제261.5조에 정의된 불법 성교.
(c)CA 증거 Code § 1036.2(c) 형법 제264.1조에 정의된 폭력 및 강압을 동반한 집단 강간.
(d)CA 증거 Code § 1036.2(d) 형법 제286조에 정의된 항문성교. 단, 해당 조항의 (e)항 위반은 제외한다.
(e)CA 증거 Code § 1036.2(e) 형법 제288조 위반.
(f)CA 증거 Code § 1036.2(f) 형법 제287조 또는 구 형법 제288a조에 정의된 구강성교. 단, 해당 조항들의 (e)항 위반은 제외한다.
(g)CA 증거 Code § 1036.2(g) 형법 제289조에 정의된 성적 침투.
(h)CA 증거 Code § 1036.2(h) 형법 제647a조에 정의된 18세 미만 아동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하는 행위.
(i)CA 증거 Code § 1036.2(i) 이 조항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