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방법 및 범위증인 심문
Section § 765
이 법 조항은 법원이 법적 절차 중에 증인을 심문하는 방식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심문을 신속하고, 명확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효과적으로 만들고, 동시에 증인을 불필요한 괴롭힘이나 당혹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14세 미만이거나 상당한 인지 장애가 있는 증인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법원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질문이 연령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증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6
Section § 767
일반적으로, 답을 암시하는 유도 질문은 직접 신문하는 증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의의 필요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증인을 반대 신문할 때는 허용됩니다.
법원은 특정 학대 또는 형사 사건에서 10세 미만 아동이나 상당한 인지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유도 질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8
Section § 769
Section § 770
일반적으로, 증인이 증언 중에 한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정 외부의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증언 중에 그 증인에게 해당 진술을 설명하거나 부인할 기회가 주어졌거나, 또는 그 증인이 추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771
이 법은 증인이 증언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면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면 심리에서 그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증인의 증언은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제시되면, 상대방은 그 문서를 검토하고 증인에게 질문하며, 심지어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나 당사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반적인 법원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772
이 법은 법정에서 증인을 심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문 단계에는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이 포함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의 허락이 있다면, 이전에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심문 단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인 경우,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주신문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73
Section § 774
증인이 법정에서 한 번 심문을 받으면, 법원이 허락하지 않는 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시 심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다른 당사자가 심문 중에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면, 원래 당사자는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해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재심문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75
Section § 776
이 조항은 민사 소송의 당사자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질문하는 측이 증거를 제시하는 동안 언제든지, 반대 심문하는 것처럼 상대방에 의해 질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람은 법원이 정하는 특정 순서에 따라 추가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호인이나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는 변호인은 마치 재심문인 것처럼만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직원, 이사 또는 대리인과 같은 밀접한 관계자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의 역할이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시점에 이전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질문받는 사람이 질문자와 다른 당사자 모두와 연관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