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법률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선서 또는 확약 또는 진술을 해야 한다. 다만, 10세 미만의 아동 또는 상당한 인지 장애가 있는 의존인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만 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증언하기 전에 모든 증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거나 확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10세 미만 아동이거나 상당한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은 그들에게 단순히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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