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증거 Code § 731(a)
(1)Copy CA 증거 Code § 731(a)(1) 모든 형사 소송 및 소년법원 절차에서, 제730조에 따라 정해진 보수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카운티의 부담이 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재무부에서 지급된다.
(2)Copy CA 증거 Code § 731(a)(2)
(1)Copy CA 증거 Code § 731(a)(2)(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법원의 필요에 따라 선임된 경우, 보수는 법원의 부담이 된다.
(b)CA 증거 Code § 731(b) 고등법원이 그렇게 규정하는 카운티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필요에 따라 선임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730조에 따라 정해진 보수는 법원의 부담이 된다.
감독관 위원회가 그렇게 규정하는 카운티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필요 외의 목적으로 선임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730조에 따라 정해진 보수는 해당 카운티의 부담이 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재무부에서 지급된다.
(c)CA 증거 Code § 731(c)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민사 소송에서 제730조에 따라 정해진 보수는 우선적으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비율로 여러 당사자에게 배분되고 부과되며, 그 후 다른 소송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