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0

Explanation

이 법은 양도증서나 유언장과 같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서에 포함된 진술이 전문증거로 간주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진술은 문서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쟁점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진술이 이루어진 이후 그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어야 합니다.

양도증서, 유언장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타 서면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는 다음의 경우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로 배제되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1330(a) 진술 내용이 해당 서면의 목적과 관련이 있었을 것;
(b)CA 증거 Code § 1330(b) 진술 내용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쟁점과 관련이 있을 것; 그리고
(c)CA 증거 Code § 1330(c) 진술이 이루어진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한 처리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되지 않았을 것.

Section § 1331

Explanation
이 법은 30년 이상 된 서면 진술이 있고,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술을 일반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 왔다면, 그 진술은 전문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