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서, 유언장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타 서면에 포함된 진술의 증거는 다음의 경우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로 배제되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1330(a) 진술 내용이 해당 서면의 목적과 관련이 있었을 것;
(b)CA 증거 Code § 1330(b) 진술 내용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쟁점과 관련이 있을 것; 그리고
(c)CA 증거 Code § 1330(c) 진술이 이루어진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한 처리가 그 진술의 진실성과 모순되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