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증거 Code § 1237(a) 증인이 이전에 작성한 진술의 증거는, 그 진술이 증언 중에 작성되었다면 허용되었을 것이고, 그 진술이 증인이 현재 충분하고 정확하게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불충분한 사항에 관한 것이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서면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증거(hearsay) 규칙에 의해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1)CA 증거 Code § 1237(a)(1) 그 서면에 기록된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증인의 기억에 생생할 때 작성되었을 것;
(2)Copy CA 증거 Code § 1237(a)(2)
(i)Copy CA 증거 Code § 1237(a)(2)(i) 증인 자신이 작성했거나 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또는 (ii) 진술이 작성될 당시 증인의 진술을 기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것;
(3)CA 증거 Code § 1237(a)(3) 증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술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진실된 진술이었다고 증언한 후에 제출될 것; 그리고
(4)CA 증거 Code § 1237(a)(4) 그 서면이 진술의 정확한 기록으로 인증된 후에 제출될 것.
(b)CA 증거 Code § 1237(b) 그 서면은 증거로 낭독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서면 자체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