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5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법정에서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 이전에 했던 진술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제770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236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의 이전 진술이 일반적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더라도,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치하고 섹션 791(Section 791)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37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과거에 한 진술이 일반적으로 전문증거로 배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증인이 현재 정확하게 증언할 만큼 세부 사항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진술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되려면, 그 진술은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되었고, 증인 본인이 작성했거나 증인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증인에 의해 사실이라고 확인되었고, 정확하다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진술은 법정에서 낭독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한 문서 자체는 제시될 수 없습니다.

(a)CA 증거 Code § 1237(a) 증인이 이전에 작성한 진술의 증거는, 그 진술이 증언 중에 작성되었다면 허용되었을 것이고, 그 진술이 증인이 현재 충분하고 정확하게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불충분한 사항에 관한 것이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서면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증거(hearsay) 규칙에 의해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1)CA 증거 Code § 1237(a)(1) 그 서면에 기록된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증인의 기억에 생생할 때 작성되었을 것;
(2)Copy CA 증거 Code § 1237(a)(2)
(i)Copy CA 증거 Code § 1237(a)(2)(i) 증인 자신이 작성했거나 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또는 (ii) 진술이 작성될 당시 증인의 진술을 기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것;
(3)CA 증거 Code § 1237(a)(3) 증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술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진실된 진술이었다고 증언한 후에 제출될 것; 그리고
(4)CA 증거 Code § 1237(a)(4) 그 서면이 진술의 정확한 기록으로 인증된 후에 제출될 것.
(b)CA 증거 Code § 1237(b) 그 서면은 증거로 낭독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서면 자체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Section § 12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인의 이전 진술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증인이 증언 중에 직접 할 수 있었던 진술인 경우 허용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그 진술은 범죄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b) 그 진술은 사건이 증인의 기억에 아직 생생할 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c) 증인은 증언 중에 자신이 이 식별을 했으며, 당시에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