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증거 Code § 1250(a) 제1252조에 따르며, 진술자의 당시 정신 상태, 감정 또는 신체적 감각(의도, 계획, 동기, 구상, 정신적 감정, 고통 또는 신체 건강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술 증거는 다음의 경우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게 되지 아니한다:
(1)CA 증거 Code § 1250(a)(1) 그 증거가 그 당시 또는 그것 자체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다른 어떤 시점에서의 진술자의 정신 상태, 감정 또는 신체적 감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될 때; 또는
(2)CA 증거 Code § 1250(a)(2) 그 증거가 진술자의 행위나 행동을 입증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제출될 때.
(b)CA 증거 Code § 1250(b) 이 조항은 기억되거나 믿어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기억이나 믿음에 대한 진술 증거를 증거능력 있게 만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