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증거는 다음의 경우 전문 증거 규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a)CA 증거 Code § 1240(a) 진술인이 인지한 행위, 상태 또는 사건을 서술하거나,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취지인 경우; 그리고
(b)CA 증거 Code § 1240(b) 그러한 인지로 인한 흥분의 스트레스 하에서 진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
이 법은 어떤 진술이, 말한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묘사한 것이라면, 전문 증거 규칙에 의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어떤 진술이 전문 증거일지라도, 만약 그 진술이 발언자가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거나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발언자가 실제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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