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7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사람(진술인)의 진술이 전문증거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 진술이 허용되려면, 진술인에게 가해진 상해나 위협을 설명해야 하고, 진술인은 출석할 수 없어야 하며, 사건 발생 시점과 가깝게 이루어졌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하며, 기록되거나 특정 전문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이 넘은 진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이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는지, 진술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진술을 사용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합니다.

(a)CA 증거 Code § 1370(a) 진술인의 진술 증거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문증거법칙에 따라 부적격으로 되지 아니한다:
(1)CA 증거 Code § 1370(a)(1) 그 진술이 진술인에게 가해진 신체적 상해 또는 그 위협을 서술, 묘사 또는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CA 증거 Code § 1370(a)(2) 진술인이 제240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3)CA 증거 Code § 1370(a)(3) 그 진술이 신체적 상해 또는 그 위협이 가해진 시점 또는 그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현재 소송 또는 절차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는 본 조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한다.
(4)CA 증거 Code § 1370(a)(4) 그 진술이 신뢰성을 나타내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5)CA 증거 Code § 1370(a)(5) 그 진술이 서면으로 작성되었거나, 전자적으로 기록되었거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법 집행 공무원에게 이루어진 경우.
(b)Copy CA 증거 Code § 1370(b)
(a)Copy CA 증거 Code § 1370(b)(a)항 (4)호의 목적상, 신뢰성 문제와 관련된 상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CA 증거 Code § 1370(b)(1) 그 진술이 진술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계류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2)CA 증거 Code § 1370(b)(2) 진술인이 진술을 조작할 편견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편견이나 동기의 정도.
(3)CA 증거 Code § 1370(b)(3) 그 진술이 본 조항에 따라서만 허용되는 진술 외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c)CA 증거 Code § 1370(c) 진술은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데, 이는 오직 진술의 제안자가 상대방에게 진술을 제출할 의도와 진술의 세부사항을 절차에 충분히 앞서서 알려, 상대방에게 진술에 대비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38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진술이 신뢰할 수 있고, 압력 없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에 의해 비디오로 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의존적 성인이어야 하며, 사망했거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증언할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은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을 사용하기 최소 10일 전에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은 재판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a)CA 증거 Code § 1380(a) 형법 제368조 위반 또는 위반 시도 혐의로 기소된 형사 소송에서, 진술인이 제240조 (a) 및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진술인이 한 진술의 증거는 전문 증거 법칙에 의해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1)CA 증거 Code § 1380(a)(1) 진술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해당 진술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성 보장을 입증하였고, 그 진술이 신뢰성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진술이 약속, 유인, 위협 또는 강압의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과 진술인이 특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상황만을 고려할 수 있다.
(2)CA 증거 Code § 1380(a)(2) 진술인의 출석 불능이 진술을 제출하는 당사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조력되거나, 권유되거나, 또는 그 당사자를 위해 조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야 한다.
(3)CA 증거 Code § 1380(a)(3) 전체 진술이 진술인의 사망 또는 무능력화 이전에 법 집행 공무원에 의해 제작된 비디오테이프 녹화물로 기록되어야 한다.
(4)CA 증거 Code § 1380(a)(4) 그 진술은 주장된 위반 행위의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CA 증거 Code § 1380(a)(5) 그 진술은 보강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6)CA 증거 Code § 1380(a)(6) 주장된 위반 행위의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A)CA 증거 Code § 1380(a)(6)(A) 주장된 위반 또는 위반 시도가 발생했을 때 65세 이상이거나 의존적 성인이었다.
(B)CA 증거 Code § 1380(a)(6)(B) 주장된 위반 또는 위반 시도에 관한 예비 심리 또는 재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사 소송 시점에, 사망했거나 고령 또는 기질적 뇌 손상, 또는 기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 장애로 인해 노화의 허약함을 겪고 있어 자신의 돌봄이나 보호를 적절히 제공할 능력이 손상된 상태여야 한다.
(b)CA 증거 Code § 1380(b) 검찰이 본 조항에 따라 진술을 제출할 의도인 경우, 검찰은 해당 진술을 제출할 심리 또는 재판 최소 10일 전에 피고인에게 서면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단, 검찰이 해당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피고인은 심리 또는 재판의 합리적인 연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c)CA 증거 Code § 1380(c) 진술이 재판 중에 제출되는 경우, 피해자의 증인으로서의 출석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이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증언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법원은 서기, 법원 속기사, 법정 경위, 검사, 수사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피고 측 수사관, 그리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심문에서 배제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리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은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신청에 대한 심리 외의 다른 어떤 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증언에 대한 녹취록이 작성되는 경우, 이는 봉인되어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390

Explanation

1390조는 일반적으로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특정 진술도 증거로 허용합니다. 이는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술을 사용하는 당사자는 특별 심리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판사는 전문증거와 이미 배심원단에게 제시된 다른 증거를 고려할 수 있지만, 결정은 오직 해당 진술 자체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또한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종류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a)CA 증거 Code § 1390(a) 진술 증거는 해당 진술이 증인으로서 진술인의 출석 불가능을 의도적으로 야기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출되는 경우,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b)Copy CA 증거 Code § 1390(b)
(1)Copy CA 증거 Code § 1390(b)(1) (a)항에 따라 진술을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기초 심리에서 증거의 우월성(우세한 증거)에 의해 (a)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CA 증거 Code § 1390(b)(2) 기초 심리의 대상이 되는 전문증거는 기초 심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a)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인정은 출석 불가능한 진술인의 반대신문되지 않은 전문 진술에만 오직 근거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보강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3)CA 증거 Code § 1390(b)(3) 기초 심리는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심원 재판이 시작된 후에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 심리를 주재하는 판사는 (a)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배심원단에게 제시된 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
(4)CA 증거 Code § 1390(b)(4) 진술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사는 해당 진술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c)CA 증거 Code § 1390(c) 본 조항은 2011년 1월 1일 현재 개시되었거나 계류 중인 모든 민사, 형사 또는 소년 사건 또는 절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