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적 소송에서 기록을 요청받았을 때 사업체가 소환장과 수색 영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사업체가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으면, 적절히 밀봉하고 라벨을 붙인 사본을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5일 이내, 민사 사건의 경우 15일 이내에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민사 사건의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기록에 대한 수색 영장은 사업체가 5일 이내 또는 영장에 명시된 다른 기간 내에 법 집행 기관에 사본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a)CA 증거 Code § 156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증거 Code § 1560(a)(1) "사업"은 제1270조에 기술된 모든 종류의 사업을 포함한다.
(2)CA 증거 Code § 1560(a)(2) "기록"은 사업체가 보관하는 모든 종류의 기록을 포함한다.
(b)CA 증거 Code § 1560(b) 제156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가 당사자가 아니거나 어떠한 소송 원인도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장소가 아닌 소송에서 사업체의 기록 관리인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증인에게 문서 제출 명령 소환장이 송달되고, 해당 소환장이 사업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기록 관리인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증인이 소환장에 명시된 모든 기록의 진실하고, 읽기 쉬우며, 내구성 있는 사본을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법원 서기 또는 민사소송법 제2026.010조 (d)항에 기술된 다른 사람에게, 제1561조에 기술된 진술서와 함께 다음 기간 중 하나 내에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히 준수하는 것이다:
(1)CA 증거 Code § 1560(b)(1) 모든 형사 소송에서, 소환장 수령 후 5일 이내.
(2)CA 증거 Code § 1560(b)(2) 모든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수령 후 15일 이내.
(3)CA 증거 Code § 1560(b)(3) 소환장을 송달한 당사자와 기록 관리인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증인이 합의한 기간 이내.
(c)CA 증거 Code § 1560(c) 기록 사본은 별도의 내부 봉투 또는 포장지에 밀봉하여 넣고, 소송의 제목과 번호, 증인의 이름, 소환장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밀봉된 봉투 또는 포장지는 다시 외부 봉투 또는 포장지에 밀봉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한다:
(1)CA 증거 Code § 1560(c)(1) 소환장이 법원 출석을 지시하는 경우, 법원 서기에게.
(2)CA 증거 Code § 1560(c)(2) 소환장이 증언 녹취 출석을 지시하는 경우, 증언 녹취가 진행될 장소 또는 해당 공무원의 사업장으로, 증언 녹취를 진행할 공무원에게.
(3)CA 증거 Code § 1560(c)(3) 그 외의 경우, 청문회를 진행하는 공무원, 기관 또는 재판부에, 유사한 주소로.
(d)CA 증거 Code § 1560(d) 소송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밀봉된 봉투 또는 포장지가 직접 출석할 증인에게 반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 사본은 밀봉된 상태로 유지되며, 재판, 증언 녹취 또는 기타 청문회 시에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판사, 공무원, 기관 또는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재판, 증언 녹취 또는 청문회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한 모든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개봉되어야 한다. 원본 문서이며 증거로 제출되지 않거나 기록의 일부로 요구되지 않는 기록은 수령한 개인 또는 기관에 반환되어야 한다. 사본인 기록은 파기될 수 있다.
(e)Copy CA 증거 Code § 1560(e)
(b)Copy CA 증거 Code § 1560(e)(b), (c), (d)항에 기술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는 증인에게 민사소송법 제2020.420조에 기술된 당사자의 변호사, 변호사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이 증인의 사업장 주소에서 합리적인 조건 하에 정상 영업 시간 동안 기록을 검사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정상 영업 시간"은 증인의 사업체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영업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변호사, 변호사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증인은 소환장의 대상이 되는 기록을 당사자의 변호사, 변호사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 공무원이 복사할 수 있도록 특정 날짜에 최소 6시간 연속되는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소환장에 지시된 대로 기록 사본을 전달하는 것은 변호사 대리인의 책임이다.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증언 녹취 소환장에 대한 불복종은 민사소송법 제2020.24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f)CA 증거 Code § 1560(f) 형사 소송법 제1524조에 따라 사업체가 당사자가 아니거나 어떠한 범죄도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장소가 아닌 형사 수사와 관련하여 사업체의 기록 관리인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증인에게 사업 기록에 대한 수색 영장이 송달되고, 해당 수색 영장이 사업체가 영장에 기술된 기록을 영장 집행을 명령받은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는 경우 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기록 관리인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증인이 수색 영장에 기술된 모든 기록의 진실하고, 읽기 쉬우며, 내구성 있는 사본을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장 집행을 명령받은 법 집행 기관에, 제1561조에 기술된 진술서와 함께, 수색 영장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영장에 명시된 다른 기간 내에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 항은 형사 소송법 제2편 제12장 제3절 (제1523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수색 영장 절차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달리 적법하게 집행된 수색 영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1561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장이나 수색 영장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기록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 관리자(또는 다른 자격 있는 사람)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지, 기록이 원본과 동일한 사본인지, 기록이 통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 기록이 무엇인지(동일성), 그리고 기록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입니다. 만약 사업체에 요청된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는 경우, 기록 관리자는 진술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고 이용 가능한 기록을 정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록이 복사를 위해 변호사나 그 대리인에게 전달된 경우, 해당 사본이 전달받은 모든 기록의 진정한 사본임을 확인하는 또 다른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a)CA 증거 Code § 1561(a) 기록에는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그 진술서에는 다음 각 사항이 실질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CA 증거 Code § 1561(a)(1) 진술인은 기록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이며, 기록을 인증할 권한이 있다.
(2)CA 증거 Code § 1561(a)(2) 해당 사본은 문서 제출 명령 또는 수색 영장에 명시된 모든 기록의 진정한 사본이거나, 1560조 (e)항에 따라 기록이 기록 관리자 또는 증인의 사업장에서 복사를 위해 변호사, 변호사의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관에게 전달된 경우이다.
(3)CA 증거 Code § 1561(a)(3) 기록은 해당 행위, 상태 또는 사건 발생 시점 또는 그 근처 시점에 사업체 직원에 의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4)CA 증거 Code § 1561(a)(4) 기록의 동일성.
(5)CA 증거 Code § 1561(a)(5) 기록 작성 방식에 대한 설명.
(b)CA 증거 Code § 1561(b) 사업체에 설명된 기록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경우,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은 진술서에 이를 명시하고, 진술서와 이용 가능한 기록을 1560조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로 전달해야 한다.
(c)CA 증거 Code § 1561(c) 소환장에 명시된 기록이 기록 관리자 또는 증인의 사업장에서 복사를 위해 변호사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관에게 전달된 경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외에, 해당 기록에는 변호사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관이 해당 사본이 복사를 위해 변호사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관에게 전달된 모든 기록의 진정한 사본임을 명시하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562

Explanation
이 법은 원본 기록이 동일한 상황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고, 특정 조건((Section 1271) 조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록 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서진술서(서면 진술서)는 실제 증인을 대신할 수 있으며, 선서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 간주됩니다.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 개의 선서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Section § 1563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을 통해 사업 기록 제출이 요청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다룹니다. 문서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증인이 부담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문서 복사비, 우편 요금, 그리고 문서를 찾는 데 필요한 사무 작업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청 당사자는 기록이 준비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이 인도될 때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요청 당사자는 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용이 너무 높거나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 취소되면, 증인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개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증인은 표준 수수료와 여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CA 증거 Code § 1563(a) 이 조항은 증인 또는 증인의 사업체에 대해 하나의 증인 수수료와 하나의 여비 또는 기타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증인과 요청 당사자 간에 반대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증거 Code § 1563(b)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증인이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따라 요청된 사업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은 해당 문서 제출 명령을 송달한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1)CA 증거 Code § 1563(b)(1)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합리적인 비용"은 다음의 특정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1/2 x 14인치 이하 크기 문서의 표준 복제에 페이지당 10센트($0.10); 마이크로필름 문서 복사에 페이지당 20센트($0.20); 소환장에 따라 제작된 대형 문서 또는 특별 처리가 필요한 문서 복제에 대한 실제 비용; 기록을 찾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사무 비용으로, 시간당 인당 최대 24달러($24)의 요율로 청구되며, 15분당 6달러($6) 또는 그 미만의 시간 단위로 계산됨; 실제 우편 요금; 그리고 해당 제3자가 외부 보관 중인 기록의 검색 및 반환에 대해 제3자가 증인에게 부과한 실제 비용(있는 경우).
(2)CA 증거 Code § 1563(b)(2) 요청 당사자 또는 요청 당사자의 증언 녹취 담당관은 소환장에 따라 기록이 인도 준비가 되기 전에 합리적인 비용 또는 그 추정치를 지급하도록 요구받지 않지만, 증인은 소환된 기록의 실제 인도와 동시에 이 조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증인은 기록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3)CA 증거 Code § 1563(b)(3) 증인은 요청 당사자 또는 요청 당사자의 증언 녹취 담당관에게 증인이 발생시킨 복제 및 사무 비용을 명시한 항목별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용이 (1)항에서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증인이 (3)항에서 요구하는 항목별 비용 명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요청 당사자 또는 요청 당사자의 증언 녹취 담당관의 요구에 따라 증인은 비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이 취한 조치를 명시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4)CA 증거 Code § 1563(b)(4) 요청 당사자는 해당 비용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이 항에 따라 증인에게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증인이 청구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기 위해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소명 명령을 발부하며, 명령이 증인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법원은 증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법원은 소명 명령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요구되고 징수되었거나 청구되었으나 징수되지 않은 비용이 이 항에서 승인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에게 초과 금액만큼을 요청 당사자에게 송금하거나 요청 당사자에 대한 청구액을 감액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이 비용이 과도했으며 증인이 악의적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요구되고 징수된 비용의 전액을 송금하도록 명령하거나, 청구되었으나 징수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요청 당사자의 지급 의무를 면제해야 하며, 법원은 또한 증인에게 명령을 얻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수료 포함)을 요청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이 비용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요청 당사자에게 청원에 대한 방어에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수수료 포함)을 증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5)CA 증거 Code § 1563(b)(5) 사업 기록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소환장이 송달되었고, 이후 철회되거나, 증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신청에 따라 취소, 수정 또는 제한되는 경우, 증인은 요청 당사자가 소환장이 철회, 취소, 수정 또는 제한되었음을 증인에게 통지한 시점까지 소환장 준수에 따라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1)항에 따른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 소환장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이 그 요구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증인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지급을 명령하는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4)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지급을 명해야 한다.
(6)CA 증거 Code § 1563(b)(6)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요청된 기록이 증인의 사업장에서 검사 또는 복사를 위해 변호사, 변호사 대리인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에게 인도되는 경우, 소환장 준수에 대한 유일한 수수료는 15달러($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 해당 제3자가 외부 보관 중인 기록의 검색 및 반환에 대해 제3자가 증인에게 부과한 실제 비용(있는 경우)이 추가된다. 기록이 마이크로필름에서 검색되는 경우, (1)항에 정의된 합리적인 비용이 적용된다.
(c)CA 증거 Code § 1563(c) 민사 소송에서 1564조에 따라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의 개인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증인은 소환장이 증인에게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증인 수수료 및 여비와 (b)항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15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록 관리자나 다른 자격 있는 증인이 직접 출석하여 원본 문서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소환장에 이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조항에 명시된 대체 절차를 통해 문서 요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의 개인 출석 및 원본 기록의 제출은 요청 당사자의 재량에 따라 문서 제출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에 다음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의 개인 출석 및 원본 기록의 제출은 이 소환장에 의해 요구됩니다. 증거법 제1560조 (b)항 및 제1561조, 제1562조에 따라 허용된 절차는 이 소환장에 대한 충분한 준수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565

Explanation
만약 동일인이 법원에 기록을 제출하라는 여러 소환장을 받고, 그 사람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은 최초로 소환장을 보낸 당사자의 증인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증언해야 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이 조항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의 소득 및 혜택에 대한 고용주가 제공한 양식이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법정에서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양식이 고려되려면,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직원에게 이 양식의 사본과 함께 통지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소득 및 혜택 정보에 대한 가족법 제3664조에 명시된 완성된 양식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명령의 변경 또는 종료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a)CA 증거 Code § 1567(a) 완성된 양식이 제1561조 및 제1562조를 준수하는 경우.
(b)CA 증거 Code § 1567(b) 완성된 양식 사본과 통지가 가족법 제3664조에 따라 해당 양식에 명시된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