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증거 Code § 1530(a) 공공 기관의 보관 하에 있는 문서 또는 해당 문서의 기재 사항의 사본이라고 주장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 해당 문서 또는 기재 사항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1)CA 증거 Code § 1530(a)(1) 해당 사본이 문서가 보관된 국가 또는 주, 또는 그 안의 공공 기관의 권한에 의해 발행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2)CA 증거 Code § 1530(a)(2) 문서가 보관된 기관이 미국 또는 파나마 운하 지대, 태평양 제도 신탁 통치령, 또는 류큐 제도 내에 있고, 해당 사본이 문서의 법적 보관권을 가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대리인에 의해 해당 문서 또는 기재 사항의 정본임을 증명 또는 인증받은 경우; 또는
(3)CA 증거 Code § 1530(a)(3) 문서가 보관된 기관이 미국 또는 (2)항에 기술된 다른 장소 내에 있지 않고, 해당 사본이 증명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해당 문서 또는 기재 사항의 정본임을 증명받은 경우. 해당 증명은 (i) 사본이 정본임을 증명한 자 또는 (ii) 사본을 증명한 자의 서명 및 공식 직위의 진정성 또는 해당 증명서 사슬에서 사본을 증명한 자의 서명 및 공식 직위의 진정성으로 시작하여 유사한 증명서를 작성한 다른 외국 공무원의 서명 및 공식 직위의 진정성을 인증한 외국 공무원의 서명 및 공식 직위의 진정성을 인증하는 최종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다음 문장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진술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서기관, 총영사, 영사, 부영사 또는 영사 대리인, 또는 미국에 파견되거나 인가된 외국 국가의 외교 또는 영사 공무원에 의해서만 작성될 수 있다. 1971년 1월 1일 이전에는 최종 진술서가 문서가 보관된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서기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 대리인 또는 기타 미국 외교관에 의해서도 작성될 수 있었으며, 그의 직인으로 인증되었다. 모든 당사자에게 문서의 진정성 및 정확성을 조사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졌다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i) 최종 진술서 없이 증명된 사본을 인정하거나 (ii) 외국 보관 중인 문서 또는 기재 사항을 최종 진술서 유무와 관계없이 증명된 요약본으로 증거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b)CA 증거 Code § 1530(b) 본 조항에 의해 확립된 추정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