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10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편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법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된 제안된 프로그램인 '캘어카운트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둘째, '위원회'를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소집된 캘어카운트 블루리본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이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100100(a) "캘어카운트 프로그램"이란 제100104조 (a)항 (1)호에 기술된 제안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00100(b) "위원회"란 제100102조에 따라 소집된 캘어카운트 블루리본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00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주도하는 CalAccount 블루리본 위원회는 2022년 9월 1일까지 설립되어야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은행 업무, 경제 정의, 금융 역량 강화, 문화적 역량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여러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재무관이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무보수로 봉사하지만, 출장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사설 은행과 재정적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목표는 다양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 은행 업무 관행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위원들이 사설 금융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100102(a) 2022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재무관은 CalAccount 블루리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100102(a)(1) 재무관 또는 재무관의 대리인.
(2)CA 정부 Code § 100102(a)(2) 금융보호혁신부 국장 또는 그 대리인.
(3)CA 정부 Code § 100102(a)(3)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은행 업무 전문성, 특히 거래 계좌 및 직불 카드 전문성을 가진 개인.
(4)CA 정부 Code § 100102(a)(4)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공공 은행 옹호자.
(5)CA 정부 Code § 100102(a)(5) 하원의장이 임명한, 경제적 및 인종적 정의와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개인.
(6)CA 정부 Code § 100102(a)(6) 하원의장이 임명한, 은행 서비스 접근성 및 금융 역량 강화, 특히 역사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이용했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 대표 또는 옹호자.
(7)CA 정부 Code § 100102(a)(7) 주지사가 임명한 직원 대표.
(8)CA 정부 Code § 100102(a)(8) 주지사가 임명한, 학술 기관과 연계된 은행 업무 또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전문성을 가진 개인.
(9)CA 정부 Code § 100102(a)(9) 주지사가 임명한, 은행 업무 전문성을 가진 개인.
(b)CA 정부 Code § 100102(b) 위원회 위원들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한다.
(c)CA 정부 Code § 100102(c) 재무관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한다.
(d)CA 정부 Code § 100102(d)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임명권자는 위원회의 구성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를 반영하도록 주의 문화적, 민족적,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100102(e)
(1)Copy CA 정부 Code § 100102(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2)CA 정부 Code § 100102(e)(2)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한 여비를 상환받는다.
(f)Copy CA 정부 Code § 100102(f)
(1)Copy CA 정부 Code § 100102(f)(1) (a)항의 (3)호 및 (9)호에 명시된 위원들을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와 협력하는 재무관 직원은 해당 직위에서 봉사하는 동안 사설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 기관에 직간접적인 투자 또는 소유권을 가지거나, 고용되거나, 컨설턴트이거나, 이사회 구성원이거나, 제휴하거나, 그 외의 대표자이어서는 안 되며, 해당 직위가 무급 자원봉사 직위인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00102(f)(2)
(1)Copy CA 정부 Code § 100102(f)(2)(1)항의 제한 사항에는 사설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 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다각화된 뮤추얼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지분 소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00104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가 'CalAccount 프로그램'이라는 주 운영 은행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철저한 시장 분석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수료가 없고 연방 보험에 가입된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며, 쉬운 계좌 접근, 급여 직접 입금 옵션, 제휴 네트워크를 통한 수수료 없는 인출 방법과 같은 기능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소비자를 비싼 금융 대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분석은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잠재적 수익, 위험, 효과와 같은 측면을 다루고, 대안을 평가하며, 기존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은행 서비스 이용 부족의 원인, 그리고 이용 가능한 저비용 은행 옵션에 대해 조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법은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00104(a)
(1)Copy CA 정부 Code § 100104(a)(1) 202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f)항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 'CalAccount 프로그램'의 시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갖게 된다:
(A)CA 정부 Code § 100104(a)(1)(A)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약탈적이고, 차별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대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에서 설립하는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자발적이고, 수수료가 없으며, 벌금이 없고, 연방 보험에 가입된 CalAccount라는 거래 계좌와 관련 결제 서비스를 계좌 보유자에게 비용 없이 제공한다. 여기에는 계좌 자금에 접근하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메커니즘과, 소득이 낮거나 변동이 심한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기본적인 금융 거래 자동화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가 포함된다.
(B)CA 정부 Code § 100104(a)(1)(B) 다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i)CA 정부 Code § 100104(a)(1)(B)(i) 재무관 또는 재무관의 대리인.
(ii)CA 정부 Code § 100104(a)(1)(B)(ii) 금융보호혁신부 국장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
(iii)CA 정부 Code § 100104(a)(1)(B)(iii)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은행 업무 전문성, 특히 거래 계좌 및 직불 카드 전문성을 가진 개인.
(iv)CA 정부 Code § 100104(a)(1)(B)(iv) 하원의장이 임명한, 경제적 및 인종적 정의와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개인.
(v)CA 정부 Code § 100104(a)(1)(B)(v) 주지사가 임명한 직원 대표.
(vi)CA 정부 Code § 100104(a)(1)(B)(vi) 주지사가 임명한, 학술 기관과 제휴한 은행 업무 또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전문성을 가진 개인.
(vii)CA 정부 Code § 100104(a)(1)(B)(vii) 주지사가 임명한, 은행 업무 전문성을 가진 개인.
(viii)CA 정부 Code § 100104(a)(1)(B)(viii)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공공 은행 옹호자.
(ix)CA 정부 Code § 100104(a)(1)(B)(ix) 하원의장이 임명한, 은행 접근성 및 금융 역량 강화, 특히 역사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 대표 또는 옹호자.
(C)CA 정부 Code § 100104(a)(1)(C) 이사회는 개인이 CalAccount를 개설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 절차는 프로그램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104(a)(1)(D) 이사회는 계좌 보유자가 수수료 없이 CalAccount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에는 고용주 또는 고용 기관의 급여 직접 입금 방식을 통한 전자 자금 이체 및 제휴 네트워크 파트너를 통한 현금 충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100104(a)(1)(E) 이사회는 계좌 보유자가 자신의 급여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 수행으로 인한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자신의 CalAccount에 직접 입금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00104(a)(1)(F) 이사회는 고용주 및 고용 기관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각 근로자가 선택한 급여 기여금을 급여 직접 입금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CalAccount로 송금하도록 요구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00104(a)(1)(G) 이사회는 계좌 보유자가 CalAccount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CalAccount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에는 CalAccount 직불 카드를 사용한 판매 시점 구매를 통한 인출 및 강력하고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참여 ATM, 은행 또는 신용 조합 지점, 그리고 지정된 금융 기관 파트너의 기타 제휴 네트워크 파트너를 통한 현금 인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100104(a)(1)(H) 이사회는 모든 계좌 보유자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좌 보유자는 CalAccount에서 사전 승인된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하여 등록된 수취인에게 결제를 준비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100104(a)(1)(I) 이사회는 등록된 수취인이 되는 절차와 약관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자동화된 결제 시스템 참여를 통해 제공되는 투명성과 책임의 이점을 대가로 수취인이 이사회에서 수립할 명시된 약관에 동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는 계좌 보유자의 사전 승인된 전자 자금 이체를 등록된 수취인에게 장려하고, 등록된 수취인이 CalAccount에서 사전 승인된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계좌 보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연체료 및 벌금을 제한함으로써 자발적 자동 지급 규칙의 적용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Section § 100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이나 다른 법률을 통해 이 법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만 시행됩니다.

Section § 100108

Explanation

이 법은 2032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거나 폐지됩니다.

이 법률은 203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