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 Code § 100104(a)
(1)Copy CA 정부 Code § 100104(a)(1) 202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f)항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 'CalAccount 프로그램'의 시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갖게 된다:
(A)CA 정부 Code § 100104(a)(1)(A)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약탈적이고, 차별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대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에서 설립하는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자발적이고, 수수료가 없으며, 벌금이 없고, 연방 보험에 가입된 CalAccount라는 거래 계좌와 관련 결제 서비스를 계좌 보유자에게 비용 없이 제공한다. 여기에는 계좌 자금에 접근하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메커니즘과, 소득이 낮거나 변동이 심한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기본적인 금융 거래 자동화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가 포함된다.
(B)CA 정부 Code § 100104(a)(1)(B) 다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 의해 관리된다:
(i)CA 정부 Code § 100104(a)(1)(B)(i) 재무관 또는 재무관의 대리인.
(ii)CA 정부 Code § 100104(a)(1)(B)(ii) 금융보호혁신부 국장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
(iii)CA 정부 Code § 100104(a)(1)(B)(iii)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은행 업무 전문성, 특히 거래 계좌 및 직불 카드 전문성을 가진 개인.
(iv)CA 정부 Code § 100104(a)(1)(B)(iv) 하원의장이 임명한, 경제적 및 인종적 정의와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개인.
(v)CA 정부 Code § 100104(a)(1)(B)(v) 주지사가 임명한 직원 대표.
(vi)CA 정부 Code § 100104(a)(1)(B)(vi) 주지사가 임명한, 학술 기관과 제휴한 은행 업무 또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전문성을 가진 개인.
(vii)CA 정부 Code § 100104(a)(1)(B)(vii) 주지사가 임명한, 은행 업무 전문성을 가진 개인.
(viii)CA 정부 Code § 100104(a)(1)(B)(viii)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공공 은행 옹호자.
(ix)CA 정부 Code § 100104(a)(1)(B)(ix) 하원의장이 임명한, 은행 접근성 및 금융 역량 강화, 특히 역사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 대표 또는 옹호자.
(C)CA 정부 Code § 100104(a)(1)(C) 이사회는 개인이 CalAccount를 개설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 절차는 프로그램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104(a)(1)(D) 이사회는 계좌 보유자가 수수료 없이 CalAccount에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에는 고용주 또는 고용 기관의 급여 직접 입금 방식을 통한 전자 자금 이체 및 제휴 네트워크 파트너를 통한 현금 충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100104(a)(1)(E) 이사회는 계좌 보유자가 자신의 급여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 수행으로 인한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해 자신의 CalAccount에 직접 입금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00104(a)(1)(F) 이사회는 고용주 및 고용 기관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각 근로자가 선택한 급여 기여금을 급여 직접 입금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CalAccount로 송금하도록 요구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00104(a)(1)(G) 이사회는 계좌 보유자가 CalAccount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CalAccount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이 메커니즘에는 CalAccount 직불 카드를 사용한 판매 시점 구매를 통한 인출 및 강력하고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참여 ATM, 은행 또는 신용 조합 지점, 그리고 지정된 금융 기관 파트너의 기타 제휴 네트워크 파트너를 통한 현금 인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100104(a)(1)(H) 이사회는 모든 계좌 보유자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좌 보유자는 CalAccount에서 사전 승인된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하여 등록된 수취인에게 결제를 준비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100104(a)(1)(I) 이사회는 등록된 수취인이 되는 절차와 약관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자동화된 결제 시스템 참여를 통해 제공되는 투명성과 책임의 이점을 대가로 수취인이 이사회에서 수립할 명시된 약관에 동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는 계좌 보유자의 사전 승인된 전자 자금 이체를 등록된 수취인에게 장려하고, 등록된 수취인이 CalAccount에서 사전 승인된 전자 자금 이체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계좌 보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연체료 및 벌금을 제한함으로써 자발적 자동 지급 규칙의 적용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