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는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회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정의
Section § 6690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타호 호수와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지역은 타호 호수의 일부, 엘도라도 및 플레이서 카운티의 타호 분지 내 지역, 그리고 플레이서 카운티의 특정 인접 지역을 포함합니다. 경계는 타운십 구역을 사용하여 설명되며, 명확성을 위해 공식 지도에 표시됩니다.
타호 호수 엘도라도 카운티 플레이서 카운티
Section § 66905.8
이 법은 '지방 공공 기관'을 시, 카운티, 지구 또는 합동 권한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지방 공공 기관”이란 시, 카운티, 지구 또는 합동 권한 기관을 의미한다.
지방 공공 기관 정의 시 카운티
Section § 66905.9
이 법은 '비영리 단체'를 특정 국세청(IRS) 코드에 따라 면세 자격을 갖춘 사설 단체로 정의합니다.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은 과학, 역사 또는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다양한 용도를 위해 토지를 보존하거나 환경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란 1986년 미국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자격을 갖추고, 그 주요 자선 목적 중 과학적, 역사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적, 경관적 또는 오픈 스페이스 기회를 위한 토지 보존, 또는 자연 환경 보호, 또는 야생동물 보존 또는 증진을 포함하는 모든 사설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 단체 면세 자격 501(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