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9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회가 민간 및 공공 출처 모두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증여, 기부금, 교부금 및 이와 유사한 기여금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6908.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비용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보존회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어떠한 수수료의 금액도 보존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66908.2

Explanation

토지를 임대하거나 빌려주거나 팔거나 거래하여 얻은 돈, 또는 토지 옵션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돈은 해당 법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의회가 승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토지의 임대, 대여, 매각, 교환, 양도, 그에 대한 이권 또는 옵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소득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때 본 편의 목적을 위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66908.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취득한 토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주의회(입법부)가 예산을 승인하면, 임대 수입의 (25)%가 해당 토지가 있는 카운티(군)에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50)%는 토양 침식 방지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