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90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주(州)를 위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대중 접근 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을 선택하고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고 그러한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존회는 특정 법규에 따라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Section § 66907.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존회가 단순히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교환, 지상권 설정, 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존회는 이러한 토지 취득을 안내할 자문 기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특정 정부 절차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6907.2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증여, 교환, 기부 또는 헌납의 형태로 받는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수락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6907.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토지를 관리하는 보존회가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존회는 이 기관들에게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보존회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6690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가 각 부동산에 대해 5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 취득법으로 알려진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금액 미만의 부동산 매입의 경우 해당 규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보존회는 원한다면 주 공공사업위원회에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907.5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재산을 구매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경우, 주 공공사업위원회에 토지수용권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취득에 장애물이 있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존회는 섹션 66906.4의 요건이 충족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실패했으며, 그 조치가 달리 자발적인 취득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거나 다른 관련 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공공사업위원회에 재산취득법 (Part 11 (commencing with Section 15850) of Division 3 of Title 2)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66907.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이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보존회가 토지나 토지의 일부 권리를 살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6907.7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보존회의 임무와 관련된 목표를 위해 지방, 주,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비영리 단체와 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이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은 공정 시장 가치여야 하며, 보존회는 구매와 해당 부동산을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미래의 모든 용도를 승인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주의 도움으로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승인된 다른 단체가 인수하지 않는 한 주에 귀속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토양 침식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의 최대 3분의 2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이 필수적이고 다른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6907.7(a) 보존회는 본 편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 공공기관, 주 기관, 연방 기관, 연방 승인 인디언 부족, 섹션 66801에 따라 설립된 타호 교통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6907.7(b) 비영리 단체의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다음 모든 조건에 따라야 한다:
(1)CA 정부 Code § 66907.7(b)(1) 비영리 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권리의 매매 가격은 보존회가 승인한 감정 평가에 의해 확정된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66907.7(b)(2) 보존회는 토지 권리가 취득되는 조건을 승인한다.
(3)CA 정부 Code § 66907.7(b)(3) 보존회로부터의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 권리는 보존회가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한 비영리 단체가 부담할 채무의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4)CA 정부 Code § 66907.7(b)(4) 보조금에 따라 취득된 토지의 양도는 보존회의 승인과 보존회 및 양수인 간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합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
(5)CA 정부 Code § 66907.7(b)(5) 주는 주 기금으로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진입권 및 해지권을 가지며, 이는 보조금의 필수적인 조항 또는 조건이 위반되는 경우 행사될 수 있다.
(6)CA 정부 Code § 66907.7(b)(6) 비영리 단체의 존재가 어떤 이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주 기금으로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권은 즉시 주에 귀속된다. 단, 해당 종료 이전에 다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서면으로 보존회의 승인과 함께 소유권 수락을 등기함으로써 해당 부동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6907.7(c) 본 섹션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증서 또는 기타 양도 서류는 등기되어야 하며, 주의 미집행 권리 또는 진입권을 명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6907.7(d) 공공기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소유한 상하수도 관련 기반 시설 이전 비용의 최대 3분의 2까지 토양 침식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정부 Code § 66907.7(d)(1) 보존회가 해당 이전이 침식 방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66907.7(d)(2) 해당 공익사업체가 허가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기반 시설을 이전하도록 달리 요구되지 않는 경우.
(3)CA 정부 Code § 66907.7(d)(3) 해당 이전 비용이 다른 공공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Section § 66907.8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주 계획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방 및 주 기관, 연방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토지나 재산권을 임대, 대여,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보존회는 제66907.5조에 따라 취득한 특정 재산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까지 보존회의 이러한 우선순위 달성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했지만, 이 요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Section § 66907.9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 및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보존회는 해당 토지 및 시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다른 단체나 개인과 협력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존회는 이러한 관리를 돕기 위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907.10

Explanation
보존회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개량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역 전체 관리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6907.11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회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관리할 때 토지 필지를 합치거나 나누고, 경계선을 바꾸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66907.12

Explanation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보존관리기관의 최고책임자는 보존관리기관 관할 구역 내의 중요한 사유 재산에 대해 총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재산들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져야 하며, 타호 분지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소유 토지와 교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소유주는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재산이 대중 접근, 레크리에이션, 습지와 같은 자연 서식지, 오픈 스페이스, 수자원 보호 또는 기타 관련 목적에 가치가 있다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