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건강 및 체력
Section § 1204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웰니스 및 신체 활동 법이라고 불리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2041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건강과 신체 단련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 및 신체 단련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주 및 지역 행사 조직,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 체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 사회 건강 증진 계획 홍보, 그리고 다양한 단체의 지원을 받아 체력 증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기업과 정부 기관이 비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강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건강 연구를 장려하고, 해당 분야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하며, 캠페인과 광고를 통해 체력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2042
이 법은 주지사 사무실 내에 웰니스 및 신체 건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웰니스와 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하며, 보건,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출신으로 건강 증진 및 신체 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보고서는 1984년 1월 15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하며, 목표와 방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