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며, 경제적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경제에 필수적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함을 인정합니다.

소기업을 옹호하기 위해,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 내에 소기업 옹호 사무소가 설립됩니다. 소기업 옹호자는 자문관 역할을 하며, 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2098(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 Code § 12098(a)(1) 소기업은 가장 효과적인 순 신규 일자리 창출자로서, 캘리포니아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지원하고, 상향 이동성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 역할을 하며, 주 전역에 경제적 혜택을 분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경제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한다.
(2)CA 정부 Code § 12098(a)(2) 자유 경쟁 기업을 보존하고 건전한 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소기업의 이익을 돕고, 조언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b)CA 정부 Code § 12098(b) 소기업의 대의를 옹호하고 시장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 내에 소기업 옹호 사무소(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가 설립되며, 이는 소기업 옹호자(Small Business Advocate)가 이끌게 된다.
(c)CA 정부 Code § 12098(c) 소기업 옹호자는 주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관으로 간주되며, 소기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각 및 부서 수준 논의에 소기업 옹호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Section § 12098.1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련 조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옹호자"라는 용어는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의 소장이기도 한 중소기업 옹호자를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장"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의 소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소"는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 자체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이 조항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12098.1(a) “옹호자”는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의 소장이기도 한 중소기업 옹호자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2098.1(b) “소장”은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의 소장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2098.1(c) “사무소”는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2098.3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옹호자의 책임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옹호자는 주 내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주요 의무에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자문, 주 기관 앞에서 중소기업의 이익 대변, 중소기업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협력 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옹호자는 중소기업 연락관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불만을 처리하며, 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및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서비스 사무소와 같은 다른 주 사무소와의 협력 또한 옹호자의 중요한 역할이며, 특히 기업 인증 촉진 및 조달 참여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a)CA 정부 Code § 12098.3(a) 중소기업 옹호자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b)CA 정부 Code § 12098.3(b) 주지사는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c)CA 정부 Code § 12098.3(c) 옹호자의 의무 및 기능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2098.3(c)(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및 행정 규정 검토에 대한 자문 참여, 중소기업 관련 주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옹호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주 내에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주요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2)CA 정부 Code § 12098.3(c)(2) 정책 및 활동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주 기관 앞에서 중소기업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한다.
(3)CA 정부 Code § 12098.3(c)(3) 주 정부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유익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협력과 지원을 얻는다.
(4)CA 정부 Code § 12098.3(c)(4) 중소기업 투자, 벤처 캐피탈 투자, 상업 은행 및 사업 자금 조달에 관련된 기타 유사한 금융 기관 분야의 전문가 및 권위자와 협의하고, 학계 구성원 및 일반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규제, 법률, 경제 또는 금융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과 협의한다.
(5)CA 정부 Code § 12098.3(c)(5) 주 정부 노력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섹션 11148.5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연락관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 기관 및 부서의 지원과 협력을 구한다. 옹호자는 다른 활동들 중에서도 주 전역에서 중소기업 연락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연간 목록을 유지, 홍보 및 배포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한다.
(6)CA 정부 Code § 12098.3(c)(6) 주 기관의 조치 및 해당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법률 및 규정의 실제적 영향에 관한 중소기업의 불만을 접수하고 응답한다.
(7)CA 정부 Code § 12098.3(c)(7) 중소기업과 주 정부의 관계에 관한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조언한다.
(8)CA 정부 Code § 12098.3(c)(8) 중소기업 조달 및 계약법 (Part 5.5의 Chapter 6.5 (섹션 14835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에서 중소기업 및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서비스 사무소와 협력하며, 중소기업 인증 촉진 및 주 기관의 중소기업 참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 강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옹호자는 다른 활동들 중에서도 주 정부 전역에서 섹션 14846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옹호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연간 목록을 유지, 홍보 및 배포한다.
(9)CA 정부 Code § 12098.3(c)(9) 군인 및 참전용사 법전 섹션 999.11에 따라 임명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프로그램 옹호자와 캘리포니아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프로그램 (군인 및 참전용사 법전 Division 4의 Chapter 6의 Article 6 (섹션 999부터 시작))의 이행에 관하여 협력하며, 참전용사 기업가 및 참전용사 소유 중소기업에 대한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인증 촉진 및 중소기업 및 장애인 기업 조달 참여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 강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옹호자는 다른 활동들 중에서도 주 전역에서 군인 및 참전용사 법전 섹션 999.12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참전용사 기업 프로그램 옹호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연간 목록을 홍보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한다.

Section § 12098.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옹호자에게 공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옹호자는 주지사와 주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특히 소수 민족, 여성, 재향군인, LGBTQ 구성원이 소유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활동, 평가 및 권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조달 기회에 더 잘 접근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지원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옹호자는 또한 중소기업이 규제를 이해하고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및 온라인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포털은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요구 사항, 조달 지원, 비상 대응, 에너지 프로그램, 재정 자원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포털은 소외된 지역의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중소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정부 Code § 12098.4(a) 각 주 기관은 이 장에 따른 옹호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옹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개 기록인 보고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2098.4(b)
(1)Copy CA 정부 Code § 12098.4(b)(1) 옹호자는 주지사와 주의회에 사무실의 활동 및 권고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소수 민족 및 기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규제하는 주 기관 및, 적절한 경우, 특정 부서의 노력을 평가하고, 소수 민족 및 기타 중소기업의 발전과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2)CA 정부 Code § 12098.4(b)(2) 옹호자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장애 재향군인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또는 장애 재향군인 기업으로도 자격을 갖춘 여성, 소수 민족 또는 LGBTQ 커뮤니티 구성원이 소유한 기업의 조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의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주 기관 연락관 및 옹호자가 섹션 11148.5에 따라 개발한 “경제적 형평성 우선” 실행 계획 및 정책의 주 기관 준수 및 이행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각 주 기관은 요청 시 옹호자에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2098.4(c)
(1)Copy CA 정부 Code § 12098.4(c)(1) 옹호자는 중소기업 및 소수 민족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회계 및 오염 통제와 같은 정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그리고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대화형 전화 안내 시스템 및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립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2098.4(c)(2) 옹호자는 GO-Biz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옹호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최소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인터넷 웹 포털을 설립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098.4(c)(2)(A) 주의 규제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2098.4(c)(2)(A)(i) 중소기업이 봉사하는 주 기관의 규제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섹션 11148.5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연락관의 이름,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 및 이메일.
(ii)CA 정부 Code § 12098.4(c)(2)(A)(ii) 섹션 12097.1의 요구 사항에 따라 주 기관의 면허, 허가 및 등록 요구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GO-Biz가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B)CA 정부 Code § 12098.4(c)(2)(B) 중소기업 또는 장애 재향군인 기업으로 인증받고, 주 조달 기회를 식별하고 참여하는 데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GO-Biz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2098.4(c)(2)(B)(i) 중소기업이 봉사하는 주 기관과 계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섹션 14846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옹호자의 이름,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 및 이메일.
(ii)CA 정부 Code § 12098.4(c)(2)(B)(ii) 섹션 14839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및 장애 재향군인 기업 서비스 사무실의 연락처 정보.
(iii)CA 정부 Code § 12098.4(c)(2)(B)(iii) 섹션 14842.1에 의해 요구되는 조달 웹 페이지 링크.
(iv)CA 정부 Code § 12098.4(c)(2)(B)(iv) 알려진 경우, 중소기업이 주 정부 및 공공사업법 섹션 216에 정의된 모든 공공 유틸리티를 통해 제공되는 현재 및 향후 조달 기회를 식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대화형 웹 페이지 링크.
(C)CA 정부 Code § 12098.4(c)(2)(C) 중소기업을 위한 비상 대비, 비상 상황 대응 및 복구 전략에 대한 정보. 이 정보는 관련 주 기관 및 비상 대응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098.4(c)(2)(D) 중소기업 소유주가 에너지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Energy Upgrade California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
(E)CA 정부 Code § 12098.4(c)(2)(E) 주 전체 중소기업 금융 개발 공사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포함되는 프로그램은 대출 보증, 직접 대출, 보증 채권 보증 및 재해 대출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는 중소기업과 기존 및 잠재적 금융 기관 및 금융 회사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209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담 옹호자가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을 필요한 정부 및 비영리 지원과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초소기업을 포함한 소기업의 비상사태 복구, 대응 및 대비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주 비상사태 서비스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옹호자는 관련 주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소기업 재난 대비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매년 최소 한 번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는 주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열려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다른 책임 외에도, 옹호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098.5(a) 주 비상사태 선포로 영향을 받은 소기업과 다른 정부 및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식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지정을 받을 준비를 한다.
(b)CA 정부 Code § 12098.5(b) 소기업(초소기업 포함)과 관련된 주 비상사태 복구, 대응 및 대비 노력에 지원한다. 옹호자의 노력은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s Act) 및 캘리포니아 주 비상계획(State of California Emergency Plan)과 조율되고 일치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098.5(c) 소기업 재난 대비를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주 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역 및 주 전체 소기업 단체와 협의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주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

Section § 12098.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과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고용개발부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같은 필수 주 기관으로 연결되어 법인 설립 및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가능한 양식, 제출 지침, 비영리 지위 유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지역 기관으로 안내해야 하며, 최신 콘텐츠로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기관은 링크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 사이트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2098.6(a) 사무실은 개인이 이 주에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비영리 법인이 주의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다음 모든 기관의 법인 설립, 등록 및 갱신 요건에 대한 정보로의 직접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2098.6(a)(1) 고용개발부.
(2)CA 정부 Code § 12098.6(a)(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3)CA 정부 Code § 12098.6(a)(3) 국세청.
(4)CA 정부 Code § 12098.6(a)(4) 법무장관실.
(5)CA 정부 Code § 12098.6(a)(5) 주 국무장관실.
(6)CA 정부 Code § 12098.6(a)(6) 주 조세형평위원회.
(b)CA 정부 Code § 12098.6(b)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a)항에 따른 각 기관으로의 직접 링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2098.6(b)(1) 개인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주 양식 또는 문서를 식별하도록 돕는다.
(2)CA 정부 Code § 12098.6(b)(2) 다운로드 가능한 모든 주 양식 및 문서의 전자 사본으로의 직접 링크를 제공한다.
(3)CA 정부 Code § 12098.6(b)(3) 개인이 모든 주 양식 및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장소를 안내한다.
(4)CA 정부 Code § 12098.6(b)(4) 비영리 법인이 이 주에서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주의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식별하도록 돕는다.
(5)CA 정부 Code § 12098.6(b)(5) 개인에게 지역 요건에 대해 지역 기관에 연락하도록 알린다.
(c)CA 정부 Code § 12098.6(c) 사무실은 인터넷 웹사이트가 사용자 친화적이며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2098.6(d)
(1)Copy CA 정부 Code § 12098.6(d)(1) (a)항에 따른 각 주 기관은 (b)항에 설명된 정보로의 직접 링크를 사무실에 제공해야 한다. 사무실은 개인을 캘리포니아 세금 서비스 센터 인터넷 웹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2098.6(d)(2) 주 기관은 이 섹션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요건에 대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유일한 출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98.7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4년 6월 30일에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관리하던 경제 조정 지원 보조금이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enter, Inc.로 이전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 센터는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에 있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미국 경제 개발청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enter, Inc.로 이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