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예산 보고서
Section § 12020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각 정기 회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주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예산안에는 주가 이전 회계연도에 빚진 금액에 대한 명세서와 현재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빚질 금액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 명세서는 주요 지출 항목을 보여주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21
Section § 12021.3
Section § 12022
매년 주지사는 재정국장에게 계획된 지출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지사 본인, 주지사 집무실, 그리고 주지사 관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특별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다음 해 주지사 예산에 추가됩니다.
Section § 12023
매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행 및 생활비, 교통비, 임대료, 전화비, 우편 요금, 인쇄비, 사무용품 등과 같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024
이 법은 주지사의 예산안에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재산세 수입 예상 증가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추정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데이터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은 재산세 수입 증가가 학군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12025
이 법은 FISCal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5,001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주 정부 서비스 계약의 세부 정보가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에는 계약 설명, 관련 기관, 계약자 정보(비밀이 아닌 경우), 계약 날짜, 계약자에게 지급된 이전 금액, 총 예상 비용, 그리고 서비스 조달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