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는 다음 기록부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030(a) 사면 또는 감형 신청서 일체와 각 신청에 찬성하는 공식 서명 및 추천 목록.
(b)CA 정부 Code § 12030(b) 주지사에게 제출된 사형 사건 진술서와 이에 대한 주지사의 조치.
(c)CA 정부 Code § 12030(c) 주지사가 행한 모든 임명, 임명일, 임명된 자 및 전임자의 이름.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정 활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사면 또는 감형 신청서와 이러한 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기록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사형 사건에서 제출된 진술과 취해진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가 행한 모든 임명은 임명일, 임명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교체하는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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