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환경 소송
Section § 12600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환경 보존 및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천연자원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장관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환경 보존 및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일되고 조율된 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2601
Section § 12602
Section § 12603
이 법 조항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604
Section § 126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천연자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물, 공기, 광물, 식물, 동물, 고요함, 그리고 역사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사람이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원은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천연자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606
Section § 12607
Section § 12608
Section § 12609
Section § 12610
Section § 12611
Section § 12612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주(州)의 천연자원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것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또는 행정 절차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사건에 참여하면, 법원은 천연자원 훼손에 대한 모든 주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해치는 어떤 것도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한 승인될 수 없습니다. 법원 심사에서는 모든 기관 기록과 법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타 관련 증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