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환경 보존 및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천연자원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장관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환경 보존 및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일되고 조율된 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12600(a)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개선하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다. 환경과 이 주의 천연자원의 파괴, 오염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다.
(b)CA 정부 Code § 12600(b)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에게 주 법무장관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의 천연자원을 오염, 손상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
(c)CA 정부 Code § 12600(c) 천연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는 종종 지방 정부의 조사, 입법 또는 집행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이며; 동일한 생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지방 공공 기관들이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으므로; 환경 보호 및 천연자원 보존 문제에 대한 통일되고, 조율되며, 철저한 대응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다.

Section § 12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나 구제책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다른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다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 언급된 것 외에 그러한 구제책도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의 일부가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게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건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며 집행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해당 장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126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대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2604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 기업, 정부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등 다양한 유형의 주체를 포함하도록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이나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2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천연자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물, 공기, 광물, 식물, 동물, 고요함, 그리고 역사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사람이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원은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천연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천연자원"은 토지, 물, 공기, 광물, 식물, 야생동물, 정적(고요함), 역사적 또는 미학적 장소, 또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상당수의 사람들의 건강, 안전, 복지 또는 향유에 기여하거나 장래에 기여할 수 있는, 또는 생태 공동체의 실질적인 균형에 기여하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을 포함한다.

Section § 12606

Explanation
법무장관은 오염이나 환경 피해가 주장되는 법원이나 행정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피해가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Section § 12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하여 주의 천연자원을 오염, 피해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장관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해로운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형평법상 구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08

Explanation
이 법은 피고에게 자신의 행동이 이용 가능한 최선이거나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중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는 것과 일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12609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내린 구역 설정(zoning) 관련 결정이나 그 결정 이전에 취해진 관련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1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사건에서 임시적 또는 영구적 구제 조치를 내릴 때, 주의 천연자원이 오염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피해로부터 보호되도록 피고에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6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의 행위, 프로그램 또는 제품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소송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환경이나 천연자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중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지 기간 동안 법원은 즉각적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주(州)의 천연자원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것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또는 행정 절차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사건에 참여하면, 법원은 천연자원 훼손에 대한 모든 주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해치는 어떤 것도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한 승인될 수 없습니다. 법원 심사에서는 모든 기관 기록과 법의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타 관련 증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612(a)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 인허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또는 그러한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 절차에서, 해당 절차 또는 사법 심사 소송이 주(州)의 천연자원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프로그램 또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개입이 허용된다.
(b)Copy CA 정부 Code § 12612(b)
(a)Copy CA 정부 Code § 12612(b)(a)항에 기술된 절차에서 법무장관이 당사자인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법원은 주(州)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장된 손상, 오염 또는 파괴를 고려해야 하며,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 보호와 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행위, 프로그램 또는 제품은 승인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2612(c) 이 조항에 따른 사법 심사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는 해당 기관의 기록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정책을 실현하고 이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관련 증거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