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주 전역의 지방검사들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법무장관은 지방검사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과 업무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은 공익을 위하거나 주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수사 및 기소를 지원하거나 심지어 직접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 시, 법무장관은 소환장 발부 권한을 포함하여 지방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법무장관은 주 내 여러 카운티의 지방검사들을 직접 감독하며, 그들에게 위임된 공무의 상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장관이 공익상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주지사의 지시를 받을 때, 법무장관은 지방검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법률 위반에 대한 모든 수사 또는 기소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소환장 또는 기타 절차를 발부하거나 발부하도록 할 권한을 포함하여 지방검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25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무장관의 대배심 관련 책임이 캘리포니아 형법 제913조 및 제923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법원에 '공소장(informations)'으로 알려진 공식적인 기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25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방검사가 자격 박탈로 인해 형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 법무장관은 해당 사건을 맡을 특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