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은 주 내 여러 카운티의 지방검사들을 직접 감독하며, 그들에게 위임된 공무의 상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장관이 공익상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주지사의 지시를 받을 때, 법무장관은 지방검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법률 위반에 대한 모든 수사 또는 기소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소환장 또는 기타 절차를 발부하거나 발부하도록 할 권한을 포함하여 지방검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