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무부장관보와 다양한 대리인 및 보조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명된 사람들은 민간 행정 공무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국무장관실에 특별히 지명된 직원 4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주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헌법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2153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기록보관소장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임명된 사람이 자리에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장관은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임시로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적격자를 기록보관소장 직위에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자가 부재하거나 기록보관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장관은 다른 적격자를 지정하여 기록보관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