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감사관실을 여러 부서로 나누고, 주 공무원 규정 및 주 헌법에 따라 부감사관이나 부서장 같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감사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도, 감사관은 다른 직책을 가진 현재 직원을 그들의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시로 부감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이나 해지는 감사관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24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자신의 직원 중 일부에게, 주 감사관실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나 보고서 같은 서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4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 내의 부감사관, 부서장, 변호사 등 특정 직위들이 민간 행정관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주 감사관은 이러한 역할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지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무장관실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주 감사관을 부서장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주 감사관실을 하나의 부서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406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감사관의 추천을 받아 감사관실에 부감사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부감사관들은 일반적인 주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임명으로 인해 감사관실의 전체 지출이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