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총칙
Section § 12402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감사관실을 여러 부서로 나누고, 주 공무원 규정 및 주 헌법에 따라 부감사관이나 부서장 같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감사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도, 감사관은 다른 직책을 가진 현재 직원을 그들의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시로 부감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이나 해지는 감사관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사무실 조직 부감사관
Section § 12403
이 법은 주 감사관이 자신의 직원 중 일부에게, 주 감사관실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나 보고서 같은 서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주 감사관 선서 집행 직원 지정
Section § 124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 내의 부감사관, 부서장, 변호사 등 특정 직위들이 민간 행정관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주 감사관은 이러한 역할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지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무장관실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 감사관실 민간 행정관 부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