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직무
Section § 12410
Section § 1241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방 기관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지방 기관은 감사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연방 단일 감사법에 따라 주 감사관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 감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이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 감사관은 회계사를 고용하여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기관은 통지를 받고 준수할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주 감사관은 또한 비전문적 행위나 반복적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241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방 기관에 대한 감사가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13-14 회계연도부터, 지방 기관은 주요 감사 파트너가 해당 기관의 감사를 6년 연속 수행한 경우 해당 공공 회계 법인을 감사 서비스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2013-14 회계연도 이후의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회계 법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감사관은 이 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11
감사관은 공공 자금의 징수 및 사용을 더 잘 관리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2412
Section § 12412.1
회계감사관의 책임에는 예산법에 명시된 대로 표준화된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 지출과 수입을 추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연방 기금이 어떻게 수령되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확립된 연방 수입 시스템을 통해 주 활동과 상호 참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계감사관은 각 부서의 지출 계획에 대해 매월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예산 대비 실제 지출 및 주 수입 예상치 대비 실제 수입을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또한 모든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주 재정 데이터 시스템을 위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2413
Section § 12415
Section § 12416
Section § 12417
Section § 12418
주 재무관은 캘리포니아 주에 빚진 돈을 징수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세입을 평가하거나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 재무관은 또한 부당하게 주 자금이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과 주에 돈을 빚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조치합니다.
법적 조치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제기될 수 있으며, 피고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이 사건들은 그곳에서 재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1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 속하는 돈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정부의 돈을 받거나 관리하면서 주 감사원장에게 제때 보고하거나 정산하지 않거나, 요구받은 후 20일 이내에 주정부 재무부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감사원장은 그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에는 25%의 벌금과 연 10%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감사원장의 계정 명세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장이 세부 사항을 명시할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법적 조치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1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감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사람들의 세금 환급금에서 돈을 공제하여 채무 상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계에 대한 다양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감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참여 기관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주 기관들은 이 비용을 채무자가 빚진 금액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419.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개인의 주 세금 환급금에서 연체된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세금 환급을 받을 예정이지만 미납된 채무가 있는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채무가 환급금에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채무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아동 지원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미납 아동 또는 가족 부양금을 우선하며, 그 다음은 다른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미납 배우자 부양 채무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은 배상 기금에 대한 벌금 미납이며, 특정 조건 하에 고용 개발부의 혜택 초과 지급금이 뒤따릅니다. 그 외의 모든 채무는 주 감사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19.3
이 법은 복지 및 기관법 제8161조에 따라 지급되는 특정 지급금을 연체된 청구서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419.3
2024년 과세 연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영유아 세액 공제 또는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미납된 자녀 또는 가족 부양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납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주 세금 환급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Section § 12419.3
이 법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연체된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지급금이 보호되며, 미결제 청구서나 계좌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직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419.4
이 법은 누군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주정부가 해당 개인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이나 돈에 대해 유치권(법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해당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주정부 직원의 급여나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주정부 기관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채권자 주정부 기관에 자금이나 재산을 이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나 자금이 다른 특정 법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조항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자금이 이전된 경우, 세금을 체납한 당사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관은 기존 의무에 묶여 있는 재산이나 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전이 완료되면 처음에 재산이나 금액을 보유했던 기관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2419.5
이 법은 회계감사관에게 개인이나 사업체가 주 기관에 빚진 돈을, 주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돈과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모든 빚을 갚기에 돈이 부족하면, 회계감사관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누군가 제때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청구는 그 사람이 직접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빚진 금액은 세금 환급액을 포함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복권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99)달러 이하의 복권 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419.7
Section § 12419.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주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빚진 금액에서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에 빚진 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채무가 판결, 법원 명령, 법원 영장(벤치 워런트) 또는 체납된 무담보 재산세에서 비롯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행정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 상계할 때, 세금 징수관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주 환급금이 가로채지기 전에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2419.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정부 기관에 빚진 채무, 특히 교육기관에 갚아야 할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빚을 지고 있다면, 주정부는 그들의 세금 환급액을 사용하여 빚진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관리하는 감사관은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경우, 가용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또한, 감사관은 이러한 상계 관리에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수된 금액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419.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될 세금 환급금, 복권 당첨금, 미청구 재산 등 특정 자금을 사용하여 연체된 벌금, 과태료, 주차 위반 딱지, 법원 비용 및 기타 정부 부채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 상계 요청은 딱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계 요청이 이루어지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계 처리 비용은 지급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신원 확인을 위해 차량국(DMV)으로부터 사회보장번호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번호는 공개 기록이 아니며 상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한 '승인된 기관'에는 주 감사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419.11
Section § 12419.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미납된 교량 통행료 또는 다인승 전용 유료 차선 통행료(관련 요금 포함)를, 주 정부 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금액에는 세금 환급금이나 복권 당첨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계 요청은 통행료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관은 이러한 상계를 적용하기 전에 행정 비용을 공제합니다.
Section § 12419.13
Section § 12420.1
Section § 12420.2
Section § 12421
Section § 12422
Section § 1242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감사원장이 2015년 1월 1일까지 지방 기관들이 재정적 실수와 사기를 예방하고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캘리포니아 시 연맹과 같은 지방 기관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장은 이 지침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시, 카운티, 특별구(학교구는 제외)를 포함한 지방 기관들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이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지방 기관의 내부 통제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423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 및 환매 담당관과 회의를 열어 세금 징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주 전역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는 데 일관된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운티 공무원과 그 대리인은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및 참석 경비를 다른 카운티 비용과 마찬가지로 각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Section § 12424
이 법은 주 감사관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방 정부나 구역에 재정, 예산,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조건은 주 감사관과 해당 지방 통치 기관이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모든 금액은 감사관실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2425
Section § 12427
Section § 12428
Section § 12429
이 법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주 재무관이 병가 중인 주 공무원의 사회보장세 초과 납부액을 연방 정부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수 절차는 대학교를 포함한 주 정부 부서에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수된 금액으로 자체 운영됩니다. 회수된 자금은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고, 직원에게 초과 납부된 기여금을 환불하며, 나머지는 원래 출처로 반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민간 업체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급여 회전 기금 내의 'OASDI 환급 계정'은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회수된 금액은 사회보장국에 의해 현재 기여금에 대한 크레딧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