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10

Explanation
주 감사관은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청구서와 지급이 정확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기적인 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 감사관은 주 자금과 관련된 모든 지급 또는 청구에 대해 현장 감사라고 알려진 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방 기관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지방 기관은 감사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연방 단일 감사법에 따라 주 감사관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 감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이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 감사관은 회계사를 고용하여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기관은 통지를 받고 준수할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주 감사관은 또한 비전문적 행위나 반복적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10.5(a) 주 감사관은 53890조에 정의된 모든 지방 기관을 위해 준비된 감사 보고서 중 1984년 연방 단일 감사법 (31 U.S.C. Sec. 7501 et seq.)을 준수하고 어떠한 법률에 따라 주 기관에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를 접수하며, 해당 연방 법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된 주 기관에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10.5(b) 감사 보고서는 감사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또는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10.5(c) 본 조항에 따라 주 감사관에게 제출되는 모든 지방 기관의 감사 보고서는 미국 감사원장이 발행한 정부 감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10.5(d) 지방 기관이 본 조항 (b)항에 명시된 기한까지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감사 보고서를 주 감사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 감사관은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를 임명하여 보고서를 완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주 감사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와의 계약 또는 고용을 포함)은 지방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지방 기관의 미사용 자금에 대한 청구액이 된다.
(e)Copy CA 정부 Code § 12410.5(e)
(d)Copy CA 정부 Code § 12410.5(e)(d)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를 임명하기 전에, 주 감사관은 먼저 지방 기관에 감사 보고서 제출 실패를 통지하고 지방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할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2410.5(f) 주 감사관은 사업 및 직업법 5100조에 정의된 비전문적 행위의 모든 사항과 규정 미준수 행위를 공개하지 않는 다중적이고 반복적인 실패를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Section § 124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방 기관에 대한 감사가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13-14 회계연도부터, 지방 기관은 주요 감사 파트너가 해당 기관의 감사를 6년 연속 수행한 경우 해당 공공 회계 법인을 감사 서비스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2013-14 회계연도 이후의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회계 법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감사관은 이 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10.6(a) 섹션 12410.5의 (a)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제출되는 감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 기관에 대한 감사는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10.6(b) 2013-14 회계연도부터, 감사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선임 감사 파트너 또는 조정 감사 파트너, 또는 감사를 검토하는 책임이 있는 감사 파트너가 해당 지방 기관에 대해 6회 연속 회계연도 동안 감사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지방 기관은 공공 회계 법인을 고용하여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6회 연속 회계연도를 계산할 목적으로, 지방 기관은 2013-14 회계연도 이전에 해당 지방 기관에 의해 공공 회계 법인이 고용되었던 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다른 적격 공공 회계 법인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2411

Explanation

감사관은 공공 자금의 징수 및 사용을 더 잘 관리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관은 공공 수입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Section § 124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감에게 주와 관련된 모든 재정 계정을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특정 예산 배정(할당)에 대해 별도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각 배정에서 얼마의 돈이 미지출 상태로 남아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412.1

Explanation

회계감사관의 책임에는 예산법에 명시된 대로 표준화된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 지출과 수입을 추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연방 기금이 어떻게 수령되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확립된 연방 수입 시스템을 통해 주 활동과 상호 참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계감사관은 각 부서의 지출 계획에 대해 매월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예산 대비 실제 지출 및 주 수입 예상치 대비 실제 수입을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또한 모든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주 재정 데이터 시스템을 위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412.1(a) 예산법에 따라 예정된 지출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 회계 처리는 재무부와 회계감사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통일된 코드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12.1(b) 모든 연방 기금의 수령을 회계 처리하고, 제13300조에 따라 재무부가 개발한 연방 수입 회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방 및 주 활동별로 해당 기금을 상호 참조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12.1(c) 각 부서의 연간 지출 계획에 대해 매월 보고하고, 예산법에 따라 예정된 대로 예산 지출과 실제 지출 및 기금 출처를 비교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12.1(d) 실제 수입과 예상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에 대해 매월 보고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412.1(e) 회계감사관이 작성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기록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파일은 제13337조 (i)항에 따라 개발된 재정 데이터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a)항부터 (e)항까지를 포함하는 보고 요건은 제13337조 (i)항에 따라 개발된 재정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즉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Section § 12413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주와 재무관 간의 재정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재무관이 취임할 때 주 국고에 있는 돈과 재무관이 받는 모든 자금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계감사관은 재무관이 지급명령서(영수증)를 통해 지불한 모든 내역을 기록합니다.

Section § 12415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결산을 위해 계정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선서를 하고 해당 계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 말이나 글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416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에게 주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하거나 회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계정을 정산하도록 확인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재무관은 공공 자금을 받거나, 보관하거나, 지출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의 기록을 검토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2417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의 돈, 유가증권 또는 재산을 다룬 사람은 누구든지 재무관에게 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무관이 요구하는 특정 방식과 시기에 맞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2418

Explanation

주 재무관은 캘리포니아 주에 빚진 돈을 징수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세입을 평가하거나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 재무관은 또한 부당하게 주 자금이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과 주에 돈을 빚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조치합니다.

법적 조치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제기될 수 있으며, 피고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이 사건들은 그곳에서 재판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관은 주에 납부되어야 할 모든 금전의 징수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418(a) 세입의 사정, 징수 및 납부와 관련된 모든 공무상 태만에 대하여.
(b)CA 정부 Code § 12418(b) 어떠한 수단으로든 공공 자금 또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납부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c)CA 정부 Code § 12418(c) 주의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이 새크라멘토 카운티 내의 관할 법원에서 개시되는 경우, 해당 법원은 피고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재판을 위한 적절한 법원이다.

Section § 124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 속하는 돈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정부의 돈을 받거나 관리하면서 주 감사원장에게 제때 보고하거나 정산하지 않거나, 요구받은 후 20일 이내에 주정부 재무부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감사원장은 그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에는 25%의 벌금과 연 10%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감사원장의 계정 명세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장이 세부 사항을 명시할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법적 조치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정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419(a) 몰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에 속하는 금전 또는 금전이나 기타 개인 재산을 수령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주에 속하거나 주가 신탁으로 보유하는 금전, 채권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징수, 관리 또는 지출을 위임받은 자로서,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감사원장에게 그에 대한 계정을 제출하고 정산하지 않거나, 특정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계정을 제출하고 정산하지 않는 자.
(b)CA 정부 Code § 12419(b) 감사원장의 요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에 속하는 금전을 주 재무부에 납부하지 않는 자.
그러한 계정을 명시할 때, 감사원장은 25퍼센트의 손해배상금과 불이행 시점부터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그에 근거한 모든 소송에서 그러한 계정의 사본은 그 안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다. 감사원장이 정보 부족으로 계정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 감사원장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고, 주에 지급되어야 하거나 주에 속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금액을 일반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Section § 1241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감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사람들의 세금 환급금에서 돈을 공제하여 채무 상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계에 대한 다양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감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참여 기관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주 기관들은 이 비용을 채무자가 빚진 금액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19.2(a) 주 재무감은 12419.5조에 의해 부여된 상계 권한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정 가능한 우선순위를 가진 다중 상계를 제공하고, 공동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책임 있는 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교차 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19.2(b) 주 재무감은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는 기관들과의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 비용에 대해 주 재무감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상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기관들은 주 재무감이 결정한 징수 비용을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추가할 수 있다.

Section § 1241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개인의 주 세금 환급금에서 연체된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세금 환급을 받을 예정이지만 미납된 채무가 있는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채무가 환급금에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채무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아동 지원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미납 아동 또는 가족 부양금을 우선하며, 그 다음은 다른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미납 배우자 부양 채무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은 배상 기금에 대한 벌금 미납이며, 특정 조건 하에 고용 개발부의 혜택 초과 지급금이 뒤따릅니다. 그 외의 모든 채무는 주 감사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승인된 개인 소득세 환급금에서 연체 계좌를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상계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419.3(a) 지역 아동 지원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아동 또는 가족 부양 계좌의 미납.
(b)CA 정부 Code § 12419.3(b) 지역 아동 지원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아동 또는 가족 부양 계좌의 미납.
(c)CA 정부 Code § 12419.3(c) 지역 아동 지원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배우자 부양 계좌의 미납.
(d)CA 정부 Code § 12419.3(d) 지역 아동 지원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배우자 부양 계좌의 미납.
(e)CA 정부 Code § 12419.3(e) 배상 기금(Restitution Fund)에 대한 벌금 미납.
(f)CA 정부 Code § 12419.3(f) 고용 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가 관리하는 혜택 초과 지급 계좌로서, 서명된 상환 합의서가 없거나, 상환 합의서에 따른 두 번의 연속적인 지급이 언제든지 연체된 경우.
(g)CA 정부 Code § 12419.3(g) 회계감사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기타 상계 계좌.

Section § 12419.3

Explanation

이 법은 복지 및 기관법 제8161조에 따라 지급되는 특정 지급금을 연체된 청구서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19.3(a)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8161조에 따라 승인된 지급금은 어떠한 연체 계좌를 상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12419.3(b)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419.3

Explanation

2024년 과세 연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영유아 세액 공제 또는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미납된 자녀 또는 가족 부양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납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주 세금 환급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19.3(a)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회계감사관은 해당 과세 연도에 수익 및 조세법 제17052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거나, 수익 및 조세법 제17052.1조에 따라 영유아 세액 공제를 받거나, 또는 수익 및 조세법 제17052.2조에 따라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의 개인 소득세 환급금에서 연체 계좌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b)CA 정부 Code § 12419.3(b) 이 조항은 자녀 또는 가족 부양비 미지급으로 인한 연체 계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419.3

Explanation

이 법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연체된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러한 지급금이 보호되며, 미결제 청구서나 계좌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직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6편 제16.1장(섹션 18997.5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지급금은 어떠한 연체 계좌도 상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12419.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주정부가 해당 개인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이나 돈에 대해 유치권(법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해당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주정부 직원의 급여나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주정부 기관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채권자 주정부 기관에 자금이나 재산을 이전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나 자금이 다른 특정 법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조항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자금이 이전된 경우, 세금을 체납한 당사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기관은 기존 의무에 묶여 있는 재산이나 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전이 완료되면 처음에 재산이나 금액을 보유했던 기관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개인이나 법인이 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해당 개인이나 법인 소유이며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주정부가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가진다. 이 조항은 주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급여나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유치권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기관 또는 다른 주정부 기관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동안 주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적용된다. 보유된 재산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본 법전 제12419.5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절차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유치권을 집행하는 데 적용된다. 보유된 재산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본 법전 제12419.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유치권은 채권자 주정부 기관이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요구함으로써 집행된다.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주정부 기관은 그러한 서면 요구를 받는 즉시, 해당 재산을 이전하거나, 요구서에 명시된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채권자 주정부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채권자 주정부 기관은 해당 지급액을 자신에게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거나, 이전받은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자신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충당하고, 초과분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게 송금해야 한다. 해당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주정부 기관이 해당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체납받고 있는 경우, 유치권은 주정부 기관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해당 기관에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거나,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금 또는 필요한 만큼을 주정부 기관에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고, 초과분(있는 경우)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집행된다. 이 조항에 따라 주정부 기관에 지급되거나 주정부 기관에 의해 충당된 금액은 관련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지급으로 간주되며, 해당 개인이나 법인의 계정은 징수하는 주정부 기관에 의해 즉시 입금 처리되어야 한다.
보유된 재산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다른 주정부 기관으로 이전되거나 지급되는 즉시, 해당 재산을 보유했거나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했던 기관은 관련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 또는 지급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재산을 보유했거나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했던 기관의 기록에 나타난 주소로 관련 개인이나 법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송달은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한 주정부 기관이 다른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재산이나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해당 재산이나 금액을 징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목적, 예를 들어 세금 납부를 위한 담보로 주정부 기관에 보유되거나 예치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나 금액이 보유되거나 예치된 특정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해당 재산이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정부 기관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유치권에 따른 이전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재산을 보유했거나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했던 주정부 기관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고 해제된다.

Section § 12419.5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에게 개인이나 사업체가 주 기관에 빚진 돈을, 주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돈과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모든 빚을 갚기에 돈이 부족하면, 회계감사관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누군가 제때 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청구는 그 사람이 직접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빚진 금액은 세금 환급액을 포함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복권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99)달러 이하의 복권 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감사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주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주 기관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은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상계된 금액에 대해 해당 주 기관에 유리하도록 회계감사관의 지급 지시서를 발행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지급 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에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상계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가용 금액은 회계감사관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회계감사관의 재량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할 주 기관의 장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청구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주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본 조항에 따라 상계된 후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게 달리 지불해야 할 순액입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주 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는 세금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은 섹션 (8880.32)의 (a)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복권 판매업자가 (99)달러 이하의 온라인 게임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419.7

Explanation
이 법은 주 기관에 빚진 모든 돈이 학생 재정 지원 및 기타 재정적 의무와 같은 이유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빚진 부채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감사관이 이러한 부채를 징수(또는 '상계')하기로 결정하면, 징수된 돈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로 직접 보내집니다.

Section § 1241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주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빚진 금액에서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에 빚진 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채무가 판결, 법원 명령, 법원 영장(벤치 워런트) 또는 체납된 무담보 재산세에서 비롯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행정 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 상계할 때, 세금 징수관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주 환급금이 가로채지기 전에 납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2419.8(a) 주 감사관은 재량에 따라 세분 (c)의 (1), (2) 또는 (4)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에 빚진 금액을, 그리고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분 (c)의 (3)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에 빚진 금액을,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 기관이 빚진 금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소득세법 또는 은행 및 법인세법에 따른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의 환급 청구, 판매 및 사용세법에 따른 주 조세형평위원회로부터의 환급 청구, 캘리포니아 주 복권 당첨금, 또는 민사소송법 제1540조 세분 (d)에 명시된 소유자가 주가 보유한 미청구 재산으로부터의 금전 지급을 위해 제기한 청구에 대한 금액에 해당한다. 상계 요청 제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주 감사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계 요청을 충족시키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 감사관은 먼저 주 기관에 빚진 금액에 사용 가능한 금액을 적용한 후, 잔액을 다른 상계 요청들 사이에 배분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2419.8(b) 주 감사관은 시, 카운티 또는 특별구를 위해 상계된 금액에서 주 감사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주 조세형평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의 상계 지급 처리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유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19.8(c)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2419.8(c)(1) 해당 금액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2)CA 정부 Code § 12419.8(c)(2) 해당 금액이 법원 명령에 포함된 경우.
(3)CA 정부 Code § 12419.8(c)(3) 해당 금액이 벌금, 과태료 또는 부과금 지급을 위한 법원 영장(bench warrant)에서 비롯된 경우.
(4)CA 정부 Code § 12419.8(c)(4) 해당 금액이 세입 및 조세법 제2191.3조에 따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증명서 유치권이 제출된 체납된 무담보 재산세인 경우.
(d)CA 정부 Code § 12419.8(d) 세분 (c)의 (4)항의 목적을 위해:
(1)CA 정부 Code § 12419.8(d)(1) 주 감사관의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납세자 식별 번호에 대한 세금 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금 징수관은 해당 요청이 체납된 재산세 의무를 상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지급될 주 정부로부터의 환급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해당 납세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서한은 납세자가 20일 이내에 미납 세액을 세금 징수관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요구된 납세자 식별 번호가 제공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2419.8(d)(2) 세금 징수관은 이 세분 준수의 결과로 제기될 수 있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피고로 지명되지 않는다.

Section § 1241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주정부 기관에 빚진 채무, 특히 교육기관에 갚아야 할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빚을 지고 있다면, 주정부는 그들의 세금 환급액을 사용하여 빚진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관리하는 감사관은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을 경우, 가용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또한, 감사관은 이러한 상계 관리에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수된 금액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19.9(a) 섹션 12419.5의 목적상,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주정부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는 교육법 섹션 94760의 (a)항에 따라 인가된 교육기관에 개인이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감사관은 본 섹션에 따라 채무를 징수하는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2419.9(b) 감사관이 재량에 따라 섹션 12419.5에 의거하여 개인으로부터 교육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감사관은 상계된 금액을 해당 교육기관에 송금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19.9(c) 섹션 12419.5 및 본 섹션에 따른 상계는 개인 소득세 환급 청구에 따라 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제한된다. 가용 금액이 모든 주정부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상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가용 금액은 감사관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19.9(d) 감사관은 본 섹션에 따라 상계된 금액에서 감사관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상계 요청을 처리하는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유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419.9(e) 본 섹션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41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될 세금 환급금, 복권 당첨금, 미청구 재산 등 특정 자금을 사용하여 연체된 벌금, 과태료, 주차 위반 딱지, 법원 비용 및 기타 정부 부채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 상계 요청은 딱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계 요청이 이루어지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계 처리 비용은 지급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신원 확인을 위해 차량국(DMV)으로부터 사회보장번호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번호는 공개 기록이 아니며 상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한 '승인된 기관'에는 주 감사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2419.10(a)
(1)Copy CA 정부 Code § 12419.10(a)(1) 주 감사관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연체하고 미납한 벌금, 과태료, 부과금, 보석금, 차량 주차 위반 과태료 또는 법원 관련 서비스에 대한 법원 명령 상환금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의 개인 소득세법 또는 은행 및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 청구, 캘리포니아 주 복권 당첨금, 또는 주가 보유한 미청구 재산 청구에 대한 현금 지급 등 주정부 기관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상계해야 한다. 상계 요청 제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주 감사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 감사관이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제출을 상계 요청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상계 요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주 감사관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주정부 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먼저 적용한 후, 잔액을 다른 상계 요청에 배분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2419.10(a)(2) 차량 주차 위반 과태료 상계 요청은 과태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주차 위반 딱지 환급 상계에 대한 이 3년 최대 기한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주 감사관에게 제출된 요청에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12419.10(b) 차량 주차 위반 과태료 상계 요청이 이루어지면, 지방 기관은 상계 요청이 이루어진 날짜부터 추가 이자, 추심 수수료, 과태료 또는 기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차량 주차 위반 과태료 상계 요청에 대한 지급은 해당 상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지급을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19.10(c) 주 감사관은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법원 또는 특별 구역을 위해 상계된 금액에서 주 감사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복권 및 차량국(DMV)의 상계 지급 처리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19.10(d) 상계를 하기 전에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차량법 1653.5조 (f)항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차량국(DMV)으로부터 사회보장번호를 얻을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2419.10(e) 제1편 제10부 (7920.000조부터 시작)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차량법 4150조, 4150.2조 또는 12800조에 따라 얻은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는 공개 기록이 아니며, 차량국(DMV)은 이 조항에 따른 미납 차량 주차 위반 과태료 또는 차량법 구 40509조 (a)항 또는 차량법 1803조에 따라 차량국(DMV)에 통보된 미납 벌금, 과태료, 부과금 또는 보석금에 대한 상계를 목적으로만 승인된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세무 행정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고, 미국 법전 제42편 제7장 제4부 중 파트 A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을 위한 주정부 블록 보조금) 또는 파트 D (자녀 양육비 및 친자 관계 확립)의 조항에 따라 운영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목적으로만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승인된 기관"이란 주 감사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2419.11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법 제98.2조에 따른 노동 관련 사건에서 발생한 미지급 판결금이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았을 때, 주 세금 환급금이나 복권 당첨금으로 상계하여 징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동국장은 주 감사관에게 이러한 금액 상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확정될 때, 법인은 노동국장에게 법인 식별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은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2419.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미납된 교량 통행료 또는 다인승 전용 유료 차선 통행료(관련 요금 포함)를, 주 정부 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금액에는 세금 환급금이나 복권 당첨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계 요청은 통행료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관은 이러한 상계를 적용하기 전에 행정 비용을 공제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2419.12(a)
(1)Copy CA 정부 Code § 12419.12(a)(1) 감사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량 통행료 또는 다인승 전용 유료 차선 통행료의 연체 및 미납 금액과 해당 교량 통행료 또는 다인승 전용 유료 차선 통행료의 미납으로 인해 해당 정부 기관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 이자, 벌금, 과태료, 보석금, 추심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개인 소득세법 또는 은행 및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 청구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복권 당첨금으로 인해 주 정부 기관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상계해야 한다. 상계 요청 제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감사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든 상계 요청을 충족시키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은 기관 상계 요청 우선순위에서 시 및 카운티와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2)CA 정부 Code § 12419.12(a)(2) 이 조항에 따른 상계 요청은 교량 통행료 또는 다인승 전용 유료 차선 통행료의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19.12(b) 감사관은 상계된 금액에서 감사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복권 및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상계 지급 처리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유해야 한다.

Section § 12419.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다른 주와 협력하여 미납 세금 채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개인이나 사업체가 다른 주에 세금을 빚지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예정이라면, 주 감사관은 그 환급금을 해당 채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기관과 다른 주의 세금 부서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주 감사관은 이러한 상계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를 것이며, 상계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연방 정부에 대한 다른 채무가 해결된 후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합의는 관련 기관들이 행정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24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특별 계좌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좌들은 그들이 미국 저축 채권이나 유사한 정부 채권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계좌에 저축된 돈은 일종의 신탁 자금이며, 필요할 경우 채권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받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4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소속 직원을 제외한 특정 주 직원들을 위해 회계감사관이 연금 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들은 국세청 코드 403(b)조의 특정 세법 규칙에 따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하려면 연금 계획이 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원은 급여 공제와 함께 신청해야 하고, 연금 구매에 대한 모든 보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421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급 영장과 서류 사본을 인증하기 위해 공식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회계감사관은 이 인장을 인쇄, 서명 기계, 고무 스탬프, 금형 또는 봉인 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Section § 12422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감사관이 카운티 감사관들과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카운티 예산, 재정 거래, 재산세 수입 배분, 그리고 주 전역의 카운티 감사관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들은 카운티 감사관의 직무 수행 방식에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관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비용은 각 카운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242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감사원장이 2015년 1월 1일까지 지방 기관들이 재정적 실수와 사기를 예방하고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캘리포니아 시 연맹과 같은 지방 기관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장은 이 지침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시, 카운티, 특별구(학교구는 제외)를 포함한 지방 기관들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이 지침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지방 기관의 내부 통제를 평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22.5(a)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원장은 각 지방 기관에 적용되는 내부 통제 지침을 개발하여 재정적 오류 및 사기를 예방하고 탐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22.5(b) 감사원장은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가 채택한 기준에 따라, 그리고 캘리포니아 시 연맹(League of California Cities),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캘리포니아 특별구 협회(California Special Districts Association),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감사관 협회(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y Auditor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기관 및 지방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통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22.5(c)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원장은 (f)항에 정의된 지방 기관이 자산을 보호하고 재정적 오류 및 사기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완성된 내부 통제 지침을 감사원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22.5(d) 감사원장은 (b)항에 명시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통제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버전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2422.5(e) 감사원장은 해당 기관의 내부 통제가 재정적 오류 및 사기를 탐지하고 예방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지방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2422.5(f)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이라 함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구 또는 학교구를 제외한 기타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24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 및 환매 담당관과 회의를 열어 세금 징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주 전역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는 데 일관된 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운티 공무원과 그 대리인은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및 참석 경비를 다른 카운티 비용과 마찬가지로 각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주 감사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 및 환매 담당관 또는 해당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나 환매 담당관의 공인 대리인을 소집하여, 주 전역의 부동산 및 동산 세금 징수 절차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 세금 징수, 세금 집행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목적으로 감사관이 지정할 수 있는 주 내의 그룹 및 장소에서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정식으로 위임된 대리인과 회의를 갖도록 해야 한다. 카운티 공무원 또는 해당 카운티 공무원의 공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왕복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해당 카운티에 대한 비용으로 부과되며, 다른 카운티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지불된다.

Section § 1242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방 정부나 구역에 재정, 예산,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조건은 주 감사관과 해당 지방 통치 기관이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모든 금액은 감사관실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주 감사관은 카운티, 시, 통합시,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주 내의 모든 구역에 대해 재정, 예산 및 조세 문제와 절차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주 감사관과 해당 카운티, 시, 통합시,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구역의 통치 기관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금액은 주 재무부로 납부되며, 주 감사관의 지원을 위한 현재의 세출 예산을 증액하고 그 계정으로 귀속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관실의 해당 부서의 지원을 위한 현재의 세출 예산을 증액하고 그 계정으로 귀속시킨다.

Section § 124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 이익이 되거나 캘리포니아주와 관련된 프로젝트 비용을 회계감사관이 미국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청구를 제출하고 총무부의 승인을 받으며 사용 가능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완료되기 전에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Section § 124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수익 채권을 발행하면, 해당 채권과 관련된 모든 회계 서비스에 대해 감사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권 발행 수수료나 연간 행정 수수료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감사관은 해당 기관에 청구서를 보낼 것이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기관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2428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나 주의회가 연방 승인을 받는 경우,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 건강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주 정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전이 결정되면, 주의 재정 담당관인 회계감사관은 필요한 자금을 새 부서로 옮기게 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주가 주 및 연방 자금을 모두 활용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429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주 재무관이 병가 중인 주 공무원의 사회보장세 초과 납부액을 연방 정부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수 절차는 대학교를 포함한 주 정부 부서에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수된 금액으로 자체 운영됩니다. 회수된 자금은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고, 직원에게 초과 납부된 기여금을 환불하며, 나머지는 원래 출처로 반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민간 업체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급여 회전 기금 내의 'OASDI 환급 계정'은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회수된 금액은 사회보장국에 의해 현재 기여금에 대한 크레딧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관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연방 법률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승인된 휴가 중인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보장 기여금 초과 납부액을 연방 정부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포함한 주 및 그 부서와 기관을 대표하여 주 재무관이 수행합니다. 이 활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의해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위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수된 자금으로 자체 충당되어야 합니다. 제133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자금에서 주 재무관에게 다음 금액이 배정됩니다: (a)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계약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드는 주 재무관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 (b) 직원에게 환불하기 위한, 회수된 직원 기여금 초과 납부액; (c) (a) 및 (b)항 적용 후 회수된 자금의 잔액으로서, 원래 자금이 유래한 각 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금액.
민간 업체는 재무부와 주 재무관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실행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관은 관련 자금 수령 및 비용 지불을 위해 급여 회전 기금에 OASDI 환급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ASDI 자금의 회수는 사회보장국이 현재 고용주 및 직원 기여금에 대해 부여하는 크레딧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크레딧에 상응하는 금액은 급여 회전 기금의 자금에서 OASDI 환급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31

Explanation
특정 자금에서 청구액이 지급되기 전에, 청구를 하는 사람은 먼저 형법에 명시된 다른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돌려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