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460

Explanation
컨트롤러는 주지사에게 지난 회계연도의 주정부 자금, 수입, 지출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지사 예산안 및 예산법에 맞춰 기금 잔액, 이연 급여와 같은 특정 재정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조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2013)-(14) 회계연도부터 컨트롤러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보고서 형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컨트롤러는 표준 회계 원칙에 따라 포괄적인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컨트롤러가 정한 시기와 방식으로 작성 및 발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사원장이 주정부의 연례 재무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표준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전년도 지출, 예산 잔액, 수입 및 정부 비용을 보여주는 상세한 표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 재무부 재정을 추적하고 예산과 실제 수치 간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더불어 감사원장은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행하고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쇄본은 요청 시 수수료를 받고 제공될 수 있으며, 전자 버전은 감사원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감사원장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461(a) 제12460조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일반 목적 재무제표.
(b)CA 정부 Code § 12461(b) 다음을 보여주는 표 형식의 진술서:
(1)CA 정부 Code § 12461(b)(1) 직전 회계연도의 각 세출 예산액, 지출액 및 잔액(있는 경우).
(2)CA 정부 Code § 12461(b)(2) 제12460조 및 제13344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주 정부 수입 및 비용.
(3)CA 정부 Code § 12461(b)(3) 제12460조 및 제13344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주 재무부 각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마감 잔액.
(4)CA 정부 Code § 12461(b)(4) 제12460조에 따라 작성된 예산-법률 진술서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모든 진술서 간의 차이.
(c)CA 정부 Code § 12461(c) 감사원장은 연례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행할 수도 있다.
(d)CA 정부 Code § 12461(d)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감사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발행되거나 인쇄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은 요청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고서의 인쇄본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의 인쇄본에 대해 배송 또는 우편 요금을 포함하여 해당 사본을 제공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2461(e) 감사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정부의 연례 재무 보고서 및 작성된 모든 연례 재무 보고서 보충 자료 사본을 감사원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감사원장은 제12460조에 명시된 예산-법률 기준 연례 보고서 및 포괄적 연례 재무 보고서가 완료되면 매년 본 조항의 보고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Section § 12461.1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해당 기간 동안 주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법 및 기타 법적으로 승인된 지출과 비교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입법부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주 및 지방 공공 기관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또한 해당 분기 동안 유효한 예산법 및 법령에 따라 승인된 기타 지출과 해당 분기의 주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하는 일반 기금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입법부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분기별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회계감사관은 모든 필요하거나 적절한 공공 및 민간 기관, 위원회, 부서 및 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모든 주 및 지방 공공 기관은 회계감사관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246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의 주 기관이나 유사 기관이 회계감사관에게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고 제때(정해진 날짜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지 못하면, 회계감사관이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입법부 지도자들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더 짧은 기간에 합의하면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섹션 (7502), (7503), (7504)에 언급된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관에게 재무제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주 기관,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단이 정해진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재무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감사관은 세출을 심의하는 각 의회 위원회의 위원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30)일 전 서면 통지 후,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지명인이 각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후, 해당 기관,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단이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공할 때까지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본 조항의 규정은 섹션 (7502), (7503) 및 (7504)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보고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4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 중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감사원장이 주의 재정 문제나 감사원장 사무실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요청 시, 감사원장은 주의 재정 업무 또는 감사원장 사무실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의회 양원 중 어느 한 쪽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2462.5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주요 재무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은행 계좌 및 저축대부 계좌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연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계좌 명칭, 계좌 개설 허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12460조에 따라 제출되는 예산-법적 근거 연례 보고서에 재무 시스템 외부의 은행 계좌 및 저축대부조합 계좌에 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462.5(a) 계좌의 명칭.
(b)CA 정부 Code § 12462.5(b) 계좌 개설 승인의 출처.
(c)CA 정부 Code § 12462.5(c) 계좌 잔액.

Section § 124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원장이 매년 카운티, 시, 특별구역 및 학군의 재정 활동과 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지출 한도 및 총 세출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원장은 매년 11월 1일까지 지방 정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4월 1일까지 주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학군 보고서 또한 매년 취합되어야 하며 세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학군' 및 '특별구역'과 같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특별구역은 공동 권한 협정에 따른 위원회나 공공 기관과 연관된 특정 비영리 법인과 같은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2463(a) 감사원장은 이 주 내의 각 카운티, 시 및 특별구역의 재정 거래 보고서와 연간 보수 정보를 섹션 53892의 (l)항과 일치하게, 인쇄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취합하고, 발행하며, 감사원장 웹사이트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감사원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카운티, 시 및 특별구역의 세출 한도와 제한 대상 총 연간 세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섹션 53891과 일치하게 감사원장이 정하는 시기, 형식 및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63(b) 감사원장은 연간 보고 기간 종료 후 매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a)항에 따라 각 카운티, 시 및 특별구역의 재정 거래 보고서를 취합하고 발행해야 한다. 감사원장은 이 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매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요청 시 주의회 및 그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63(c) 감사원장은 매년 감사원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주 내의 각 학군의 재정 거래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감사원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도 함께 발행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학군의 세출 한도와 제한 대상 총 연간 세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원장이 정하는 시기, 형식 및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63(d) 이 섹션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정부 Code § 12463(d)(1) “학군”은 교육법 섹션 80에 정의된 학군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12463(d)(2) “특별구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2463(d)(2)(A) 세입 및 조세법 섹션 95에 정의된 특별구역.
(B)CA 정부 Code § 12463(d)(2)(B) 타이틀 1, 디비전 7, 챕터 5 (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권한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위원회.
(C)CA 정부 Code § 12463(d)(2)(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i)CA 정부 Code § 12463(d)(2)(C)(i) 공동 권한 협정의 조항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해당 협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ii)CA 정부 Code § 12463(d)(2)(C)(ii) 건물, 경기장 또는 기타 시설의 부지로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건물, 경기장 또는 기타 시설을 구매 또는 건설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했으며, 그 이자가 연방 소득세로부터 면제되고, 지방 공공 기관과의 임대 또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iii)CA 정부 Code § 12463(d)(2)(C)(iii) 공공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Section § 1246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의 학군 외 구역의 재정 보고에 대한 책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감사관이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지방 공무원 자문위원회 설립이 포함됩니다. 감사관과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구역은 재정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매년 선정된 특별 구역의 재정 정보에 초점을 맞춰 이 보고서들을 온라인으로 취합하고 게시합니다. 보고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특히 수입이 가장 많은 250개 구역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이 보고서들이 게시되면 즉시 주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a)CA 정부 Code § 12463.1(a) 감사관은 완전하고 적절한 기록을 개발하는 데 감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7명의 지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63.1(b) 자문위원회와 감사관의 의견으로 공공 복리가 학군 외의 구역의 재정 거래 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감사관은 해당 구역에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9조 (제5389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정 거래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동 권한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기관, 대행 기관, 위원회, 제29532조에 따라 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통 계획 기관, 그리고 (d)항에 정의된 비영리 법인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구역으로 간주된다. 감사관은 제12463조에 따라 이 보고서들을 취합하고 공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63.1(c) 감사관은 매년 감사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 형식으로 게시되는 별도의 보고서로 선정된 특별 구역에 대한 특정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제공되는 정보는 연간 보고 기간 종료 후 6월 30일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및 정부 회계 기준 위원회 성명서와 일치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사관이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게시할 때마다 포함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관의 보고서에 선정된 구역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감사관은 또한 “총수입” 및 “총지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총수입이 가장 많은 250개 특별 구역을 다룬다. 보고서가 이용 가능해지면, 감사관은 게시 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63.1(d) 이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법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협약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 권한 협약의 조항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토지를 부지로 구매하거나 건물, 경기장 또는 기타 시설을 구매 또는 건설할 목적으로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을 발행했으며, 해당 건물, 경기장 또는 기타 시설이 지방 공공 기관과의 임대 또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3) 공공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한 비영리 법인.

Section § 12463.2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지역에서 부과되는 소포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과세 및 면제 대상 소포의 수, 세금의 종료일, 징수된 수입, 그리고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수집되어야 합니다. 소포세를 부과하는 카운티, 시 및 특별구는 감사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포세는 지방 기관이 재산에 부과하고 연간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2463.2(a)
(1)Copy CA 정부 Code § 12463.2(a)(1) 감사관은 제12463조 (b)항에 따라 작성 및 발행되는 보고서에 각 지역에서 부과되는 소포세(parcel tax)의 부과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12463.2(a)(1)(A) 부과된 소포세의 종류 및 세율.
(B)CA 정부 Code § 12463.2(a)(1)(B) 소포세 부과 대상 소포(parcel)의 수.
(C)CA 정부 Code § 12463.2(a)(1)(C) 소포세 면제 대상 소포의 수.
(D)CA 정부 Code § 12463.2(a)(1)(D) 소포세의 일몰 기한(있는 경우).
(E)CA 정부 Code § 12463.2(a)(1)(E) 소포세로부터 징수된 수입 금액.
(F)CA 정부 Code § 12463.2(a)(1)(F) 소포세로부터 징수된 수입이 사용되는 방식.
(2)CA 정부 Code § 12463.2(a)(2) 이 항을 이행함에 있어 감사관은 기존의 자금 또는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63.2(b) 소포세를 부과하는 각 카운티, 시 및 특별구는 (a)항을 준수하기 위해 감사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63.2(c) 이 조의 목적상, “소포세”는 지방 기관이 감정인의 소포 번호 시스템을 사용하여 식별된 모든 소포 재산에 대해,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A조 제4항에 따라 재산 소유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며 연간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2463.3

Explanation
매년 5월 1일까지 감사관은 지역사회 재개발 기관의 재정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취합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 프로젝트 구역을 다루어야 하며, 감사관이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또한 4월 1일까지 요청 시 입법부에 제공됩니다.

Section § 12463.4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2019년 7월 1일까지 웹사이트에 특별 구역의 상세 목록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독립 구역을 포함하는 이 목록은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독립 구역으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Section § 12464

Explanation
카운티, 시 또는 지구가 필요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가 허위 또는 불완전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감사관은 회계사를 임명하여 조사하고 누락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해당 지방 정부와 공유됩니다. 만약 2년 연속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장 최근의 결과는 해당 카운티의 대배심에도 전달됩니다. 회계사 고용을 포함한 이러한 조사 비용은 지방 정부가 미사용 자금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몰수금으로 알려진 재정적 벌금이 있는 경우, 이는 감사관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몰수금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은 여전히 지방 정부의 미사용 자금에서 청구됩니다.

Section § 12465

Explanation

이 법은 보고서, 청구서, 급여 문서와 같은 특정 정부 기록을 일정 기간 후에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5년이 넘으면 감사관은 총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재작성되어 적절히 보관되는 경우, 원본은 1년 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재정에 대한 감사관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된 기록은 파기되기 전에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2465(a) 5년이 초과된 경우, 카운티 및 시 공무원과 개인의 보고서, 청구서, 취소 및 지급된 영장, 급여 문서 및 기타 기록은 총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감사관이 파기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12465(b)
(c)Copy CA 정부 Code § 12465(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 보고서, 청구서, 취소 및 지급된 영장, 급여 문서 및 기타 기록은 제14756조에 따라 복제되고 해당 복제본이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되는 경우 1년 후에 파기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2465(c) 주 정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관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된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b)항에 따라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466

Explanation
매월 첫 영업일에 감사관은 재무부에 각 국고 기금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를 보냅니다. 이 보고서에는 총액과 감사관이 발행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영수증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며, 이 영수증을 지급할 충분한 돈이 국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Section § 12467

Explanation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과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일반 기금에 발생하는 현금 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1994-1995년 및 1995-1996년 회계연도에 대한 기금의 현금 상태 보고서 및 분석에 대한 특정 날짜와 요건을 정합니다. 현금 부족이 확인되면 주지사는 지출 삭감이나 수입 증대와 같은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목표는 각 회계연도 말까지 마이너스 현금 잔액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재정국장은 부족액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예산 배정액을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모든 부채가 해결될 때까지 특정 금융 상품과 관련된 의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2467(a)
(1)Copy CA 정부 Code § 12467(a)(1) 입법부는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요인과 일반 기금으로 지원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수요로 인해 일반 기금에 상당한 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주의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차입이 필요했습니다. 입법부는 만성적인 일반 기금 현금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 안정성을 제공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특정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CA 정부 Code § 12467(a)(2) 이 섹션의 목적상, 특정 날짜 기준의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은 해당 날짜의 총 가용 차입 가능 자원에서 해당 날짜의 총 누적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12467(b) 1994년 11월 15일, 감사관은 1994-95 회계연도 일반 기금의 추정 현금 상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법 분석관은 1994-95 회계연도 일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분석을 준비하여 감사관이 1994-95 일반 기금 현금 상태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 분석관은 감사관의 일반 기금 현금 상태 추정치를 검토하고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추정치가 회계연도 동안 예상되는 지출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감사관, 재무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 및 재정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관의 보고서는 이 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95년 현금 부족액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관은 1995년 6월 30일 기준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이 1994년 7월 수익 예상 영장 판매에 수반되는 공식 성명서에 포함된 현금 흐름 분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상되는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예상 금액을 식별해야 합니다. 감사관의 보고서가 1995년 6월 30일 기준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의 감소액이 4억 3천만 달러($430,000,000)를 초과한다고 식별하는 경우, 1995년 현금 부족액은 4억 3천만 달러($430,000,000)를 초과하는 차액이 됩니다. 1995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주지사는 감사관이 보고한 1995년 추정 현금 부족액을 상쇄하기 위해 충분한 일반 기금 지출 감소, 수입 증가 또는 둘 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법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출 감소, 수입 증가 또는 둘 다를 제공하는 법안은 1995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제정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12467(c) 재정국장은 섹션 13308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된 1995-96 회계연도 예산안의 5월 수정안에 1994-95 및 1995-96 회계연도에 대한 업데이트된 현금 흐름 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1995-96 회계연도에 대한 수정된 예산안은 1996년 6월 30일 기준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의 예상 음수 금액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1995년 6월 1일까지 감사관은 해당 업데이트된 명세서에 동의하거나, 특정 수정 사항, 이의 또는 우려 사항과 1994-95 및 1995-96 회계연도 일반 기금의 현금 상태에 대한 감사관의 추정치를 식별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1996년 6월 30일 기준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의 예상 음수 금액을 식별하는 경우, 주지사는 해당 현금 부족액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반 기금 지출 감소, 수입 증가 또는 둘 다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정된 예산은 1996년 6월 30일 기준 예상되는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의 음수 금액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d)CA 정부 Code § 12467(d) 1995년 10월 15일, 감사관은 1995-96 회계연도 일반 기금의 예상 현금 상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법 분석관은 1995-96 회계연도 일반 기금의 현금 상태 추정 시 감사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1995-96 회계연도 일반 기금 수입 및 지출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입법 분석관은 감사관의 일반 기금 현금 상태 추정치를 검토하고 5영업일 이내에 감사관, 재무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 재정국장에게 해당 추정치가 회계연도 동안 예상되는 지출 및 수입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감사관의 보고서는 본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96년 현금 부족액을 식별해야 한다. 감사관은 1996년 6월 30일 현재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의 예상 금액을 식별해야 한다. 감사관의 보고서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의 마이너스 금액을 식별하는 경우, 1996년 현금 부족액은 1996년 6월 30일 현재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의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입법 분석관의 검토 후 10일 이내에 주지사는 감사관이 보고한 1996년 예상 현금 부족액을 상쇄하기 위해 충분한 일반 기금 지출 감소, 수입 증가 또는 둘 다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 이 법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출 감소, 수입 증가 또는 둘 다를 규정하는 법안은 1995년 12월 1일 이전에 제정되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12467(e)
(1)Copy CA 정부 Code § 12467(e)(1)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재정국장은 5일 이내에 1994-95 회계연도 일반 기금 세출 예산 중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 (b)호, 제13조 제25항, 제13조 B 제6항 또는 기타 조항, 그리고 일반 의무 채무 상환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세출 예산을, 삭감 대상이 아닌 세출 예산을 제외한 1994-95 회계연도 총 잔여 일반 기금 세출 예산에 대한 1995년 현금 부족액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삭감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2467(e)(2)
(d)Copy CA 정부 Code § 12467(e)(2)(d)항에 따라 요구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재정국장은 5일 이내에 1995-96 회계연도 일반 기금 세출 예산 중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 (b)호, 제13조 제25항, 제13조 B 제6항 또는 기타 조항, 일반 의무 채무 상환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세출 예산을, 삭감 대상이 아닌 세출 예산을 제외한 1995-96 회계연도 총 잔여 일반 기금 세출 예산에 대한 1996년 현금 부족액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삭감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2467(e)(3)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항 또는 (2)항에 따라 삭감된 일반 기금 세출 예산이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개인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받는 프로그램(해당 금액이 권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을 위한 것인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일반 기금 세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동일한 비율로 삭감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2467(f) 캘리포니아 주는 1994년 7월에 발행된 등록된 상환 영장 및 세입 예상 어음의 소지자들과 이 영장 또는 어음에 대한 신용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해, 등록된 상환 영장 및 세입 예상 어음과 그 이자가 완전히 충족되고 상환될 때까지 본 조항에 따라 주에 요구되는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동의한다.

Section § 12468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원장이 카운티가 재산세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당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빈도는 해당 카운티의 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구 5백만 명을 초과하는 카운티는 매년 감사받고, 인구 20만 명에서 5백만 명 사이의 카운티는 3년마다 감사받으며, 인구 20만 명 이하의 카운티는 5년마다 감사받습니다. 감사원장은 재량에 따라 더 자주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은 매년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감사에서 발견된 세수 배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 변경을 제안해야 합니다.

주 감사관은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편 제0.5부 제3.5장 (제75조부터 시작) 및 제6장 (제95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별 재산세 수입의 배분 및 할당을 다음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2468(a) 인구 5,000,000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의 경우 감사는 매년 수행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2468(b) 인구 200,000명 초과 5,000,000명 미만인 카운티의 경우 감사는 3년 주기로 수행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2468(c) 인구 200,000명 이하인 카운티의 경우 감사는 5년 주기로 수행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468(d) 주 감사관은 재량에 따라 (b) 및 (c)항에 규정된 것보다 더 자주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2468(e) 주 감사관은 전년도에 감사된 각 카운티의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감사의 결과로 확인된 재산세 수입의 배분 및 할당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대한 의회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