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주지사의 일시적 직무 불능 종료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든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청원할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
주지사주지사직 위원회
Section § 1207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주지사직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상원 임시 의장, 하원 의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시스템 총장, 그리고 재정국장 등 여러 주요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주지사직 위원회 상원 임시 의장 하원 의장
Section § 12071
이 법은 주지사 자리가 비었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지에 대한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 권한 대법원 청원 공석
Section § 12072
이 법은 위원회에 주지사가 일시적인 직무 불능 상태인지 여부를 대법원에 요청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 권한 대법원 청원 일시적 직무 불능
Section § 12073
이 조항은 위원회에게 주지사의 일시적 직무 불능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단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 권한 대법원 청원 주지사 직무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