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주지사직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상원 임시 의장, 하원 의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시스템 총장, 그리고 재정국장 등 여러 주요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Section § 1207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 자리가 비었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지에 대한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07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주지사가 일시적인 직무 불능 상태인지 여부를 대법원에 요청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0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에게 주지사의 일시적 직무 불능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단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의 일시적 직무 불능 종료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든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청원할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2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원 임시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하원 의장이 부위원장임을 명시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며,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정합니다.

Section § 12075

Explanation
위원회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특정 조항에 따라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7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이 조항에 따라 청원을 제기해야 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모든 주 기관은 요청 시 필요한 시설과 직원을 제공하여 위원회를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