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58

Explanation

주지사와 부주지사 직위가 모두 공석이 되면, 승계 순서는 마지막으로 선출된 상원 의장 대행부터 시작하여 하원 의장, 국무장관, 법무장관, 재무관, 회계감사관, 공립학교 교육감, 보험국장, 그리고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장 순이다. 이들 중 아무도 없거나,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른 사람이 주지사 직을 맡게 된다. 주지사가 탄핵되거나, 주 외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지사가 직무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동일한 승계 순서가 적용된다.

주지사 직위와 부주지사 직위 모두 공석인 경우, 상원 의장 대행으로 마지막으로 정식 선출된 자가 잔여 임기 동안 주지사가 된다. 또는 상원 의장 대행이 없는 경우, 하원 의장으로 마지막으로 정식 선출된 자가 잔여 임기 동안 주지사가 된다. 또는 아무도 없는 경우, 국무장관. 또는 아무도 없는 경우, 법무장관. 또는 아무도 없는 경우, 재무관. 또는 아무도 없는 경우, 회계감사관. 또는 아무도 없는 경우, 공립학교 교육감. 또는 아무도 없는 경우, 보험국장. 또는 아무도 없는 경우,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쟁이나 적에 의한 재난의 결과로 아무도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가 된다. 주지사 또는 주지사 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탄핵, 주지사의 주 외 부재, 또는 직무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타 일시적 장애의 경우, 주지사 직위 공석의 경우와 동일한 공무원에게 주지사 직위의 권한과 의무가 이양되지만, 해당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만 그러하다.

Section § 1205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그 밖의 이유로 취임할 수 없게 되면, 부주지사 당선인이 주지사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주지사 당선인이 사망하는 경우, 부주지사는 전체 임기 동안 주지사로 재직합니다. 만약 장애나 다른 이유로 주지사 당선인이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 부주지사는 당선된 주지사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주지사 직무를 대행합니다.

주지사 당선인의 사망, 장애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선거 결과 발표 전후를 불문하고, 부주지사 당선인은 주지사 당선인에게 규정된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주지사 직무를 대행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전체 임기 동안 주지사가 되고, 장애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에는 주지사 당선인의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주지사 직무를 대행한다.

Section § 12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인과 부주지사 당선인 모두가 사망이나 직무 불능으로 인해 취임할 수 없을 때 누가 주지사가 되는지에 대한 승계 순서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지사의 역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련의 공직자들에게 넘어갑니다. 먼저 상원 임시의장, 그 다음 하원 의장, 이어서 주 국무장관 당선인, 주 법무장관 당선인, 주 재무장관 당선인, 주 감사관 당선인, 주 공교육감 당선인, 주 보험감독관 당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평형위원회 위원장 순입니다. 이들 중 누구라도 취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가 임기 종료 시까지 또는 원래 주지사 당선인의 직무 불능이 해소될 때까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지사 당선인과 부주지사 당선인 모두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상원 임시의장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으며, 상원 임시의장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하원 의장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는다. 하원 의장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주 국무장관 당선인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으며, 주 국무장관 당선인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주 법무장관 당선인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는다. 주 법무장관 당선인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주 재무장관 당선인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으며, 주 재무장관 당선인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주 감사관 당선인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는다. 주 감사관 당선인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주 공교육감 당선인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으며, 주 공교육감 당선인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주 보험감독관 당선인이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는다. 주 보험감독관 당선인의 사망,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조세평형위원회 위원장이 주지사 당선인에게 규정된 것과 동일한 시점과 방식으로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는다. 해당 인물은 사망의 경우 전체 임기 동안 주지사가 되며, 직무 불능 또는 그 밖의 취임 불능의 경우 주지사 당선인의 직무 불능이 해소될 때까지 주지사 직무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