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법률, 규정, 계약 또는 법전에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위원회"라는 용어를 볼 때, 이제 그것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정 상황이 명확하게 이전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것이 새로운 이름입니다.

(a)CA 정부 Code § 1390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3900(b) 섹션 14659.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및 정부 청구 위원회”라는 용어가 어떤 법령, 규정, 계약 또는 다른 법전에서든 나타날 때마다,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390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운영국 내에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운영국 장관과 감사관은 둘 다 별도의 임명 없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봉사하며, 주지사가 임명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세 번째 위원입니다. 세 번째 위원은 또한 공식적인 자격으로 봉사하는 주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3901(a) 정부운영국 내에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가 있다.
(b)CA 정부 Code § 13901(b) 위원회는 정부운영국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과 감사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둘 다 당연직으로 활동하고,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하는 세 번째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위원은 당연직으로 활동하는 주 공무원일 수 있다.

Section § 13902

Explanation
이 법은 세 번째 이사회 위원이 직책상 주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매일 50달러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한 달에 최대 8회 회의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들은 회의 참석과 관련된 필요한 여비를 상환받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3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운영 장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9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사회 구성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이사회 다수가 결정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반대 의견이 기록에 공식적으로 기재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모든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며, 어떤 구성원이라도 어떤 사안에 대한 다수의 조치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을 해당 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139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는 위원회 이름이 새겨진 공식 인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인장은 기록 사본이나 다른 공식 서류와 같은 공식 문서에 사용됩니다.

Section § 139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결정을 내리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에 빈자리가 있더라도,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 중에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단 한 명의 이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08

Explanation
조사, 심문 또는 청문회가 있을 때, 증거는 해당 업무를 맡은 사람이나 그들을 대신하여 임명된 조사관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검토된 후, 그 사람이 내린 모든 결론이나 결정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새크라멘토 주 의사당에 있는 사무실에 제출할 때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139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일하는 집행 임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검사관과 같은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사회는 위임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는 한, 법적 권한 중 일부를 집행 임원 또는 다른 지정된 직원이나 위원회에 넘겨줄 권한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3909(a) 이사회는 이사회의 뜻에 따라 재직하는 집행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관을 포함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3909(b) 집행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위임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채택하고 위임의 한계를 규정하는 이사회 명령에 의해 이사회의 법정 권한을 집행 임원 또는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검사관, 직원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13910

Explanation
사무총장과 그 팀은 이사회 회의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공식 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선서 집행, 공식 행위 증명, 소환장 발부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장은 주 내 어느 곳에서든 발생하는 모든 조사, 수사, 심리 또는 절차에 필요한 증인이나 문서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11

Explanation
이 법은 심사관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증언할 사람들에게 선서를 시키는 것(선서 집행), 증인을 심문하는 것,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공식적인 명령을 보내는 것(소환장 발부), 그리고 증거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심사관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9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새크라멘토에서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면 주 내 어느 곳에서든 추가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들 동안 이사회는 어떤 업무든 처리하고 그들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감독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정부 법규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