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Division is established within the office. The duties of the division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ll of the following:
(a)CA 정부 Code § 15277(a) 주의 비상 작전, 성능, 비용, 최첨단 기술, 다중 사용자 가용성, 보안, 신뢰성 및 주의 필요성 및 요구 사항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주 전체의 장기적인 공공 안전 통신 필요성 및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것.
(b)CA 정부 Code § 15277(b) 주 및 이 주의 모든 공공 기관의 시스템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 안전 통신을 위한 전략적 및 전술적 정책과 계획을 개발하고, 연방 및 다른 주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는 연간 전략 통신 계획을 준비하는 것.
(c)CA 정부 Code § 15277(c) 다중 사용자 가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산업 표준을 권고하는 것.
(d)CA 정부 Code § 15277(d) 주 기관의 공공 안전 통신 필요성이 충족되고, 조달이 주 기관 전반에 걸쳐 호환되며, 주의 공공 안전 통신을 위한 전략적 및 전술적 계획과 일치하도록 통신 장비 선택에 있어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
(e)CA 정부 Code § 15277(e) 주 전체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공하는 것.
(f)CA 정부 Code § 15277(f) 주 방위군, 보건 및 안전 기관, 그리고 주요 공공 안전 통신 프로그램을 가진 기타 기관과 같이 주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안전 통신을 활용하는 부서로부터의 계획, 정책 및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
(g)CA 정부 Code § 15277(g) 주 정부 공공 안전 통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의 절차와 의회 및 주 입법 심의에 주를 대표하여 모니터링하고 참여하는 것.
(h)CA 정부 Code § 15277(h) 비상 상황 시 주 출장에 대한 대안으로 화상 회의에 관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
(i)CA 정부 Code § 15277(i) 주 기관 및 부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무선 송신 장치가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허가되고, 설치되며, 유지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 주 소유 무선 송신 장치에 대한 연방 요구 면허 신청은 "캘리포니아 주"의 이름으로만 신청되어야 한다.
(j)CA 정부 Code § 15277(j) 공공 안전 기관을 위한 신규 또는 기존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 및 시설을 취득, 설치, 장비 공급,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구축된 모든 시스템은 공공 기관과 해당 국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의 모든 공공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k)CA 정부 Code § 15277(k) 교통 신호 및 표지판 제어, 교통량 측정 및 도로 감시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장비는 제외하고, 주가 운영하는 모든 신규 또는 교체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을 취득, 설치, 장비 공급,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구축된 모든 시스템은 공공 안전 기관과 해당 국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의 모든 공공 안전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l)CA 정부 Code § 15277(l) 이 장은 제6부 제2.5장 (제15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법무부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