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70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주 정부 내에 설립합니다.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국장의 감독을 받으며, 국장은 수석 부국장 및 수석 법률 고문과 함께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 임명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국장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국장은 공무원 직위가 아닌 관리직에 대한 인사를 선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5570(a) 주 정부 내, 정부 운영국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설립된다. 해당 부서의 본부는 새크라멘토에 둔다.
(b)CA 정부 Code § 15570(b) 해당 부서는 국장의 관할하에 있다. 주지사는 국장, 수석 부국장, 수석 법률 고문을 임명하며, 이들 임명직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유지한다. 국장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15570(c) 국장은 해당 부서의 경력직 고위직(career executive assignment) 직위 및 기타 비공무원 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Section § 1557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와 그 부서장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다른 규칙을 정하지 않는 한, 다른 주 정부 부서 및 그 부서장들과 동일한 의무,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분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와 부서장은 제1부 제2장 (제11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정부 부서 및 부서장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무,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Section § 1557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부서 업무를 돕기 위해 주 내외의 정부 공무원 및 직원,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