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법 제1808.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제15570.22조에 명시된 그 부서의 의무, 권한 및 책임을 집행할 목적으로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면허 소지자의 정면 조각 사진 또는 사진 사본을 직접 확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절차
Section § 15570.62
이 법은 부서가 마감일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늦은 제출물을 수락하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우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거나 전달된 것이 마감일이 지난 날짜 소인과 함께 도착하더라도, 부서는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부금 송부, 환급 또는 공제 청구, 또는 필수 서류 제출 마감일이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발적 준수 송금 제출 공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