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 Code § 15570.20(a)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5570.20(b)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를,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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