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 내에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이 부분에 특정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를 지칭하며, '부'는 교통부를 지칭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14501(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4501(b) "부"는 교통부를 의미한다.

Section § 14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9명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위원회는 각각 1명씩 위원을 임명하며, 이들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습니다. 임명된 위원은 선출직 공직을 맡거나 위원회에 안건이 있는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명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하지만, 이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의결권 있는 위원은 고속철도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정부 Code § 14502(a) 9명의 위원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주지사가 임명한다. 1명의 위원은 하원의장이 임명하고, 1명의 위원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이들 위원은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는다. 이 소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선출직 공직을 동시에 겸직하거나, 위원회에 안건이 있는 지역 또는 지방 공공 위원회나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14502(b)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한 상원 의원 1명과 하원의장이 임명한 하원 의원 1명은 의결권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입법부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c)CA 정부 Code § 14502(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공공사업법 제19.5부(제18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고속철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Section § 145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의 임기 기간과 임명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원들은 보통 4년 임기로 일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들의 임기가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1979년부터 1982년 사이에 끝나도록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위원들도 4년 임기를 따르며,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책을 맡습니다. 만약 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면, 새로운 위원이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임명됩니다.

Section § 14504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지리적 균형과 다양성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들은 주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특히 교통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포함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배경과 전문 경력(소외 계층 지역에서 일했거나 이들을 대변한 경험 포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45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 중 한 명을 회의를 이끌 의장으로 뽑아야 하며, 의장이 없을 때 대신할 부의장도 뽑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어떤 위원도 2회 연속으로 의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45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 내 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후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이끌 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할 위원 중 한 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4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최소한 네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며, 각 위원회는 다른 분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위원회는 항공 여행 및 항공기 관련 문제를 다루는 항공 분야를 담당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도로 및 고속도로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교통 경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대중교통 위원회는 집단 이동을 위한 도시 및 도시 간 교통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위원회는 전반적인 교통 계획, 과정 모니터링, 그리고 교통 계획 및 연구를 위한 주 및 연방 기금 배분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최소한 다음 네 개의 위원회로 조직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4506(a) 항공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항공 위원회.
(b)CA 정부 Code § 14506(b) 도로 및 고속도로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도로 및 고속도로 위원회.
(c)CA 정부 Code § 14506(c) 도시 지역 내에서, 그리고 농촌 지역 사회 간 및 도시 간 집단 이동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대중교통 위원회.
(d)CA 정부 Code § 14506(d) Title 7 Division 1 Chapter 2.5 (Section 65080부터 시작)에 따른 교통 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계획 및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방 및 주 기금의 배분을 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 계획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기획 위원회.

Section § 1450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항공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임명하기 전에 항공 산업 관계자, 공항 운영자, 조종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 항공위원회(Committee on Aeronautics)가 검토해야 할 모든 항공 사안에 대해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450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508

Explanation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회원으로서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45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업무에 대해 하루 100달러를 보수로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최대 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이는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또한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이는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주 전역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그들의 업무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책임은 지역 또는 지방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 주의 및 출장을 필요로 합니다.

각 위원은 하루에 백 달러($100)의 보수를 받으며, 한 달 동안 위원회가 승인한 위원회 업무에 대해 팔백 달러($8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위원회 과반수가 기록된 투표로 보수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한 달에 최대 8일의 일당이 필요한 것은 위원회에 고유한 사항인데, 이는 위원들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주 전역의 프로젝트와 쟁점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은 프로그램의 개별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지역 또는 지방 교통 기관보다 더 많은 시간, 주의 및 출장을 필요로 한다.

Section § 14509.5

Explanation
위원회 자문 위원회 소속이지만 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매일 100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비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문 위원회"라는 용어는 다른 관련 법률 조항에 언급된 특정 명시된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45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전무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 전무이사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무이사의 급여는 재무국장이 정하며, 면제 공무원이 받는 급여와 동일합니다.

Section § 14511

Explanation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관리하고 직원을 이끄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4512

Explanation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업무 수행을 도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전문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부분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위원회가 그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그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이용 가능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회가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14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자체 법률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주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위원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5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변론 청취, 증거 수집, 사실 판단과 같은 특정 업무를 위원회 자체의 위원회나 직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위원회 자체가 이러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된 특정 법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맡은 위원회나 직원은 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1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주 대기자원위원회,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대표가 매년 최소 두 번의 공동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들은 교통, 주택,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지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지속 가능한 화물 운송 실행 계획 이행, 캘리포니아 교통 계획 업데이트, 그리고 관련 목표 설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45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무공해 차량을 위한 화물 운송 회랑을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해 '청정 화물 운송 회랑 효율성 평가'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주 및 지방 기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충전소, 주차 시설, 더 안전한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 화물 운송 회랑을 정확히 찾아내고, 대기 질, 공중 보건 및 안전 이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평가는 또한 우선순위 화물 운송 회랑을 파악하고 무공해 목표를 위한 프로젝트와 후원자를 식별할 것입니다. 또한 장벽, 잠재적 해결책,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한 이주를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12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되며 관련 프로그램 및 지침에 통합될 것입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4517(a)
(1)Copy CA 정부 Code § 14517(a)(1) 위원회는 주 대기자원위원회, 공공사업위원회, 주 에너지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과 협력하여 청정 화물 운송 회랑 효율성 평가를 개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17(a)(2) 이 평가의 목표는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의 배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화물 운송 회랑 또는 화물 운송 회랑의 구간과 인프라를 식별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배출량 감소 가능성, 주차 시설을 포함한 충전 및 대체 연료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혼잡 감소, 도로 안전 및 복원력 향상, 인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4517(a)(3) 위원회는 평가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부서, 지방 정부, 광역 계획 기구,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및 화물 운송 산업, 저소득 및 취약 계층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환경 단체, 공중 보건 대표, 학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4517(a)(4) 평가를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공공 자원법 (Section 25229)에 따라 차량 충전소 배치 평가 작업과 관련하여 주 에너지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17(b) 평가를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17(b)(1)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 배치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후보가 되는 주 전역의 화물 운송 회랑 또는 화물 운송 회랑의 구간.
(2)CA 정부 Code § 14517(b)(2) 가장 많은 화물 운송량과 디젤 배기가스 및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한 근원지 노출이 있는 상위 5개 화물 운송 회랑 또는 화물 운송 회랑의 구간.
(3)CA 정부 Code § 14517(b)(3) 다음의 모든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평가의 목표를 달성할 프로젝트:
(A)CA 정부 Code § 14517(b)(3)(A) 중형 및 대형 차량 충전 및 연료 공급 인프라.
(B)CA 정부 Code § 14517(b)(3)(B) 주차 시설을 포함하여 충전 및 연료 공급 인프라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고속도로 개선.
(C)CA 정부 Code § 14517(b)(3)(C) 전용 트럭 차선과 같이 안전 및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회랑 내 고속도로 개선.
(D)CA 정부 Code § 14517(b)(3)(D) 회랑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또는 연결 도로 개선.
(E)CA 정부 Code § 14517(b)(3)(E) 무공해 차량 충전 또는 연료 공급을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 또는 유사 기술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의 식별.
(4)CA 정부 Code § 14517(b)(4) 해당 부서, 지역 교통 기관, 지방 정부, 화물 운송 산업 및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잠재적 후원자.
(5)CA 정부 Code § 14517(b)(5) 평가 목표 달성 및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 배치에 대한 장벽 및 잠재적 해결책.
(6)CA 정부 Code § 14517(b)(6) 무공해 차량의 증가된 중량으로 인한 도로 및 교량에 미치는 영향.
(7)CA 정부 Code § 14517(b)(7) 평가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화물 운송 회랑 내 주민 및 사업체 이주를 피하기 위한 방법.
(8)CA 정부 Code § 14517(b)(8)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잠재적 자금 조달 기회.
(9)CA 정부 Code § 14517(b)(9) 환경, 대기 질, 공중 보건 및 고속도로 안전 이점, 그리고 경제적 경쟁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 배치로 인한 이점.
(c)CA 정부 Code § 14517(c) 위원회는 2023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 및 무공해 중형 및 대형 차량 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517(d) 위원회, 주 대기자원위원회, 주 에너지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정 화물 운송 회랑 효율성 평가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해당 기관의 화물 인프라 및 기술 관련 프로그램 및 지침 문서에 통합해야 한다. 이 세분은 경쟁 기반으로 화물 인프라 및 기술 프로그램 자금을 수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45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원회가 교통국 및 기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 주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평가하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확보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비용과 자금 조달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비용을 포함하고, 캘리포니아 교통 계획의 비전을 따라야 하며,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전략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권장되며, 지방 정부 및 교통 산업과 같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평가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 1월 1일까지 전체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후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주 및 지역 교통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자전거 도로, 일반 도로, 고속도로,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4518(a)
(1)Copy CA 정부 Code § 14518(a)(1) 위원회는 교통국(Transportation Agency) 및 부서(department)와 협의하여 향후 10년간 주 및 지역 교통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및 필요한 미래 성장을 위한 비용에 대한 필요성 평가(needs assessment)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성 평가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필요성 평가에서 확인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예상 수입(연방, 주, 지역 수입 포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 부족분, 그리고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예측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18(a)(2) 필요성 평가에서 주 및 지역 교통 시스템의 필요한 미래 성장을 위한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챕터 2 (섹션 1452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지역, 광역 및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섹션 14036에 따른 캘리포니아 주 철도 계획, 그리고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164.6에 따라 채택된 주 고속도로 시스템 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필요한 미래 성장에 대한 모든 분석은 타이틀 7, 디비전 1, 챕터 2.3 (섹션 65070부터 시작)에 따라 개발된 최신 캘리포니아 교통 계획에서 구상된 교통 비전 및 선호 시나리오와 일치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4518(a)(3) 위원회는 필요성 평가에 시스템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후 변화 영향 대응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4518(a)(4) 필요성 평가를 개발할 때, 위원회는 기존 보고서나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14518(a)(5) 필요성 평가를 개발할 때, 위원회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환경 정의 및 형평성 기반 조직, 조직 노동, 교통 산업, 광역 계획 기구, 카운티 교통 위원회, 지역 교통 계획 기관, 지방 정부 및 대중교통 운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18(b) 섹션 10231.5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임시 필요성 평가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된 필요성 평가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필요성 평가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18(c) 이 섹션의 목적상, “주 및 지역 교통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4518(c)(1) 자전거 및 보행자 시설.
(2)CA 정부 Code § 14518(c)(2) 지역 도로 및 가로.
(3)CA 정부 Code § 14518(c)(3) 고속도로, 교량 및 암거.
(4)CA 정부 Code § 14518(c)(4) 대중교통 시스템, 통근 철도 시스템 및 도시 간 철도 시스템(이러한 시스템의 운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