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교통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교통부 장관과 주 입법부에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520.3

Explanation

이 법은 1997-98년 회기 동안 통과된 상원 법안 45호가 교통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해당 부서의 기존 업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부서는 고속도로의 계획, 설계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다른 곳에 명시된 건설 업무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 법안이 이러한 책임을 확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0.3(a) 입법부는 1997-98년 정기 회기 동안 상원 법안 45호의 제정을 통해 입법부와 주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주 교통 기금의 프로그램화 및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와 절차를 수립하고자 한다.
(b)CA 정부 Code § 14520.3(b) 해당 부서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계획, 설계,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상원 법안 45호는 그 책임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c)CA 정부 Code § 14520.3(c) 법률에 의해 확립된 다른 책임 외에도, 해당 부서는 정부법 14529조 (b)항에 명시된 모든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건설을 제외하고 수행하는 책임 기관이다.
(d)CA 정부 Code § 14520.3(d) 입법부는 이 조항의 제정을 통해, 정부법 14529조 (b)항 또는 이 조항을 정부법에 추가한 법률의 다른 어떤 조항도, 법령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주 고속도로에서 정부법 14529조 (b)항에 기술된 구성 요소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의 권한이나 책임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도한다.

Section § 145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교통 관련 주제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452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통 위원회가 지역 교통 계획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연구할 특정 지역을 정하고, 지역 교통 계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2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부서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함께 지역 교통 계획에 사용되는 통행 수요 모델에 대한 최신 지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을 업데이트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참여시켜야 하며,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토지 이용과 차량 소유 간의 관계,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과, 고속도로 또는 철도 확장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통행 분담 방식 등 여러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속도, 빈도, 운행 시간도 반영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4522.1(a)
(1)Copy CA 정부 Code § 14522.1(a)(1) 위원회는 부서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방 지정 대도시권 계획 기구가 지역 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통행 수요 모델에 대한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22.1(a)(2) 지침의 개정에는 대도시권 계획 기구, 부서, 통행 수요 모델의 생성 및 사용에 정통한 기관, 지방 정부, 그리고 교통 투자가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 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침을 개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의 지침 관련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이 워크숍은 정기 위원회 회의에 통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2.1(b) 지침은 최소한 그리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도시권 계획 기구의 규모 및 가용 자원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22.1(b)(1) 통계 연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토지 이용 밀도와 가구 차량 소유 및 차량 주행 거리 간의 관계.
(2)CA 정부 Code § 14522.1(b)(2)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가구 차량 소유 및 차량 주행 거리에 미치는 영향.
(3)CA 정부 Code § 14522.1(b)(3) 고속도로 또는 여객 철도 확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행 및 토지 개발의 변화.
(4)CA 정부 Code § 14522.1(b)(4) 자동차, 대중교통, 카풀, 자전거 및 보행 통행 간에 통행을 배분하는 통행 수단 분담. 통행 수요 모델이 자전거 및 보행 통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통행을 추정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14522.1(b)(5) 대중교통 서비스의 속도 및 빈도, 운행 요일 및 시간.

Section § 14522.2

Explanation
이 법은 광역 계획 기구가 통행 수요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교통 계획 기관, 시 및 카운티는 지역 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Section § 1452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지침에 요약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며, 이 요약은 건강과 건강 형평성을 지원하는 대도시 계획 기구들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강조해야 한다. 이 요약에는 '안전한 학교 가는 길'과 같은 이니셔티브, 다목적 트레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통로, 그리고 농촌 지역의 교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섹션 (14522)에 따라 규정된 지침의 다음 개정판에 첨부하여 건강과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도시 계획 기구들이 채택한 정책, 관행 또는 프로젝트의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요약 첨부 파일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2333.5)에 따라 제정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프로그램(Safe Routes to Schools program)을 시행하는 프로젝트,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통로, 그리고 농촌 지역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4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도로 및 고속도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범주에 대한 자금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4월 1일까지 입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각 예산 항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자금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며, 상세 분석은 다른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Section § 14524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7월 15일부터 격년으로, 해당 부서가 향후 5개 회계연도 동안 예상되는 연방 및 주 자금에 대한 5개년 재정 추정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져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추정치에는 각 카운티의 지역 개선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자금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자금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익을 추정할 때는 현재 법률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일반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연방 자금은 이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추정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결정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4(a) 2001년 7월 15일 및 그 이후 매 홀수 연도 7월 15일까지, 해당 부서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 5개 회계연도 동안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연방 및 주 자금에 대한 5개년 추정치를 연간 증분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4(b) 해당 추정치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64조 (a)항 (2)호에 따라 각 카운티의 지역 개선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고, 특정 자금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식별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24(c) 수익을 추정할 목적으로, 해당 부서는 기존 주 및 연방 법규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연방 의무적 권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자체 전용 의무적 권한을 수반하는 시범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은 주에 달리 사용 가능할 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14524(d) 추정치가 결정되는 방법은 해당 부서,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4524.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인력 및 초과근무 예산 요청이 1986-87년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인력 필요량이 1986-87년 수준과 일치하면, 예산은 동일한 수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력 필요량이 그 수준을 초과하면, 예산은 1986-87년 수준에 필요한 초과량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분이 있는 경우 부서는 필요한 인력에 해당하는 만큼을 외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이라는 용어는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주 및 연방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4.2(a) 부서의 특정 연도 총 프로젝트 수행 계획이 1986-87년 예산에 책정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동일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서 예산 요청은 1986-87년 승인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동일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을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4.2(b) 부서의 특정 연도 총 프로젝트 수행 계획이 1986-87년 승인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현금 초과근무 및 계약 서비스에 대한 인력 연간 등가물을 초과하는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현금 초과근무 및 계약 서비스에 대한 인력 연간 등가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서 예산 요청은 1986-87년 승인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현금 초과근무에 대한 인력 연간 등가물에 더하여, 1986-87년 승인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현금 초과근무 및 계약 서비스에 대한 인력 연간 등가물을 초과하는 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현금 초과근무에 대한 인력 연간 등가물을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섹션 14131에 따라 1986-87년 승인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과 현금 초과근무에 대한 인력 연간 등가물을 초과하는 각 승인된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 및 현금 초과근무에 대한 인력 연간 등가물에 대해 동일한 수의 인력 연간 등가물을 외부 계약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4524.2(c) 이 섹션의 목적상,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이란 주 고속도로 계정을 통해 주 및 연방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부서의 영구 및 임시 자본 지출 지원 인력 수준을 의미한다.

Section § 1452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 계획의 2020년 업데이트부터, 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어떤 영역을 연구하고 평가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계획 업데이트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524.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2015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지역 간 교통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에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실용적이며,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주 교통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 교통 계획에 명시된 더 넓은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4524.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지난 회계연도에 수주된 주 교통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발 비용은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완료부터 건설 계약 수주까지의 모든 비자본 비용을 포함하며, 행정 비용도 포함하지만, 불법행위 배상금 및 관련 법률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전 회계연도에 수주된 프로젝트의 경우, 용지 취득 비용을 포함한 총 프로젝트 가치의 20% 미만으로 이러한 개발 비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20% 목표는 해당 부서가 설계를 감독하지 않았거나 설계 주도 기관이 아니었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3회계연도 동안의 평균 개발 비용도 이 20% 목표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6월 1일까지 입법 분석관은 이러한 개발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4.16(a) 해당 부서는 섹션 14524.15 및 14525.5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일부로서, 이전 회계연도 동안 수주된 모든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4.16(b) 이 섹션의 목적상, "프로젝트 개발 비용"은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완료부터 건설 계약 수주까지 해당 부서가 발생시킨 모든 비자본 비용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개발 비용에는 주지사의 제안 예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 활동에 귀속되는 배분된 부서 행정 비용의 비례 배분액이 포함된다. 부서 행정 비용의 비례 배분액 계산 시 불법행위 배상금, 해당 배상금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 비용, 그리고 중앙 행정 서비스는 제외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24.16(c) 해당 부서는 (b)항에서 정의된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이전 회계연도 동안 수주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프로젝트 가치(용지 취득 비용 포함)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해당 부서가 설계 감독만 제공했거나 프로젝트 설계에 대한 책임 기관이 아니었던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이전 세 회계연도 동안의 프로젝트 인도 평균 비용은 20퍼센트 목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14524.16(d) 매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은 해당 부서의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145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 및 연방 교통 기금이 사용 가능할지 추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매 홀수 연도의 8월 15일까지, 위원회는 다음 5개 회계연도에 대한 예상 기금의 연간 증분 예측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추정치에는 카운티별 지역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이 포함되며, 기금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추정치를 작성할 때 기존 주 및 연방 법률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특정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과 같은 특정 연방 기금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자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위원회는 추정치 발표를 최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정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개선 프로그램 제출 기한도 그에 따라 연장됩니다.

Section § 14525.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와 위원회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정한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재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율을 정할 때 입법 분석관(Legislative Analyst)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452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안된 신규 대량 석탄 터미널 프로젝트에 주 자금을 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신규 터미널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가 석탄 운송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환경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까지 이미 허가된 프로젝트는 면제됩니다. 기존 시설의 업데이트,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터미널 프로젝트는 신규 대량 석탄 터미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규 대량 석탄 터미널로 간주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석탄 운송에 사용되지 않음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규 대량 석탄 터미널'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정의하고, 기존 인프라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5.3(a) 연방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안된 어떠한 신규 대량 석탄 터미널 프로젝트에도 그 관할 하에 있는 어떠한 주 자금도, 일반 의무 채권 판매 수익금을 포함하여, 계획하거나 배정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14525.3(b)
(1)Copy CA 정부 Code § 14525.3(b)(1)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각 신규 터미널 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이 조항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완료된 환경 문서 검토 및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Section 210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13)에 따라 지정된 프로젝트 주관 기관의 서면 확인에 근거하여, 신규 터미널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량 석탄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의 전반적인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25.3(b)(2) 위원회에 의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자금 지원을 받는 터미널 프로젝트 수혜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대량 석탄을 취급, 저장 또는 운송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매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25.3(c)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 현재 이미 허가된 프로젝트 또는 인프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14525.3(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opy CA 정부 Code § 14525.3(d)(1)
(A)Copy CA 정부 Code § 14525.3(d)(1)(A) "신규 대량 석탄 터미널"이란 대량 석탄의 저장, 취급 또는 운송의 결과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Section 210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13)에 따라 작성된 환경 문서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정도나 중요성으로 대량 석탄을 저장, 취급 또는 운송하는 터미널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4525.3(d)(1)(A)(B) "신규 대량 석탄 터미널"은 철도 터미널, 철도 야적장, 철도 시설, 철도 인프라 및 철도 통행권을 포함하여 기존 운영 또는 시설의 안전, 재활성화, 혼잡 감소, 현대화,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2)Copy CA 정부 Code § 14525.3(d)(2)
(A)Copy CA 정부 Code § 14525.3(d)(2)(A) "터미널 프로젝트" 또는 "터미널"이란 운송 방식 간에 대량 화물을 교환하는 야적장, 창고 또는 비도로(off-road) 또는 기타 시설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4525.3(d)(2)(A)(B) "터미널 프로젝트"는 철도 터미널, 철도 야적장, 철도 시설, 철도 인프라 및 철도 통행권을 포함하여 기존 운영 또는 시설의 안전, 재활성화, 혼잡 감소, 현대화,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4525.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비용이 드는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지사와 주의회에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 보고서에는 각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별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단계는 환경 검토 시작부터 프로젝트가 광고 준비를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보고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이러한 주요 단계를 준수했는지 강조하고, 지연된 경우 그 원인을 설명하며, 새로운 일정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5.5(a) 부서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주지사 및 주의회에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 중 비용이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며, 부서가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5.5(b) 이러한 각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서는 월과 연도로 주요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25.5(c)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사용된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해 보고서는 하나 이상의 주요 일정을 준수한 프로젝트의 수를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부서가 하나 이상의 주요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각 프로젝트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 각각에 대해 보고서는 지연을 초래한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고, 문제 해결 계획과 새로운 완료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525.5(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각각은 “주요 일정”이다.
(1)CA 정부 Code § 14525.5(d)(1) 환경 절차 개시.
(2)CA 정부 Code § 14525.5(d)(2) 환경 영향 평가 초안 문서 회람 개시.
(3)CA 정부 Code § 14525.5(d)(3) 환경 문서 최종 승인.
(4)CA 정부 Code § 14525.5(d)(4) 계획, 사양 및 견적 작업 개시.
(5)CA 정부 Code § 14525.5(d)(5) 프로젝트 광고 준비 완료.
(6)CA 정부 Code § 14525.5(d)(6) 프로젝트 완료.
(e)CA 정부 Code § 14525.5(e) “프로젝트 완료”는 프로젝트가 광고되는 날짜이다.

Section § 14525.6

Explanation
2014년부터 매년 11월 15일까지, 해당 부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완료된 주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 위원회가 처음에 배정한 금액과 건설 완료 시점의 최종 비용 간의 차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프로젝트 인도 보고서 절차의 일부입니다.

Section § 145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5개년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승인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홀수 해 10월 15일까지, 교통부는 주 고속도로, 도시 간 여객 철도, 그리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초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업들은 주의 전략적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연구나 분석 없이는 어떤 사업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업들은 또한 지역 교통 계획과도 일치해야 하며, 비용은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까지 북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캘리포니아 모두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최종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며, 최종 프로그램은 12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승인은 확립된 자금 지원 우선순위와의 일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6(a) 홀수 해 10월 15일까지, 제14530.1조에 따라 수립된 지침에 의거하여,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교통 당국과 협의한 후,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5개년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26(a)(1)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64조 (b)항에 따라 주 고속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2)CA 정부 Code § 14526(a)(2) 도시 간 여객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CA 정부 Code § 14526(a)(3) 사람, 차량 및 물품의 지역 간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b)CA 정부 Code § 14526(b)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은 제14524.4조에 따라 준비된 주 지역 간 교통 전략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26(c) 사업 연구 보고서 또는 주요 투자 연구 없이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 초안에 사업이 포함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14526(d) 주요 사업은 제출 연도 11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고 해당 연도에 맞춰 인상된 현재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14529조 (b)항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526(e)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 초안에 포함된 사업은 채택된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526(f) 홀수 해 11월 15일까지, 위원회는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한 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대중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의를 조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4526(g) 부서는 (f)항에 따라 실시된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최종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요 의견 요약 및 해당 의견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 하며, 홀수 해 1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4526(h) 위원회는 (g)항에 따라 최종 지역 간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승인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67조에 명시된 자금 지원 우선순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14526.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위원회와 협력하여 주 고속도로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주 및 연방 법률 모두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장애인법에 포함되지 않는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주 교통 목표와 일치하는 목표와 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 계획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6.4(a)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14526.5조에 따라 요구되는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 선정을 안내할 견고한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자산 관리 계획은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6.4(b) 부서는 자산 관리 계획에 완전한 거리 자산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 (공법 101-336)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 내의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우선 시설이 포함된다.
(c)CA 정부 Code § 14526.4(c) 자산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26.4(c)(1) 주 고속도로 시스템 내 자전거, 보행자 및 대중교통 우선 시설의 존재 및 상태를 반영하는 완전한 거리 자산을 포함하여 주 교통 목표 및 목적을 반영하는 목표 및 성과 측정 지표를 채택한다.
(2)CA 정부 Code § 14526.4(c)(2) 자산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d)CA 정부 Code § 14526.4(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자산 관리 계획"이란 부서가 주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상태 및 건강을 평가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Section § 1452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통 차선을 추가하지 않고 주 고속도로와 교량을 유지보수, 운영 및 재활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둡니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되고 건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각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상세한 문서화를 요구하며, 교통부가 매 짝수 해 1월 31일까지 제안된 프로그램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자산 관리 계획 및 자금 지원 우선순위와의 프로그램 일치 여부를 검토하며, 북부 및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단계별로 자원을 할당할 권한이 있으며, 프로젝트 비용의 예산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 할당액을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 프로젝트 할당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6.5(a) 섹션 14526.4에 따라 준비되고 승인된 자산 관리 계획에 근거하여, 부서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본 개선을 위한 교통 기금 지출을 위한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시스템에 새로운 교통 차선을 추가하지 않는 주 고속도로 및 교량의 유지보수, 안전, 운영 및 재활과 관련된 개선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6.5(b)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출 연도 다음 해 7월 1일 이전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제출된 연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4회계연도 이내에 건설이 시작될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4526.5(c)
(1)Copy CA 정부 Code § 14526.5(c)(1) 부서는 최소한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의 각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 각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해당되는 경우 자본 및 지원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4526.5(c)(1)(A) 프로젝트 승인 및 환경 문서, 지원만 해당.
(B)CA 정부 Code § 14526.5(c)(1)(B) 계획, 사양 및 견적, 지원만 해당.
(C)CA 정부 Code § 14526.5(c)(1)(C) 용지 취득.
(D)CA 정부 Code § 14526.5(c)(1)(D) 건설.
(2)CA 정부 Code § 14526.5(c)(2) 부서는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의 각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예상 완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4526.5(c)(2)(A) 프로젝트 승인 및 환경 문서 완료.
(B)CA 정부 Code § 14526.5(c)(2)(B) 계획, 사양 및 견적 완료.
(C)CA 정부 Code § 14526.5(c)(2)(C) 용지 취득 인증.
(D)CA 정부 Code § 14526.5(c)(2)(D) 건설 시작.
(d)CA 정부 Code § 14526.5(d) 부서는 매 짝수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안된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그램을 제출하기 전에 부서는 교통 계획 기관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된 프로그램 초안을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비용, 범위, 일정 및 성과 지표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된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526.5(e) 위원회는 제안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적절성, 섹션 14526.4에 따라 준비되고 승인된 자산 관리 계획 및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167에 명시된 자금 지원 우선순위와의 일관성,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간 자금 수준, 그리고 해당 지출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매 짝수 해 4월 1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섹션 14526.4에 따라 준비되고 승인된 자산 관리 계획과 충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f)Copy CA 정부 Code § 14526.5(f)
(a)Copy CA 정부 Code § 14526.5(f)(a)항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관하여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한 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4526.5(g) 201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주 직원과 계약자로 구성된 부서의 자본 지출 지원 자원에 대한 충분하고 투명한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는 사전 건설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단계별로 부서의 자본 지출 지원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이 조치를 통해 위원회는 부서의 예산 추정치에 대한 대중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연간 예산 예측이 합리적이라는 확신을 높일 것이다. 위원회는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와 협의하여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지침은 행정 절차법(파트 1의 섹션 11340부터 시작하는 챕터 3.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14526.5(h) 2017년 7월 1일부터, (g)항에 따른 위원회의 할당액을 초과하여 자본 또는 지원 비용이 증가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는 추가 프로젝트 할당을 요구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g)항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의 지침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예외를 제공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14526.5(i) 부서는 (h)항에 따라 추가 프로젝트 할당이 필요한 각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j)CA 정부 Code § 14526.5(j)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188 및 188.8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4526.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령은 교통부가 지난 분기에 완료된 주요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해 위원회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된 예산과 실제 지출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각 프로젝트에 포함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의 특징을 범위, 비용 및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설명하는 간단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주 고속도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452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특정 성과 목표를 자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표들은 고속도로와 같은 주 자산의 유지보수 및 개발을 안내합니다. 이 목표들은 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며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정됩니다. 교통국은 이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6.7(a)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제1조 (n)항에 명시된 성과 목표를 위원회가 채택한 자산 관리 계획과 섹션 14526.4 및 14526.5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목표에 통합해야 한다. 자산 관리 계획은 또한 전반적인 2027년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제1조 (n)항에 포함된 각 자산 등급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목표는 성과 측정에 관한 연방 규정 및 해당 부서의 자산 관리 계획 완료에 부합하도록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위원회가 섹션 14526.4 (c)항 (1)호에 따라 추가 목표 및 성과 측정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4526.7(b) 위원회가 채택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제1조 (n)항 및 섹션 14526.4 (c)항 (1)호에 따라 주 고속도로에 대해 설정된 목표 및 성과 측정 기준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4526.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개선하여 '완전한 거리 시설'을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해 이미 요구되지 않는 보행자 통로 및 자전거 도로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2028년까지, 부서는 특히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에, 부서의 계획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친화적인 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고속도로 계획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부서는 포괄적인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 특히 소외된 지역과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외된 지역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이러한 완전한 거리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은 문서화되고 고위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공개되어야 합니다. 승인 권한이 위임되는 경우,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4526.8(a)
(1)Copy CA 정부 Code § 14526.8(a)(1) 관련 주 고속도로 시스템 관리 계획의 10년 목표를 향한 비례적 진전과 일관되게, 부서는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완전한 거리 시설(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보행자 및 자전거 시설 포함)을 통합하기 위한 특정 4년 목표를 약속해야 하며, 이는 지역 도로와 상호작용하는 진출입로에도 적용된다.
(2)CA 정부 Code § 14526.8(a)(2) 2028년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부서는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대중교통 우선순위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부서의 최신 지침, 대중교통 계획 및 주 고속도로 시스템 관리 계획과 일관된 방식으로 주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중교통 우선순위 시설을 제공하고 개선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4526.8(b)
(1)Copy CA 정부 Code § 14526.8(b)(1) 완전한 거리 시설을 포함하는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부서는 공공 기관 및 지역 자전거, 보행자, 대중교통 자문 위원회, 지역사회 기반 조직 또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기타 지역 이해관계자 대표와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서는 이 세부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26.8(b)(2) 소외된 지역사회에 완전한 거리 시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가장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홍보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야 하며, 그 정의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4526.8(b)(2)(A) 부서의 교통 형평성 지수 또는 부서가 수립한 유사하거나 후속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형평성 우선 지역사회.
(B)CA 정부 Code § 14526.8(b)(2)(B) 광역 계획 기구 또는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의한 지역 교통 계획의 정기적인 4년 주기 채택의 일부인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거쳐 지역에 의해 정의된 취약 지역사회.
(c)CA 정부 Code § 14526.8(c) 부서가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젝트에 부서의 지침과 일관된 방식으로 완전한 거리 시설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국장 또는 국장이 위임한 권한을 가진 임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문서화되어야 하며, 부서의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국장이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승인 권한을 지역 수준의 임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승인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45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및 카운티 교통 기관들이 5개년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2년마다 업데이트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카운티 예산으로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 추정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주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지역 계획과 별개여야 합니다. 부서도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는 지역 기관들이 결정합니다.

주요 프로젝트 비용은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동의 없이 프로젝트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포함되기 전에 철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들은 계획 수립을 위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액이 적을 경우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7(a) 부서와 협의한 후,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2001년 12월 15일 및 그 이후 매 홀수년 12월 15일까지 65082조에 따라 5개년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위원회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시설법 제12부 제2장 (130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설립된 카운티에서는 해당 위원회는 해당 법의 130303조 및 130304조에 따라 카운티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다수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 또는 연방 기금 지출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정보는 프로그램과 함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나, 이는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재량에 따른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공공시설법 제12부 제2장 (130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교통 당국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14527(b)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164조 (a)항 (2)호에 따른 카운티 할당액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모든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 프로그램은 다음 5개 회계연도 동안 위원회로부터 할당을 받을 모든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카운티 할당액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로 제한된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각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총 지출액과 위원회 할당액의 총액 및 할당 연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카운티 할당액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4525조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기금 추정액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14527(c)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164조 (b)항에 따른 지역 간 할당액으로 주 고속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사항은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과 별개여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자금 지원이 권고된 프로젝트는 사용 가능한 구간을 구성하며,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젝트를 포함하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14527(d) 부서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164조 (a)항 (2)호 및 (e)항에 따른 카운티 할당액으로 주 고속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지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 및 제출된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지명 또는 권고 사항이 수락되고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할 단독 권한을 가진다. 지역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부여된 이 권한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14527(e) 주요 프로젝트는 제출 연도 11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현재 비용을 포함하고 해당 연도에 맞게 인상되어야 하며, 14529조 (b)항에 요구되는 정보와 일치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527(f)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부서 또는 프로젝트 완료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의 동의 없이 이전에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명시된 프로젝트의 완료 마일스톤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
(g)CA 정부 Code § 14527(g) 완전한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또는 주 고속도로가 아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에 준하는 보고서 또는 주요 투자 연구 없이는 프로젝트를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없다.
(h)Copy CA 정부 Code § 14527(h)
(1)Copy CA 정부 Code § 14527(h)(1) 각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프로젝트 계획, 프로그램 수립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 카운티 할당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4527(h)(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 또는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1)호에 따른 총 할당액이 30만 달러 ($300,000) 이하인 경우 (1)호에 따른 프로그램 수립,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연간 최대 30만 달러 ($300,000)의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된 자금은 지급 전에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편성되고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의해 할당되어야 한다.

Section § 14527.1

Explanation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거나 자살 이력이 있는 기존 교량을 교체하는 프로젝트가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면, 계획 단계에서 자살 방지 장벽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공공 및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의 교량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러한 장벽을 설치할 법적 의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7.1(a) 신규 교량 건설 또는 문서화된 자살 이력이 있는 교량의 교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섹션 14527에 설명된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 섹션 14526에 설명된 광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 또는 섹션 14526.5에 정의된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되는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고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계획 과정에서 각 교량에 대해 자살 방지 장벽이 고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7.1(b) “교량”이란 국가 고속도로 시스템 또는 연방 지원 고속도로 시스템에 속하거나, 시스템 외부에 있는 공공 소유의 교량, 또는 비연방 지원 고속도로 시스템으로 분류된 공공 소유의 교량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4527.1(c) 이 섹션은 섹션 815.6에 따라 의무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14527.3

Explanation

이 법은 승용차 중량이 도로 사용자 부상, 사망 및 도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차량 중량 수수료 부과가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잠재적 편익과 비용은 무엇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에는 주 및 지역 기관, 안전 옹호자, 자동차 산업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차량 중량이 도로 안전과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중량 수수료가 운전자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수수료 수익이 안전 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다양한 집단을 위한 형평성 문제와 무공해 차량 및 일반 차량 간의 차이점도 고려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와 입법 권고 사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정부 Code § 14527.3(a) 위원회는 차량 중량과 도로 사용자 부상 및 사망, 도로 기반 시설 저하 간의 관계, 그리고 승용차 중량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승용차 중량 수수료 부과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소집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7.3(b) 태스크포스는 교통안전국 및 차량등록국을 포함한 주정부 기관, 지역 교통 기관, 안전 옹호자, 그리고 자동차 산업 대표자로 구성된다.
(c)CA 정부 Code § 14527.3(c) 태스크포스는 다음 주제를 포함하여 연구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27.3(c)(1) 승용차 중량과 취약한 도로 사용자 부상 및 사망 간의 관계 분석.
(2)CA 정부 Code § 14527.3(c)(2) 승용차 중량과 도로 기반 시설 저하 간의 관계 분석.
(3)CA 정부 Code § 14527.3(c)(3) 승용차 중량 수수료가 운전자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4)CA 정부 Code § 14527.3(c)(4) 승용차 중량 수수료 부과로 발생한 수익이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기타 취약한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도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5)CA 정부 Code § 14527.3(c)(5) 주 내 다양한 인구 집단(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의 사람들, 주 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저소득층, 상업적 용도와 개인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 포함)과 관련된 형평성 고려 사항 및 이러한 고려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정에 대한 분석.
(d)CA 정부 Code § 14527.3(d)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유사한 무공해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의 차등 중량, 그리고 무공해 차량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기존 인센티브 및 환경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527.3(e) 위원회는 늦어도 2026년 1월 1일까지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입법 권고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527.3(f)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4527.3(g)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4528.5

Explanation
이 법은 실현 불가능해진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인해 헤이워드와 앨러미다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다룹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교통 계획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 우선순위는 이미 지역 유권자들이 교통 판매세 조치로 승인한 프로젝트에 주어집니다. 교통 위원회는 이 계획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2010년 7월 1일 이후에는 어떤 계획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되지 않은 고속도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던 미사용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돈은 이러한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만, 고속도로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잉여 재산"이란 더 이상 건설되지 않을 주 고속도로 238호선 우회로를 위해 취득된 토지를 말합니다.

Section § 14528.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238 헤이워드 우회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원 합의에 따른 지역 교통 개선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09년 말 이전에 특정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 추가 저소득 주택 단위 조성, 그리고 자격 있는 세입자에게 주택 구매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초과 부동산이나 그 판매 수익금이 판매 비용 및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행정 목적이 아닌 한 주택 프로그램이나 세입자 지원에 사용될 수 없다고도 명시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이 부동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추가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거주가 임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합의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면 임대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정부 Code § 14528.6(a) 섹션 14528.5에 따라 승인되고, 해당 부서, 헤이워드 시, 그리고 주민 집단 구성원 대표들이 서명한 주 고속도로 238 헤이워드 우회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된 초과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해당 법원 승인 합의서의 조건에 따른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28.6(a)(1) 200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회랑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격 있는 세입자 가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CA 정부 Code § 14528.6(a)(2) 회랑 내에 237개의 추가적인 신규 저소득 주택 단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3)CA 정부 Code § 14528.6(a)(3)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세입자 가구를 위한 주택 구매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b)CA 정부 Code § 14528.6(b) 섹션 14528.5에 따라 승인된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초과 자산이나 초과 자산 판매 수익금은 세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신규 저소득 주택 단위의 개발, 또는 초과 자산 점유자에게 직접적인 주택 구매 지원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택 또는 주택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초과 자산은 해당 부서에 의해 판매된 후 주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14528.6(c)
(b)Copy CA 정부 Code § 14528.6(c)(b)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자산 판매 수익금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자산 판매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4528.6(c)(1) 초과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사.
(2)CA 정부 Code § 14528.6(c)(2) 재감정을 포함한 감정 비용.
(3)CA 정부 Code § 14528.6(c)(3) 주택 구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 비용.
(4)CA 정부 Code § 14528.6(c)(4) 초과 자산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주택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초과 자산 세입자를 위한 행정 심리 절차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 비용.
(5)CA 정부 Code § 14528.6(c)(5) 초과 자산 판매에 필요한 기타 행정, 상업 또는 법률 비용.
(d)CA 정부 Code § 14528.6(d)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그리고 해당 부서 또는 그 공인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 판매 이전에 주 고속도로 238 헤이워드 우회 프로젝트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최초 점유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임대 또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460을 포함하여 주법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이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해당 점유, 임대 또는 리스가 점유 기간과 관계없이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부동산 점유 이전에 통보받아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528.6(e) 이 섹션의 목적상, “자격 있는 세입자 가구”란 (a)항에 기술된 합의서를 고등법원이 예비적으로 승인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와의 유효한 서면 임대 계약에 따라 유효한 상태의 세입자 또는 세입자 그룹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해당 합의서에 포함된 집단의 구성원인 자를 말한다.
(f)CA 정부 Code § 14528.6(f) 이 섹션은 해당 부서, 헤이워드 시, 그리고 주민 집단 구성원 대표들이 서명한 주 고속도로 238 헤이워드 우회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된 초과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합의서에 대한 고등법원이 최종 승인 명령을 내리는 날짜 또는 2010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된다.

Section § 14528.7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교통 계획 기관과 함께 해당 지역 내 주 고속도로 노선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변경을 요청하고, 대안으로 새로운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요청을 승인하면, 기존 노선 위치는 폐지되고, 주 소유의 잉여 토지는 매각됩니다. 만약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 오직 카운티 교통 위원회만이 요청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교통 계획 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 주 고속도로 노선 위치의 철회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시 또는 카운티는 교통 계획 기관과 공동으로 결의안과 함께 대체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결의안에 동의하면, 해당 노선 위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부서는 철회된 노선 위치를 위해 취득했던 잉여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시 또는 카운티의 경우, 오직 카운티 교통 위원회만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체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4528.8

Explanation

주정부가 취소된 고속도로 노선을 위해 원래 취득했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동일 지역의 다른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제안되고 승인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노선이 공식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특정 지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서가 섹션 (14528.7)에 따라 폐지된 주 고속도로 노선 위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제안한 대체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지출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배정되어야 한다. 노선 위치가 섹션 (14528.7)에 따라 폐지된 경우, 동일한 카운티 내의 대체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매각 대금 지출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188) 및 (188.8)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4528.55

Explanation

이 법은 프리몬트 시와 유니언 시가 지역 교통 계획 기관과 협력하여, 주 고속도로 84호선에 계획되었던 주 시설이 건설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역 프로그램은 지역 유권자들이 승인한 교통세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2010년 7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건설되지 않은 고속도로를 위해 원래 구입했던 토지를 판매하여 얻은 돈은 특정 조건 하에 이러한 지역 프로젝트나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잉여 재산"은 폐기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했던 토지를 말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8.55(a) 프리몬트 시와 유니언 시의 주 고속도로 84호선에 계획된 주 교통 시설의 실현 불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이 위치할 예정이었던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교통 계획 기관과 공동으로 행동하여, 계획된 시설이 제공할 예정이었던 카운티 내의 교통 문제와 기회를 다루는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체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우선순위는 지역 유권자 승인 교통 판매세 조치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부여됩니다.
(b)CA 정부 Code § 14528.55(b) 위원회는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어떠한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c)CA 정부 Code § 14528.55(c) 잉여 재산 매각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연방 정부에 지급해야 할 상환금과 해당 잉여 재산 매각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승인된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의해 배정되어야 하며, 도로 및 고속도로법의 188조 및 188.8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익금은 해당 부서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또는 지역 유권자 승인 교통 판매세 조치에 또한 포함된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 내의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14528.55(d) "잉여 재산"이란 프리몬트 시와 유니언 시의 주 고속도로 84호선을 위한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되었으나, 해당 프로젝트의 일부가 더 이상 건설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528.56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 84호선 및 238호선에 대한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관리를 설명합니다. 초과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주 특별 예치 기금(Special Deposit Fund) 내 계정에 어떻게 보관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지방 기관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방 관할 구역은 주 자금이 확보되기 전에 자체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선행할 수 있지만,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이자나 물가 상승 요인 없이 실제 비용을 상환받습니다. 이 상환은 교통 기관과의 합의에 기반하며, 명시된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교통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자금이 예산 및 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지방 기관은 유권자가 승인한 세금 지출에 대해 해당 세금의 승인된 목적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섹션 14528.5 및 14528.55에 따라 개발되고 승인된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14528.56(a) 부서는 승인된 각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위해 주 특별 예치 기금(Special Deposit Fund) 내에 별도의 계정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계정에는 섹션 14528.5의 (c)항 및 섹션 14528.55의 (c)항에 따라 해당 초과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금을 예치합니다. 부서가 해당 초과 자산의 매각으로 받은 모든 수익금 중 해당 항에 따라 각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금액에서 각 계정 관리를 위해 부서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은 해당 계정의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수익과 함께 각 해당 계정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14528.56(b) 각 계정의 자금은 섹션 14528.5 또는 14528.55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해당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지정된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 기관에 의해 지출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14528.56(c) 이 섹션은 오직 주 고속도로 84호선 및 238호선과 섹션 14528.5 또는 14528.55에 따라 승인된 지역 대체 교통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d)CA 정부 Code § 14528.56(d) 섹션 14528.8은 섹션 14528.5 또는 14528.55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정부 Code § 14528.56(e) 지방 관할 구역은 해당 교통 계획 기관, 위원회 및 부서의 동의를 얻어, 해당 초과 자산 매각으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기 전에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행된 프로젝트는 지방 관할 구역이 제안할 경우, 주 또는 합의에 따라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행하는 것은 각 해당 승인된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 내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이행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f)CA 정부 Code § 14528.56(f) 지방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각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 (a)항에 따라 특별 예치 기금(Special Deposit Fund)에 설정된 개별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통 계획 기관, 부서 및 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하여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용지를 매입하며, 건설할 수 있습니다.
(1)CA 정부 Code § 14528.56(f)(1) 합의에 따라, 그리고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예정된 경우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할당한 자금에서, 부서는 지방 기관에 프로젝트 건설의 실제 비용(용지 매입 포함)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이 프로젝트의 용지 매입 또는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시킨 이자 또는 기타 부채 상환 비용은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이루어지는 상환은 특별 예치 기금(Special Deposit Fund)에 설정된 해당 계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Copy CA 정부 Code § 14528.56(f)(2)
(1)Copy CA 정부 Code § 14528.56(f)(2)(1)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실제로 상환되는 금액은 지방 기관이 용지 및 건설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지방 자금 지출이 교통 프로젝트의 운영 가능한 부분의 완성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환은 지방 기관이 용지 또는 부분 건설에 지출한 실제 금액으로 제한되며, 물가 상승 요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CA 정부 Code § 14528.56(f)(3) 합의에 따라, 그리고 해당 지역 대체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예정되었을 때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할당한 자금에서,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지방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실제 비용을 지방 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 비용 상환은 예상 건설 비용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상환액은 부서, 위원회 및 지방 기관이 상호 합의한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CA 정부 Code § 14528.56(f)(4) 이 섹션에 따라 지방 기관에 이루어지는, 지방 유권자가 승인한 판매세 및 사용세 수입 지출에 대한 상환은 판매세 및 사용세 부과가 승인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5)CA 정부 Code § 14528.56(f)(5) 위원회는 부서 및 지방 교통 공무원과 협의하여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14528.65

Explanation
이 법은 주간 고속도로 238 헤이워드 우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잉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역 교통 개선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이 매각을 공정 시장 가치로 승인해야 하지만, 지역 개선에 필요한 부동산은 팔 수 없습니다. 특정 정부 법규 조항은 이 매각에 적용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 토지 이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적격 단독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있는 그대로' 공정 시장 가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적격하지 않다면, 다른 이용 가능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시장에 정통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Section § 145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STIP)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나열하며, 허가 및 연구부터 건설까지 각 프로젝트 단계별로 정확히 얼마의 자금이 언제 지출될지 명시합니다. 법률은 토지 취득 및 건설 시작과 같은 특정 단계에 대한 자금 지원은 환경 연구가 완료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STIP를 승인하여 프로젝트가 비용 효율적이고 예산 추정치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역 계획이 주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재제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STIP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지방 매칭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금은 여러 출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9(a)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64조에 따라, 교통 채권법에 따른 수입을 포함하여, 다음 5회계연도 동안 위원회로부터 주 교통 기금 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자본 개선 프로젝트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으로 자금이 조달될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정부 Code § 14529(a)(1) 지역 간 개선 기금.
(2)CA 정부 Code § 14529(a)(2) 지역 개선 기금.
(b)CA 정부 Code § 14529(b) 각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그램은 다음 각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한 배정 또는 지출 금액 및 배정 또는 지출 연도를 명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29(b)(1) 모든 허가 및 환경 연구 완료.
(2)CA 정부 Code § 14529(b)(2) 계획, 사양 및 견적 준비.
(3)CA 정부 Code § 14529(b)(3) 지원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통행권(용지) 취득.
(4)CA 정부 Code § 14529(b)(4) 측량 및 검사를 포함한 건설 및 건설 관리 및 엔지니어링.
(c)CA 정부 Code § 14529(c) 프로젝트의 통행권(용지) 취득 및 건설 자금은 위원회가 후원 기관이 환경 절차를 완료하고 5년 이내에 통행권(용지) 취득 또는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 연구 완료 및 선호 대안 선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행권(용지)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14529(d) 위원회는 그 후 매 짝수 해 4월 1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채택된 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5년 기간을 다루며, 그 5년 동안의 자금 배정 또는 지출에 대한 위원회의 의향서가 된다. 프로그램은 채택 연도 7월 1일 이전에 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회가 아직 자금을 배정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529(e)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제14526조 및 제14527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권고된 프로젝트로 제한된다. 각 프로그램 범주에 대해 각 회계연도에 프로그램된 총액은 제14525조에 따라 채택된 기금 추정치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CA 정부 Code § 14529(f)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기관이 교통 개선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가용 자원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자원 관리 문서이다. 이는 각 카운티와 각 지역이 가용 주 및 연방 기금을 시기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의도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이다.
(g)CA 정부 Code § 14529(g)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채택 전에, 위원회는 부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카운티 또는 지역 기관의 이의 또는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부서의 이의를 조정하기 위해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한 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4529(h) 위원회는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고 지역 개선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될 프로젝트를 포함해야 한다. 단, 위원회가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이 위원회가 채택한 지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주 기금의 비용 효율적인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 판단은 통행 예측, 비용 및 대기 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거부하기 전에 또는 프로그램을 거부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카운티 또는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이 거부될 때, 지역 기관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된 조치의 사실적 근거를 명시한 통지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한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i)CA 정부 Code § 14529(i) 프로젝트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64조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범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
(j)CA 정부 Code § 14529(j)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 또는 지역 매칭 자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452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사전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포함시켜 교통 프로젝트 개발을 간소화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명시합니다. 이 사전 개발 단계는 자격 있는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활동에만 중점을 둡니다. 각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특정 공식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대 25%가 이 단계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교통 기관 및 위원회는 자신들의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 단계에 포함될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지정된 자금은 개선 프로그램 기간 내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 섹션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9.01(a) 입법부는 2000년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사전 프로젝트 개발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필요한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작업을 촉진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꾸준한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b)CA 정부 Code § 14529.01(b) 사전 프로젝트 개발 요소는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 활동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14529.01(c) 각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추정치는 사전 프로젝트 개발 요소에 사용 가능한 금액을 지정해야 하며, 이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섹션 164, 188 및 188.8의 공식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기간 이후의 첫째 및 둘째 해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가능한 자원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14529.01(d) 부서, 교통 계획 기관 및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 및 광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제출을 통해 위원회에 사전 프로젝트 개발 요소에 포함될 프로젝트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14529.01(e) 사전 프로젝트 개발 요소에 프로그램된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기간 내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14529.01(f) 위원회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2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위한 단체나 기관에 자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해당 단체가 프로젝트를 제때 시작하고 마칠 수 있으며 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규칙은 간단해야 하며 주 자금이 신속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에 자금 감사에 동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29.3

Explanation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에, 전무이사는 최소 20일 전에 직원의 권고 사항을 위원회, 교통부 및 지역 교통 계획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14529.4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의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교통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포함하려면,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4529.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지역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위해 미배정된 주 고속도로 계정 자금에서 지방 교통 기관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젝트는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면제되지 않는 한) 비용이 천만 달러를 초과해야 하며,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최대 일억 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비주(非州) 재원에서 4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자금 지원에 대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대출금은 6개월 이내에 건설 착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계정 잔액이 4억 달러를 초과할 때 활성화되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중단됩니다.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위한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4529.6(a)
(1)Copy CA 정부 Code § 14529.6(a)(1)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채택된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주 고속도로 계정의 미배정 자금을 대출의 형태로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대중교통 지구, 시 및 카운티 정부, 지역 교통 당국에 선지급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4529.6(a)(2) 카운티의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제출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대출 신청이 승인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14529.6(b) 대출 신청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529.6(b)(1)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Section 210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13) 및 관련 규칙과 규정의 환경 영향 보고서 인증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29.6(b)(2) 총 프로젝트 비용은 천만 달러 (10,000,000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인구 500,000명 미만의 카운티의 경우, 도로 및 고속도로법 (Section 188.8)에 따라 현재 카운티 분담 기간 동안 책정된 카운티 분담금의 50퍼센트가 대출될 프로젝트 비용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14529.6(b)(3)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신청자의 재정 평가는 신청자가 부서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승인한 사전 자격이 있는 재정 컨설턴트 목록에서 선정한 독립 재정 컨설턴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서는 독립 재정 컨설턴트가 수행한 각 특정 대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이 평가에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4)CA 정부 Code § 14529.6(b)(4)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단일 대출로 단일 카운티에 대출될 수 있는 최대 자금 금액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Section 188.8)에 따라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지역 선택 자금 배정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일억 달러 (100,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5)CA 정부 Code § 14529.6(b)(5) 대출 상환은 비주(非州) 재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CA 정부 Code § 14529.6(b)(6) 대출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4529.6(b)(7)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과 미상환 원금의 5퍼센트의 벌칙금이 도로 및 고속도로법 (Section 188.8)에 따라 이루어지는 카운티의 다음 카운티 분담금 배정액에서 감액되는 형태로 요구된다. 해당 감액이 지불해야 할 원금, 이자 및 벌칙금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미상환 금액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후속 배정액에서 추가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이행 카운티는 미상환 금액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도로 및 고속도로법 (Section 188.8)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역 선택 자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박탈된다.
(8)CA 정부 Code § 14529.6(b)(8) 대출 이자율은 자금이 대출되는 기간 동안 풀드 머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 예치된 자금에 지급되는 이자율로 설정된다.
(9)CA 정부 Code § 14529.6(b)(9) 위원회는 모든 대출 신청을 신청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해야 한다.
(10)CA 정부 Code § 14529.6(b)(10)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출 자금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의해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되어야 한다.
(11)CA 정부 Code § 14529.6(b)(11) 이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미상환 대출 총액은 어느 시점에서든 오억 달러 (500,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12)CA 정부 Code § 14529.6(b)(12) 모든 대출 원금 상환액과 지급된 이자 또는 벌칙금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13)CA 정부 Code § 14529.6(b)(13)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가 대출 자금 송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이 단락에 따라 부서가 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대출 수령자에게 상환 기한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452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관할 구역이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더 이른 연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계획 기관, 위원회 및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가 앞당겨지는 경우, 주 매칭 자금을 늘리지 않고 동등한 가치의 다른 대체 프로젝트를 식별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토지를 구매하고, 건설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자금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건설 및 토지 비용에 대해 상환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로 인한 이자는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액은 원래 예정된 연도의 추정 비용을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진행 상황 보고서는 연간 입법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세금은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된 프로젝트는 특정 주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9.7(a) 지방 관할 구역은 해당 교통 계획 기관, 위원회 및 부서의 동의를 얻어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더 이른 회계연도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앞당겨진 프로젝트는 주정부 또는 합의에 따라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해 지방 관할 구역이 제안한 더 이른 연도에 이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앞당겨지는 경우,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채택 시 또는 개정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더 이른 회계연도에 표시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통 계획 기관, 위원회 및 부서의 동의를 얻어, 하나 이상의 대체 주 교통 프로젝트가 식별되어 앞당겨진 프로젝트의 원래 예정된 회계연도에 상응하는 물가 상승 반영 달러 가치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당겨질 프로젝트가 연방 자금으로 계획된 경우, 대체 프로젝트는 주 매칭 자금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프로젝트는 원래 예정된 선행 프로젝트보다 자금 조달 및 이행에 있어 낮은 우선순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14529.7(b) 지방 기관은 해당 교통 계획 기관, 부서 및 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하여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통행권을 구매하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프로젝트가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701.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객 철도 채권 기금으로 자금 조달되거나,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702.05조 또는 제2703.05조에 의해 생성된 여객 철도 채권 기금, 공공 시설법 제99610조에 의해 생성된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 기금, 주 고속도로 계정, 또는 교통 계획 및 개발 계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자금 조달되는 경우여야 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4529.7(b)(1) 이 세분 조항에 따라 건설된 프로젝트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설계 및 건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14529.7(b)(2) 합의에 따라, 그리고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예정되었던 해에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할당한 자금에서, 연간 입법 예산 승인에 따라, 부서는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지방 자금으로 통행권 취득을 포함한 프로젝트 건설의 실제 비용을 지방 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이 프로젝트의 통행권 취득 또는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한 이자 또는 기타 부채 상환 비용은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이루어진 상환은 주 교통 프로그램에서 식별된 자금 출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88조 및 제188.8조의 목적을 위해, 해당 프로젝트는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원래 예정되었던 해의 지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3)Copy CA 정부 Code § 14529.7(b)(3)
(2)Copy CA 정부 Code § 14529.7(b)(3)(2)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실제로 상환된 금액은 지방 기관이 통행권 및 건설에 지출한 금액에 계약 체결 시점과 위원회의 상환 자금 할당 시점 사이의 실제 건설 비용 지수에 따라 물가 상승이 반영된 금액이어야 하지만, 원래 예정된 해의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 지출로 계획된 물가 상승 반영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 자금의 지출이 교통 프로젝트의 운영 가능한 부분의 완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환은 물가 상승 요인 없이 지방 기관이 통행권 또는 부분 건설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만 제한됩니다.
(4)CA 정부 Code § 14529.7(b)(4) 프로젝트 개발 작업을 위해 부서에 할당된 자금에서, 부서는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지방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실제 비용을 지방 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 비용 상환은 예상 건설 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상환액은 부서, 위원회 및 지방 기관이 상호 합의한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환은 부서가 예산 권한을 갖는 가장 빠른 날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서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원래 예정된 대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지출을 했을 해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452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프로젝트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이 배정되면, 해당 자금은 지정된 회계연도와 그 다음 2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자금이 사용되지 않으면, 원래 계정으로 반환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위원회는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2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번만 허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14529.8(a) 위원회는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명시된 회계연도 동안 각 프로젝트 요소에 자금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두 회계연도 동안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배정되지 않았거나, 배정되었으나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주 고속도로 계정 또는 대중교통 계정에 남아있거나, 경우에 따라 해당 특정 계정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9.8(b) 책임 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고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여 연장이 정당화된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비상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지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2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한 번 이상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

Section § 14529.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교통 기관들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비용을 연방 상환 대상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지역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상환금이 합의에 따라 추가 지역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기관에 반환되거나 다른 주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상환금은 프로그램 내에서 이미 자금이 지원된 다른 프로젝트의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는 연방 상환 자금의 자격 여부와 가용 금액을 파악하고 추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부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결정하고 위원회 및 지역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상환은 프로젝트가 자격이 부여된 순서대로 진행되며, 특정 연도에 자금이 부족하면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상환은 주에 추가 연방 자금을 가져와야 하며, 카운티의 최소 지출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거나, 선행 건설 계획과 관련 없는 이유로 정당하게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부서는 이러한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상환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9.9(a)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 당국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역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미국 법전 제23편 제115조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 당국은 프로젝트 비용을 연방 상환 대상으로 만드는 데 부서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9.9(b)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 당국과 부서는 미국 법전 제23편 제115조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비용 상환금이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 자금 지원 기관에 반환될지 또는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추가 프로젝트에 할당될지 합의를 통해 명시해야 한다.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 제188조 및 제188.8조의 목적상, 지역 기관에 대한 상환금은 상환이 발생하는 연도에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 Code § 14529.9(c) 지역 자금 지원 기관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추가 프로젝트에 할당되도록 명시한 상환금의 경우,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 당국과 부서는 권고안을 작성할 때, 그리고 위원회는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채택할 때, 해당 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에 대해 받은 연방 상환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자금 지원 기관의 권고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환금은 위원회가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주 및 연방 자금을 받도록 계획된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 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법전 제23편 제115조에 따라 상환으로 제공되는 자금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d)CA 정부 Code § 14529.9(d) 부서는 권고 자금 추정치에서 미국 법전 제23편 제115조에 따라 상환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비용의 금액을 식별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각 연도에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의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529.9(e) 매년 부서는 미국 법전 제23편 제115조에 따라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의 실제 금액을 결정하고 위원회 및 지역 교통 계획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529.9(f) 부서가 미국 법전 제23편 제115조에 따라 상환을 위한 자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연방 회계연도에는, 부서는 (a)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상환 대상이 된 순서대로 지역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상환을 요청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자금이 지역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완전히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전액 상환될 수 있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상환을 요청해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상환이 보류된 프로젝트는 자금이 사용 가능한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순위를 유지한다.
(g)CA 정부 Code § 14529.9(g) 위원회는 부서가 프로젝트의 선행 건설 시행으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선행 건설 합의가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방 자금 외에 추가 연방 자금을 주가 받게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상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 상환은 위원회가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 제188.8조에 따른 모든 카운티 최소 지출이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최소 지출이 선행 건설 상환과 관련 없는 이유로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상환이 이루어질 카운티가 해당 조항에 따른 최소 지출 금액 미만일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이 항에 따라 상환이 보류된 프로젝트는 자금이 사용 가능한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순위를 유지한다.
(h)CA 정부 Code § 14529.9(h) 부서는 지역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정부에 상환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4529.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섹션 (14529.8) 및 (14529.9)에 명시된 규정들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제안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529.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준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교통 프로젝트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지침은 2000년 1월 30일까지 마련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신속히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관련 부서, 지역 카운티 및 지역 교통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카운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특정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9.11(a)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고우선순위 교통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하거나 프로젝트 개발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고려되기 위해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프로젝트가 준수할 수 있는 신속 절차에 대한 지침을 2000년 1월 30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마다 신속 준수 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14529.11(b)
(a)Copy CA 정부 Code § 14529.1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침은 해당 부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제출을 담당하는 카운티 기관, 그리고 지역 교통 계획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29.11(c) 위원회가 개발한 지침은 신속 준수 절차 사용 요청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제출을 담당하는 카운티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각 카운티 승인은 위원회에서 고려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4529.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 교통부와 지역 계획 기관이 협력하여 주의 교통 개선 계획에 어떤 프로젝트를 포함할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와 지역 교통 기관 간에 프로그램 승인이나 자금 지원에 관해 체결된 모든 합의는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특정 연방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추가적인 주 기관 규칙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9.12(a) 해당 부서와 지역 계획 기관은 섹션 14526 및 14527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제안될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9.12(b) 주와 교통 계획 기관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 간의 프로그램 승인 또는 연방 또는 주 기금 이체와 관련된 합의 및 해당 합의에 따른 자금 지출은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 관리예산국 회람 A-87, A-102, A-128에 명시된 행정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다른 주 기관의 절차나 요구사항에는 따르지 않는다.

Section § 14529.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 주정부 자금 배정 전에라도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인 교통 프로젝트에 자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프로젝트 자금 배정 승인을 받고, 지출이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적격한지 확인하며, 환경 규제와 같은 모든 법적 프로젝트 요건을 준수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최초 지출 시점에 위원회에 자금 사용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상환은 현금 관리 문제로 인해 지연될 수 있지만, 특정 기준과 기한이 충족되는 한 시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정부 자금이 사용되어야 하며,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자금 배정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관이 초기 배정 요청 기한을 충족하고 위원회 승인 시 프로젝트 조건이 충족되면 기관에 대한 상환에 정해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29.17(a)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후원자이거나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 위원회가 아직 배정을 하지 않은 해당 관할권 내 교통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에 자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계획된 적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출된 지방 자금은 상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b)CA 정부 Code § 14529.17(b) 최초 지출 시점까지,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배정을 요청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자체 자금을 지출하겠다는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4529.17(c)
(a)Copy CA 정부 Code § 14529.17(c)(a)항에 따라 지출된 금액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입법부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주정부에 의해 상환된다:
(1)CA 정부 Code § 14529.17(c)(1) 위원회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배정을 하고, 부서가 자금 이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14529.17(c)(2)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 지출한 비용이 주 및 연방 법률과 절차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는 경우.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 지출한 비용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주정부는 해당 지출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3)CA 정부 Code § 14529.17(c)(3)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연방 정부의 승인, 섹션 14520.3, 그리고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의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 Code § 14529.17(d)
(a)Copy CA 정부 Code § 14529.17(d)(a)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에 대한 상환 자금 이체를 위한 부서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위원회는 프로그램 또는 현금 관리 문제가 즉각적인 상환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상환을 지연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4529.17(e) 이 조항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현재 회계연도에 계획된 적격 지역 또는 지방 기관에 의해 지출이 추진된 프로젝트에 한정된다.
(f)CA 정부 Code § 14529.17(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행하는 배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14529.17(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 (b)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배정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배정 상환을 승인할 때 해당 프로젝트가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한, 지역 또는 지방 기관에 대한 상환을 제한하는 기간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14529.17(h) 위원회와 부서가 사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상환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은 연방 자금 및 주 매칭 자금이어야 한다.

Section § 14529.19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인 지방 또는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이체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전 심사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들은 프로젝트 배정 승인 후 90일 이내에 자금 이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자금 이체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프로젝트와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 그리고 지연 사유에 대해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자금 이체 절차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기 위해 취한 조치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29.19(a) 승인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방 또는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사 감사에서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의 해명이 필요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와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은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대한 배정을 승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젝트 자금 이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29.19(b) 제7550.5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매년,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자금 이체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수와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 및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이전 회계연도 동안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금 이체 계약 체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며, 단순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4529.2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계약에 따른 자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감사관은 이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자 시스템이 준비되면, 부서는 다른 규정인 섹션 (14529.1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4530

Explanation
위원회는 지역 계획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의 교통 개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진행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 계획이나 주 권고 사항과 충돌하거나, 긴급한 주 차원의 필요가 있거나, 지역 교통 혼잡 관리 계획이 누락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45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부서, 위원회, 지방 정부 및 계획 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 지침에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 식별, 비용 추정, 일정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지침이 프로젝트 선정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침은 공청회를 거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특정 예산 관련 절차 기간 동안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30.1(a) 부서는 위원회, 교통 계획 기관, 카운티 교통 위원회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젝트의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편입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30.1(b) 해당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4530.1(b)(1)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 기준.
(2)CA 정부 Code § 14530.1(b)(2)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구성 요소 식별 기준.
(3)CA 정부 Code § 14530.1(b)(3) 비용 추정 기준.
(4)CA 정부 Code § 14530.1(b)(4) 증액 및 일정 변경을 위한 프로그래밍 방법.
(5)CA 정부 Code § 14530.1(b)(5) 후보 프로젝트의 시스템 성능 및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c)CA 정부 Code § 14530.1(c) 해당 지침은 위원회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정책, 기준 및 평가 척도의 완전하고 전적인 진술이 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530.1(d) 위원회는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채택된 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4525조에 따라 기금 추정치를 채택하기 전에 수정된 지침을 채택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14525조에 따라 기금 추정치가 채택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4529조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이 채택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택된 지침을 수정하거나, 달리 개정, 변경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53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회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개정 요청은 해당 프로젝트를 처음 제출했던 주체로부터 와야 합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른 지역 개선을 위한 카운티의 총 예산은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한 해당 카운티의 할당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안된 모든 개정안은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최소 30일 전에 대중에게 공고되어야 하며, 이 공고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31(a) 위원회는 개정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개정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4531(a)(1) 개정 요청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개정안에 의해 변경될 프로젝트를 제출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31(a)(2) 각 카운티의 지역 개선을 위해 책정된 총액이 개정 전 해당 카운티의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또는 각 카운티에 책정된 총액이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88.11조에 따라 할당량 조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31(b) 프로그램 또는 계획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공고는 위원회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공고에는 제안된 개정안의 본문과 완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45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특정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특정 헌법 조항의 C 및 D 단락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언급합니다. 이 자금은 다른 법률인 조세법 제7104조에 명시된 특정 공식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의 배분은 동일 법규의 다른 세분 조항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특정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정부 Code § 14532(a)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 B항 (c) 세분 (C) 단락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금은 조세법 제7104조 (c) 세분 (5) 단락에 명시된 배분 공식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532(b)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 B항 (c) 세분 (D) 단락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서, 해당 자금은 조세법 제7104조 (c) 세분 (4) 단락의 (A) 및 (B) 소단락에 명시된 배분 공식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4532(c)
(a)Copy CA 정부 Code § 14532(c)(a) 및 (b) 세분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조세법 제7104조의 (d)부터 (f)까지의 세분(포함) 및 (h) 세분의 적용을 받는다.
(d)CA 정부 Code § 14532(d) 본 조항은 유권자들이 의회 헌법 개정안 제4호 (결의안 제87장, 2001년 법령)를 승인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45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이나 고속도로 시스템 운영 및 보호 계획과 같은 승인된 주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만 교통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배정할 수 없지만,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사람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 프로젝트 지연 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 입찰 개시 후 프로젝트를 주요 프로젝트로 만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미 공고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배정될 예산의 사용에 적용되는 현행 및 이전 예산법의 조항에 따라 교통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또는 부서의 고속도로 시스템 운영 및 보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또는 부서의 고속도로 시스템 운영 및 보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정부 Code § 14533(a) 사람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렸거나, 중요한 주 교통 시설 또는 그 접근을 폐쇄시켰거나 폐쇄시킬 우려가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금 배정이 필요한 경우.
(b)CA 정부 Code § 14533(b) 프로그램 수정이 보류되어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경우.
(c)CA 정부 Code § 14533(c) 입찰이 개시되었을 때, 프로젝트를 주요 프로젝트로 만들 추가 배정을 확보해야 하며, 프로그램 수정 지연이 프로젝트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경우.
(d)CA 정부 Code § 14533(d) 배정이 공고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Section § 1453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고속도로 안전, 교통량 감소, 대기 질 및 항만 보안을 포함하는 2006년 채권법에 따른 자금 지출 지침을 변경하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입법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4533.2

Explanation

이 법은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법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지방 기관이 위원회에 '무해 통지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해당 프로젝트 또는 그 구성 요소가 지정된 채권 기금으로부터 향후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야 하며, 지방 기관은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비용을 지출했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과 같은 모든 법적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은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기금이 특정 시점에 특정 잔액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나 무해 통지서 모두 광범위한 법률에 명시된 자금 배정의 기존 조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33.2(a)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996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1990년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법 (Clean Air and Transportation Improvement Act of 1990)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10부 (Part 11.5 (commencing with Section 99600)))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의 주 신청 기관인 지방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한 무해 통지서(letter of no prejudice)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자금 지원을 위해 계획, 배정 또는 달리 승인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한 무해 통지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무해 통지서는 해당 프로젝트 또는 그 구성 요소와 해당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해 계획, 배정 또는 달리 승인된 채권 자금의 금액을 참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 기금(Clean Air and Transportation Improvement Fund) 내 자금의 추가적인 배정 없이 무해 통지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의 자금은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99612조에 따라 배정을 위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됩니다.
(b)CA 정부 Code § 14533.2(b) 무해 통지서가 발급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비용에 대한 지출은 무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까지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 기금으로부터 상환 자격이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CA 정부 Code § 14533.2(b)(1) 무해 통지서가 요청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가 시작되었고, 지방 기관에 의해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2)CA 정부 Code § 14533.2(b)(2) 지방 기관이 지출한 비용은 주 및 연방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으며, 1990년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법 (Clean Air and Transportation Improvement Act of 1990)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10부 (Part 11.5 (commencing with Section 99600)))의 해당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지출입니다. 발생한 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정부는 해당 지출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3)CA 정부 Code § 14533.2(b)(3) 지방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공공 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4)CA 정부 Code § 14533.2(b)(4) 지출은 위원회에 의해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가 자금 지원을 위해 계획, 배정 또는 달리 승인된 후에 발생했습니다.
(5)CA 정부 Code § 14533.2(b)(5)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 기금에 상환 지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시점이나 특정 금액으로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c)CA 정부 Code § 14533.2(c) 위원회와 지방 기관은 이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환을 규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14533.2(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10부 (Part 11.5 (commencing with Section 99600))의 어떠한 요구 사항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이 조항 또는 어떠한 무해 통지서도 공공사업법 (Public Utilities Code) 제10부 (Part 11.5 (commencing with Section 99600))에 명시된 자금의 교부, 배정 또는 재배정을 위한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 사항 또는 교부, 배정 또는 재배정과 관련된 다른 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e)CA 정부 Code § 14533.2(e) 이 조항의 목적상, “무해 통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지방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자금 지출을 채권 수익금으로부터의 향후 상환 자격이 있도록 하는 지방 기관과 위원회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상환 시기와 최종 금액은 계약 조건 및 채권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상환 금액은 무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33.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정부 기관들을 모아 데이터,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같은 도구들을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대기 질, 저렴한 주택, 기후 변화 전략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러한 도구들을 확보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거나 자금을 조달할지 결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는 계획 수립 시 데이터의 일관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2027년 8월 1일까지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 위원회는 2028년 6월 1일까지 주의회에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도구들이 주 전체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30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4533.4(a)
(1)Copy CA 정부 Code § 14533.4(a)(1) 위원회는 주의 지속 가능한 교통, 교통 혼잡 관리, 저렴한 주택, 효율적인 토지 이용, 대기 질, 경제 및 기후 변화 전략과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의 조달 및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주정부 기관을 소집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533.4(a)(2) 이 조항의 목적상,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는 통행 수요 모델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는 구독 라이선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또는 기타 공간 정보에 기반한 모델, 그리고 상업 화물, 인구 통계, 인구 조사 구역 수준의 토지 이용, 교통 안전, 교통 유발 배출, 소비자 지출 또는 통행 예측과 관련된 기타 이동성 정보 및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14533.4(b)
(1)Copy CA 정부 Code § 14533.4(b)(1)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를 조달하기 위한 제안서와 위원회가 직접 조달하는 데이터에 대해 주정부 및 지방 기관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 또는 데이터 조달을 위한 기관에 자금을 직접 배분하는 절차, 또는 이 둘 모두를 개발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4533.4(b)(2)
(1)Copy CA 정부 Code § 14533.4(b)(2)(1)항에 기술된 제안서 또는 절차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주정부 및 지방 기관이 높은 수준의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 유형, 원하는 데이터 출력 및 모델링 매개변수를 식별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14533.4(b)(3)
(1)Copy CA 정부 Code § 14533.4(b)(3)(1)항에 기술된 제안서 또는 절차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교통 계획에서 데이터 사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수립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주정부 및 지방 기관에 제공되어야 하고 교통 계획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하는 데이터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방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공법 117-58)에 따라 장관이 제공하는 모범 사례 또는 지침을 통합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14533.4(b)(4)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하는 자금 지원 또는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는 조건으로,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은 2027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속 가능한 교통, 안전, 능동 교통 계획, 형평성, 저렴한 주택, 효율적인 토지 이용, 대기 질 또는 기후 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4533.4(b)(5) 위원회는 (4)항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정부 및 지방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조달된 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지속 가능한 교통, 안전, 능동 교통 계획, 형평성, 저렴한 주택, 효율적인 토지 이용, 대기 질 및 기후 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 것에 관한 보고서를 2028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533.4(c)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카운티, 시, 통합시, 특별 구역, 당국, 기관, 기타 지방 공공 법인 또는 구역,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하며, 지역 교통 계획 기관, 광역 계획 기구, 교통 당국 및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 계획에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4533.4(d)
(1)Copy CA 정부 Code § 14533.4(d)(1) (b)항의 (5)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10231.5조에 의거하여 2030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4533.4(d)(2)
(b)Copy CA 정부 Code § 14533.4(d)(2)(b)항의 (5)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453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중교통 또는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부서가 자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젝트는 건전한 재정 관리를 보여주는 공공 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자금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미 자금을 배정했어야 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인도 일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은 재정적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금은 다른 약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의 오용이나 계약 조건 불이행은 이자와 함께 상환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급 자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반환되어야 합니다. 선지급액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상환되어야 합니다. 자금 선지급에 대한 지침은 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33.5(a) 부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대중교통 또는 여객 철도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한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CA 정부 Code § 14533.5(a)(1) 선지급 자금의 주 신청 기관 및 모든 직접 수령 기관은 공공 기관입니다.
(2)CA 정부 Code § 14533.5(a)(2)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533.5(a)(2)(A) 본 법전 제14533조 및 공공사업법 제99317조에 따라.
(B)CA 정부 Code § 14533.5(a)(2)(B) 대중교통 및 도시 간 철도 자본 프로그램 (공공자원법 제44편 제2부 (제75220조부터 시작)).
(3)CA 정부 Code § 14533.5(a)(3) 주 신청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 신청서에 선지급 자금을 요청하거나, 주 신청 기관이 선지급 자금의 필요성을 예상하는 즉시 요청합니다.
(4)CA 정부 Code § 14533.5(a)(4) 선지급 자금의 직접 수령 기관은 건전한 재정 관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5)CA 정부 Code § 14533.5(a)(5) 주 신청 기관 또는 선지급 자금의 다른 수령 기관은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6)CA 정부 Code § 14533.5(a)(6) 선지급 자금이 요청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는 명시된 날짜까지 인도되어야 합니다.
(7)CA 정부 Code § 14533.5(a)(7) 해당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재정 계획 및 일정은 제14085조에 따라 부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8)CA 정부 Code § 14533.5(a)(8) 부서와 직접 수령 기관은 선지급 조건 및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발생한 실제 비용의 정기적 상환 절차를 명시하는 자금 이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CA 정부 Code § 14533.5(a)(9) 주 신청 기관은 배정이 승인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현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선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서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했습니다.
(10)CA 정부 Code § 14533.5(a)(10) 선지급은 선지급이 이루어진 계정의 다른 약정의 적시 이행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1)CA 정부 Code § 14533.5(a)(11) 부서의 요청 시, 수령 기관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선지급의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그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결정서를 제공합니다.
(b)CA 정부 Code § 14533.5(b) 주 신청 기관은 프로젝트에 적격 자본 비용이 발생하기 약 30일 이내에 선지급 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자금에 발생한 모든 이자는 적격 프로젝트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에 따른 향후 지급액에서 공제되거나 부서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14533.5(c)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 완료 시, 선지급 자금과 동일 기간 동안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 투자로 얻은 평균 이율에 해당하는 선지급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선지급 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 수령 기관이 상환받지 못한 실제 상환 가능 비용의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주 신청 기관 또는 수령 기관은 초과 금액을 주에 상환하여 선지급이 이루어진 계정에 예치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14533.5(d) 부서, 교통국 또는 공공 자금 관리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기타 주 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주 신청 기관 또는 수령 기관은 선지급된 자금 금액과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서 해당 자금이 벌었을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더하여 주에 상환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4533.5(d)(1) 주 신청 기관 또는 수령 기관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자금을 오용했습니다.
(2)CA 정부 Code § 14533.5(d)(2) 주 신청 기관 또는 수령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적격하지 않은 지출을 했습니다.
(3)CA 정부 Code § 14533.5(d)(3) 개선 사항 또는 철도 차량이 자금 이체 계약에 따라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4)CA 정부 Code § 14533.5(d)(4) 주 신청 기관 또는 수령 기관이 (f)항에 따라 부서가 개발한 선지급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5)CA 정부 Code § 14533.5(d)(5) 주 신청 기관 또는 수령 기관이 (b)항 또는 (c)항에 따라 주에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14533.5(e) 주 신청 기관 또는 수령 기관이 (d)항에 따라 주에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발견한 기관은 감사관, 재무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주 기관에 수령 기관에 지급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주에 지급하도록 이체를 요구하거나, 향후 배정액 또는 수령 기관에 대한 기타 자금에서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14533.5(f)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선지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3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수민족 기업과 여성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을 정의합니다. 소수민족 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51%가 소수민족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소수민족이 경영 및 운영해야 하며,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기업은 51%가 여성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여성이 경영 및 운영해야 하며, 역시 미국에 위치한 국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45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채택하면, 교통부 장관, 위원회 및 부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채택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이 채택되면, 교통부 장관, 위원회 및 부서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기존에 채택된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위원회에 의해 새로운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이 채택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453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2년 주지사 재편성 계획 제2호로 인해 생긴 일부 변경사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임무와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섹션 12850.6 또는 2011-12 정기 회기 중 2012년 주지사 재편성 계획 제2호에 따라 이 법전에 추가된 섹션 12800의 (b)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의해서든 위원회에 부여된 직무와 기능을 수행할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