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총칙
Section § 14600
Section § 14602
Section § 14603
Section § 14604
Section § 14605
이 조항은 이사(관)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권한을 사용하며, 모든 책임과 목적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606
Section § 14607
Section § 14608
Section § 14610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부서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내부 변호사들은 부서장과 직원들이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와의 부서 권한 및 업무 관계에 관해서는 법무장관이 공식 법률 자문가입니다. 법무장관이 허가하면, 부서의 내부 변호사들은 부서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부서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611
Section § 14612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서비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되는 선택적 서비스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은 재무국장 대신 특정 재정 양식 및 거래를 승인하고, 5,000달러까지의 회수 불가능한 채무를 관리하며, 교도소 생산품보다 비용 효율성을 우선하여 조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국장은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법적 합의금 및 프로젝트 비용 지급을 독립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특정 기금에 직접 예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조치와 재정적 책임은 적절히 보고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612.5
Section § 14613.5
Section § 14613.7
Section § 14614
Section § 14615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에 주의 재정 및 사업 정책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필요할 때나 주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주 공무원, 주 재산 및 그 점유자의 보안을 담당합니다. CHP는 또한 재정 및 사업 감독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조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1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어떤 부서에 그 직무와 관련된 절차를 만들거나 관리하도록 지시할 때, 이러한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이라고 알려진 통상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예외는 주 행정 매뉴얼과 주 계약 매뉴얼에 있는 지침에 적용됩니다.
또한, 1999년 1월 1일 이전에 경쟁 조달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에 부합하는 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4616
Section § 14617
이 법은 주 건축가 사무소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교 및 칼리지의 주차장과 주요 캠퍼스 보행로에 대한 조명 표준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및 커뮤니티 칼리지가 포함됩니다. 이 표준은 1991년 6월까지 시행되어 1992년 건축법에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은 해당 관리 기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14618
Section § 14619
Section § 14620
Section § 14621
Section § 14623
Section § 14624
Section § 14625
Section § 14626
이 법은 총무국이 범죄 기록이나 개인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직원, 계약자, 대리인, 자원봉사자 및 하도급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총무국은 법무부에 지문을 보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를 포함하여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이나 체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27
Section § 14628
이 법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캘리포니아 수색 및 구조 자원봉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의 계획 및 건설을 허용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과 다양한 주 공무원을 포함하는 검토 위원회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함께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념물의 디자인을 승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전, 환경 및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적으로 민간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주는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민간 기부금은 지속적인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것이며, 이를 위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4629
이 법은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가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캐피톨 역사 지구에 기념비를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다양한 주 정부 기관과 의회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는 퍼플 하트 단체와 협력하여 기념비의 위치와 디자인을 선정하고, 미국 장애인법 및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과 같은 법적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고 마스터 플랜이 승인될 때까지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퍼플 하트 단체는 또한 민간 자금으로 기념비를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4630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 또는 그 후속 기관은 캘리포니아 출신 범죄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캐피톨 역사 지구에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주 의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검토 위원회는 재단과 협력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검토할 것입니다. 주요 부서들은 접근성, 환경 규제 및 안전 준수를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 건설은 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 기부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유지보수 계약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인된 계획과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설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추모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이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Section § 14631
이 법은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 또는 유사 단체가 캘리포니아의 미국 포르투갈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모든 참전용사 기념비에 기념비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정부 대표자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될 것입니다.
재향군인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미국 포르투갈 클럽과 협력하여 미국 장애인법, 환경법 및 안전 기준을 포함한 규정 준수를 검토, 승인 및 보장할 것입니다.
기념비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며, 주와의 유지보수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은 주 의사당 공원의 마스터 플랜이 승인되고 민간 자금이 확인된 후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32
이 조항은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이 총무부와 협력하여 주 의사당 별관에 로널드 레이건 동상을 건립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총무부의 책임에는 설계 계획 검토, 미국 장애인법(ADA) 준수 확인, 환경 품질 문서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허가서, 진입 허가서, 유지보수 계약서를 준비하고 건설 작업을 검사합니다. 재단은 동상의 디자인 및 헌정 일정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으며, 건설 전에 규칙 공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상 건립을 위한 모든 자금은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재단은 동상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4633
이 법은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가 총무부와 협의하여 주 의사당 별관에 머빈 M. 다이멀리 흉상을 계획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무부는 설계 검토, 안전 및 환경 규정 준수와 같은 세부 사항을 감독하고 건설을 검사할 것입니다.
흉상 프로젝트는 계획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전적으로 개인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설치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규칙 공동위원회는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연구소는 흉상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Section § 14634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지역의 부족 국가들은 주 의사당 부지에 캘리포니아 원주민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총무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 안전, 환경 및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포함한 법적 준수를 다루기 위한 설계 및 건설 계획 검토가 포함됩니다.
부족 국가들은 기념비 계획을 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념비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주에서 담당하지만, 손상이나 노후화로 인한 비용은 부족 국가들의 책임입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부족 국가들의 민간 자금에 의존하며, 시작하기 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4635
이 법은 골드 스타 가족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에 이들 가족을 기리는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총무부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법적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부는 설계 및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환경 규정 준수를 확인하며, 법적 계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위해 상세한 기념비 계획을 제출하고 민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또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635.5
이 법은 시각장애인 참전용사를 대표하고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 건물에 점자 미국 국기를 기념비로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무부는 해당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설계 검토, 안전 및 ADA(미국 장애인법) 준수 확인, 환경 및 건설 문서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하고 건설 작업을 검사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합동 규칙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민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민간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Section § 14636
이 법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에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는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와 협력해야 하며, 총무부는 설계 계획을 검토하고, 연방 장애인법 준수를 확인하며, 환경 문서를 점검하고, 필요한 허가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기념비 계획을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 시작 전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념비 건설 자금은 전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637
공산주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는 총무처와 협력하여 주 의사당에 기념비를 계획하고, 짓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총무처는 설계안을 검토하여 유지보수 필요성, 안전, 장애인법 준수 여부, 환경 문제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건설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서와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계획이 승인되고 민간 자금이 확인될 때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민간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638
이 법은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대공황 기간 동안 강제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념물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야 하며, 총무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소유지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물은 단 하나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총무국은 관련 주 기관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설계 계획을 검토하고, 장애인 및 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하며, 환경 품질 요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기념물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고 민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은 주정부가 계획을 승인하고 자금이 확인된 후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38.1
이 법 조항은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주 소유가 아닌 기념비 부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선택된 부지가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카운티 소유라면, 해당 단체는 그들의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시 또는 카운티가 다른 유형의 기념비 승인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