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6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무국을 설립하여 주 정부의 건물 기획, 유지보수, 물품 구매, 회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총무국은 정책을 만들고 조사를 진행하며, 모든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46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의 정부운영청 안에 총무국이라는 부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6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총무국이 총무국장이라는 행정 책임자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서 '국'과 '국장'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명확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들은 구체적으로 총무국과 그 국장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46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총무처장은 주지사가 선임하며 주지사가 원하는 한 그 직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이 임명을 승인해야 합니다. 처장의 연봉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급여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4604

Explanation
2005년 8월 1일부터 매년, 총무국은 재정국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서는 주정부 기관에 부과되는 올해의 서비스 수수료와 다음 회계연도에 계획된 요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 예산안에 포함될 필요한 변경 사항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14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관)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권한을 사용하며, 모든 책임과 목적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관)는 법률에 따라 해당 직위에 부여된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권한과 관할권을 행사하며, 모든 책임을 맡아 이행하고, 모든 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해야 한다.

Section § 146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1150조부터 시작하는 제2장에 명시된 규칙과 책임들이 국장에게 적용되며, 국장은 해당 장에서 정의된 부서의 장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60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국장이 부서 업무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장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에 따라 부서 내의 다양한 부서를 설치하거나, 재편성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 부서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구할 때,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면 승인은 부서장, 부부서장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에는 보안 전자 서명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전자 문서와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정자에게만 제공되는 보안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Section § 146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부서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내부 변호사들은 부서장과 직원들이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와의 부서 권한 및 업무 관계에 관해서는 법무장관이 공식 법률 자문가입니다. 법무장관이 허가하면, 부서의 내부 변호사들은 부서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부서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1104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부서 내 법률 고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들은 부서의 법률 업무에 관하여 부서장, 임원, 직원, 이사회, 위원회 및 사무실에 자문할 수 있다. 다른 부서와의 부서 간 권한, 기능 및 관계에 관한 부서의 공식 법률 고문은 법무장관이다.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서의 내부 법률 고문은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해당 부서와 주를 대리할 수 있다.

Section § 1461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부서가 자신들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팸플릿이나 회보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출판물 제작 비용은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6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서비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합니다. 이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되는 선택적 서비스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은 재무국장 대신 특정 재정 양식 및 거래를 승인하고, 5,000달러까지의 회수 불가능한 채무를 관리하며, 교도소 생산품보다 비용 효율성을 우선하여 조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국장은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법적 합의금 및 프로젝트 비용 지급을 독립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특정 기금에 직접 예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조치와 재정적 책임은 적절히 보고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12(a) 해당 부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선된 성과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612(b) 해당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제공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12(b)(1) 주의회 또는 주지사가 주 기관에 해당 부서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
(2)CA 정부 Code § 14612(b)(2) 주 기관이 해당 부서로부터 구매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서가 비용 경쟁력 있는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c)CA 정부 Code § 14612(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재무국장 대신 DGS Form 22 및 DGS Form 220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체된 자금 지출 기간 연장, 한 작업 지시서에서 다른 작업 지시서로의 자금 이체, 그리고 자금 반환 서류가 포함된다.
(d)CA 정부 Code § 14612(d) 제4부 제3장 (제139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부서가 채무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회수 비용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대한 채무 중 5천 달러 ($5,000)까지의 “책임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4612(e) 형법 제2807조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의 재량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물품 견적 요청 시 계속해서 교도소 산업청을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물품이 교도소 산업청에서 조달 가능하더라도 민간 부문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4612(f) 제948조 (a)항 및 제965조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재무국장 대신 해당 부서가 이미 충분한 지출 권한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증액이 필요 없는 모든 법적 합의금 및 불법 행위 청구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승인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14612(g) 제965.2조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재무국장 대신 건축 회전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법원 합의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청구를 지급하기에 작업 지시서에 충분한 자금 잔액이 있고 해당 지급이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예산 증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h)CA 정부 Code § 14612(h) 제14957조에도 불구하고,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재무국장 대신 수표를 건축 회전 기금에 직접 예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그러한 예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4612.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구매하는 인쇄 서비스가 개인 서비스 계약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인쇄 서비스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의 계약과는 다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61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하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해당 경찰관의 가족이나 지정된 주관 기관 대표에게 주 의사당 건물에 조기로 게양되었던 깃발과 추모 증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14613.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 소유 또는 임대 재산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재산 피해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CHP의 보호를 받는 기관, 민간 보안을 이용하는 기관,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관에 적용되지만, 이미 상호 지원 협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의 가석방 부서에서 발행한 사건 보고서(Incidence Memorandum)로 이어진 경우에는 CHP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461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의 국장과 민간 행정관 모두가 해당 부서의 합법적인 명령을 집행할 때 주 전역 어디에서든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에 주의 재정 및 사업 정책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필요할 때나 주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주 공무원, 주 재산 및 그 점유자의 보안을 담당합니다. CHP는 또한 재정 및 사업 감독과 관련된 해당 부서의 조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615(a)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에 특별히 부여된 의무, 권한, 책임 및 관할권과 관련하여 주의 재정 및 사업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다.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또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조사 및 절차를 개시하거나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615(b)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주 공무원, 재산 및 주 재산 점유자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또한 (a)항에 따라 수행되는 해당 부서의 조사에서 해당 부서를 지원할 수 있다.

Section § 1461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어떤 부서에 그 직무와 관련된 절차를 만들거나 관리하도록 지시할 때, 이러한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이라고 알려진 통상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예외는 주 행정 매뉴얼과 주 계약 매뉴얼에 있는 지침에 적용됩니다.

또한, 1999년 1월 1일 이전에 경쟁 조달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에 부합하는 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14615.1(a) 입법부가 본 장, 제2장 (Section 14650부터 시작), 공공계약법 제6611조, 또는 공공계약법 제2편 제2부 (Section 10100부터 시작)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서에 절차, 과정 또는 정책을 유지, 개발 또는 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조치는 행정절차법 (제3.5장 (Section 11340부터 시작), 제4장 (Section 11370부터 시작), 제4.5장 (Section 11400부터 시작), 및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본 조항은 주 행정 매뉴얼 및 주 계약 매뉴얼과 관련하여 부서가 취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14615.1(b)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항은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주 행정 매뉴얼 및 주 계약 매뉴얼의 경쟁 조달과 관련하여 부서가 취한 조치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461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5만 달러 미만의 특정 거래가 주에 적합하고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거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 국장은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4617

Explanation

이 법은 주 건축가 사무소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교 및 칼리지의 주차장과 주요 캠퍼스 보행로에 대한 조명 표준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및 커뮤니티 칼리지가 포함됩니다. 이 표준은 1991년 6월까지 시행되어 1992년 건축법에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은 해당 관리 기관의 승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건축가 사무소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총무부 내 사무소 및 부서들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주차장 조명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에 규정을 공동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 표준은 199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되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에 의해 캘리포니아 건축법의 1992년 3년 주기 간행물에 발행되어야 한다.
주 건축가 사무소는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야간에 사용되는 주요 캠퍼스 보행로의 표준 조명 수준으로 조명 공학회 핸드북 권고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에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199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채택되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에 의해 캘리포니아 건축법의 1992년 3년 주기 간행물에 발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가 결의를 통해 이를 적용 가능하게 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618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이 공공 자금을 관리하는 주 기관으로부터 재정 및 통계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 회계연도를 포함해야 하며 검증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총무국은 추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즉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619

Explanation
총무국(DGS)은 관련 조항 (14618)에 명시된 모든 기관의 재정 및 행정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 내의 모든 공공 기관이나 시설에서 기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들은 요청 시 그들의 장부,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46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 내 일반 서비스 기획관, 조달관, 공립학교 건설국 행정관과 같은 직책들을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이들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국장 아래에서 일하며, 국장은 법에 따라 이들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이들의 직무는 국장이 부여하며, 국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부서 직원 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Section § 1462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그 통제하에 있는 주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기록, 장비,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현금과 토지 같은 물리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 모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462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선출직 주 공무원들에게 개인 차량 주차를 위해 주차 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462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미 초상화가 없는 모든 역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들과 퇴임 후 각 주지사의 새로운 유화 초상화를 그릴 숙련된 예술가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초상화들은 액자에 넣어 주 의사당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462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지방 정부, 지구, 심지어 연방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조사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국장이 해당 서비스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462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주(州) 재산을 감독하거나 접근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식 보증보험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증보험 금액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4626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이 범죄 기록이나 개인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직원, 계약자, 대리인, 자원봉사자 및 하도급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총무국은 법무부에 지문을 보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를 포함하여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이나 체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62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총무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 또는 책임을 가진 직원, 예비 직원, 계약자, 대리인, 자원봉사자, 하도급업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에 대해 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CA 정부 Code § 14626(a)(1) 범죄자 기록 이력 정보.
(2)CA 정부 Code § 14626(a)(2) 연방 세금 정보.
(3)CA 정부 Code § 14626(a)(3) 해당 부서의 정보 시스템 또는 장치에 포함된 비익명화된 기밀 정보, 개인 식별 정보, 개인 건강 정보 또는 금융 정보, 또는 범죄 경력 조사가 요구되는 기타 민감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시설 및 건물.
(b)Copy CA 정부 Code § 14626(b)
(a)Copy CA 정부 Code § 14626(b)(a)항에 명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가진 직원, 예비 직원, 계약자, 대리인, 자원봉사자, 하도급업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 또는 해당 직무를 맡는 모든 사람의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존재 및 내용 정보를 얻기 위해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1)CA 정부 Code § 14626(b)(1)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
(2)CA 정부 Code § 14626(b)(2)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
(3)CA 정부 Code § 14626(b)(3)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

Section § 146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은 특정 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수신자 부담 전화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회선은 대중과 지방 정부가 특정 정보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회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승인되면 이 수신자 부담 번호는 주 등록부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현대식 (톤 다이얼) 및 구형 (로터리 다이얼) 전화기 모두 이 회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4628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캘리포니아 수색 및 구조 자원봉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의 계획 및 건설을 허용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과 다양한 주 공무원을 포함하는 검토 위원회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함께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념물의 디자인을 승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전, 환경 및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적으로 민간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주는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습니다. 민간 기부금은 지속적인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것이며, 이를 위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28(a)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 또는 그 후임 기관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캐피톨 역사 지구에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캘리포니아 수색 및 구조 자원봉사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28(b) 수색 및 구조 기념물 검토 위원회가 이에 따라 설립되며 다음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4628(b)(1) 총무부 국장 또는 그 대리인.
(2)CA 정부 Code § 14628(b)(2) 주 역사 보존 책임관 또는 그 대리인.
(3)CA 정부 Code § 14628(b)(3) 하원의장이 임명한 하원의원.
(4)CA 정부 Code § 14628(b)(4)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 상원의원.
(c)CA 정부 Code § 14628(c)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과 협의하여 캐피톨 역사 지구 내 기념물에 적합한 위치를 식별하고 기념물 디자인을 검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628(d)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과 협의하여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28(d)(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예비 설계 계획 검토.
(2)CA 정부 Code § 14628(d)(2)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이하) 준수 및 기타 안전 문제 보장.
(3)CA 정부 Code § 14628(d)(3) 지정된 역사적 재산에서의 작업을 위해 준비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적절한 문서 검토 및 승인.
(4)CA 정부 Code § 14628(d)(4)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건설 문서 검토.
(5)CA 정부 Code § 14628(d)(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 준비.
(6)CA 정부 Code § 14628(d)(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물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서 준비.
(7)CA 정부 Code § 14628(d)(7)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이 선정한 계약자가 수행한 건설 검사.
(e)CA 정부 Code § 14628(e)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이 본 조항에 따라 기념물 건설 책임을 맡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기념물의 설계, 건설 및 헌정 일정을 수립하고, 기념물 디자인을 모집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며 디자인 선택을 위한 선정 절차를 고안하고, 기념물 헌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628(f) 해당 부서와 수색 및 구조 기념물 검토 위원회는 기념물의 디자인을 승인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4628(g)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이 본 조항에 따라 기념물 건설 책임을 맡는 경우, 주 의사당 공원의 마스터 플랜이 규칙 공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채택될 때까지, 그리고 재무부가 기념물 건설 및 유지보수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념물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h)CA 정부 Code § 14628(h) 기념물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해당 목적을 위해 설립될 비영리 재단인 수색 및 구조 기념물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를 통해서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4628(i)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수색 및 구조 조정관이 본 조항에 따라 기념물 건설 책임을 맡는 경우, (d)항의 (6)호에 따라 작성된 바와 같이 민간 기부금으로 기념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주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Section § 14629

Explanation

이 법은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가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캐피톨 역사 지구에 기념비를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다양한 주 정부 기관과 의회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는 퍼플 하트 단체와 협력하여 기념비의 위치와 디자인을 선정하고, 미국 장애인법 및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과 같은 법적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고 마스터 플랜이 승인될 때까지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퍼플 하트 단체는 또한 민간 자금으로 기념비를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629(a)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 또는 그 후속 단체는 부서와 협의하여 퍼플 하트 훈장을 수여받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캐피톨 역사 지구에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29(b) 퍼플 하트 기념비 검토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되며, 다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4629(b)(1) 총무처장 또는 그의 대리인.
(2)CA 정부 Code § 14629(b)(2) 주 역사 보존 책임관 또는 그의 대리인.
(3)CA 정부 Code § 14629(b)(3)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의원.
(4)CA 정부 Code § 14629(b)(4)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원의원.
(c)CA 정부 Code § 14629(c) 위원회는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와 협의하여 캐피톨 역사 지구 내 기념비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고 기념비 디자인을 검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629(d) 부서는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와 협의하여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29(d)(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설계 계획 검토.
(2)CA 정부 Code § 14629(d)(2)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준수 및 기타 안전 문제 확인.
(3)CA 정부 Code § 14629(d)(3) 지정된 역사적 재산에서의 작업을 위해 준비된 적절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 문서 검토 및 승인.
(4)CA 정부 Code § 14629(d)(4)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건설 문서 검토.
(5)CA 정부 Code § 14629(d)(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할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 준비.
(6)CA 정부 Code § 14629(d)(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서 준비.
(7)CA 정부 Code § 14629(d)(7)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가 선정한 계약자가 수행한 건설 작업 검사.
(e)CA 정부 Code § 14629(e)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가 본 조항에 따라 기념비를 건설할 책임을 맡는 경우, 부서와 협의하여 기념비의 설계, 건설 및 헌정 일정을 수립하고, 기념비 디자인을 모집하는 절차를 이행하며 디자인 선택을 위한 선정 과정을 고안하고, 기념비 헌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629(f) 부서와 퍼플 하트 기념비 검토 위원회는 기념비 디자인을 승인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4629(g)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가 본 조항에 따라 기념비를 건설할 책임을 맡는 경우, 주 의사당 공원 마스터 플랜이 공동 규칙 위원회에 의해 승인 및 채택되고, 공동 규칙 위원회와 재무부가 기념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음을 결정할 때까지 기념비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h)CA 정부 Code § 14629(h) 기념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해당 목적을 위해 설립될 비영리 재단인 퍼플 하트 기념비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를 통해서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4629(i) 퍼플 하트 훈장 군인회, 캐피톨 지부 385가 본 조항에 따라 기념비를 건설할 책임을 맡는 경우, (d)항 (6)호에 따라 작성된 주와의 유지보수 계약에 서명하여 민간 기부금으로 기념비를 유지보수해야 한다.
(j)CA 정부 Code § 14629(j)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동 규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주 의사당 공원 마스터 플랜에 따라 승인된 모든 새로운 참전용사 기념비는 캐피톨 참전용사 기념비의 기존 경계 내에 건설되어야 한다.

Section § 146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 또는 그 후속 기관은 캘리포니아 출신 범죄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캐피톨 역사 지구에 추모비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주 의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검토 위원회는 재단과 협력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검토할 것입니다. 주요 부서들은 접근성, 환경 규제 및 안전 준수를 보장할 것입니다.

모든 건설은 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 기부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유지보수 계약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인된 계획과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설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추모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이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30(a) 설립되면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 또는 그 승계 기관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캐피톨 역사 지구 내에 범죄 피해자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0(b)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검토 위원회는 이로써 설립되며 다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14630(b)(1) 총무처장 또는 그의 대리인.
(2)CA 정부 Code § 14630(b)(2) 주 역사 보존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
(3)CA 정부 Code § 14630(b)(3) 하원의장이 임명한 하원의원.
(4)CA 정부 Code § 14630(b)(4)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 상원의원.
(c)CA 정부 Code § 14630(c)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과 협의하여 캐피톨 역사 지구 내 추모비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고 추모비 디자인을 검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630(d)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과 협의하여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0(d)(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설계 계획 검토.
(2)CA 정부 Code § 14630(d)(2)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준수 및 기타 안전 문제 보장.
(3)CA 정부 Code § 14630(d)(3) 지정된 역사적 재산에서의 작업을 위해 준비된 적절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문서 검토 및 승인.
(4)CA 정부 Code § 14630(d)(4)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건설 문서 검토.
(5)CA 정부 Code § 14630(d)(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구 사항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 준비.
(6)CA 정부 Code § 14630(d)(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추모비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서 준비.
(7)CA 정부 Code § 14630(d)(7)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이 선정한 계약자가 수행한 건설 작업 검사.
(e)CA 정부 Code § 14630(e)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이 이 조항에 따라 추모비 건설 책임을 맡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모비의 설계, 건설 및 헌정 일정을 수립하고, 추모비 디자인을 공모하는 절차를 시행하며, 디자인 선택을 위한 선정 절차를 고안하고, 추모비 헌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630(f)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검토 위원회는 추모비 디자인을 승인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4630(g)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이 이 조항에 따라 추모비 건설 책임을 맡는 경우, (1) 주 의사당 공원의 마스터 플랜이 규칙 공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채택되며 (2) 재무부와 규칙 공동 위원회가 추모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음을 결정할 때까지 추모비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h)CA 정부 Code § 14630(h) 추모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될 비영리 재단인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를 통해서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4630(i)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추모 재단이 이 조항에 따라 추모비 건설 책임을 맡는 경우, (d)항 (6)호에 따라 작성된 바와 같이 주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기부금으로 추모비를 유지보수해야 한다.

Section § 1463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 또는 유사 단체가 캘리포니아의 미국 포르투갈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모든 참전용사 기념비에 기념비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정부 대표자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될 것입니다.

재향군인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미국 포르투갈 클럽과 협력하여 미국 장애인법, 환경법 및 안전 기준을 포함한 규정 준수를 검토, 승인 및 보장할 것입니다.

기념비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며, 주와의 유지보수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은 주 의사당 공원의 마스터 플랜이 승인되고 민간 자금이 확인된 후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631(a)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 또는 그 승계 법인은 부서와 협의하여 기존의 모든 참전용사 기념비 내에 캘리포니아 미국 포르투갈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계획하고 건설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1(b) 캘리포니아 미국 포르투갈 참전용사 기념비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되며, 다음의 모든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1(b)(1) 국장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인.
(2)CA 정부 Code § 14631(b)(2) 주 역사 보존 책임관 또는 그 또는 그녀의 지명인.
(3)CA 정부 Code § 14631(b)(3)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하원의원.
(4)CA 정부 Code § 14631(b)(4)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상원의원.
(c)CA 정부 Code § 14631(c) 부서는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과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1(c)(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한다.
(2)CA 정부 Code § 14631(c)(2) 1990년 연방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및 기타 안전 문제에 대한 준수를 보장한다.
(3)CA 정부 Code § 14631(c)(3) 지정된 역사적 재산에서의 작업을 위해 준비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CA 정부 Code § 14631(c)(4)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건설 문서를 검토한다.
(5)CA 정부 Code § 14631(c)(5) 최종 작업 구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를 준비한다.
(6)CA 정부 Code § 14631(c)(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한다.
(7)CA 정부 Code § 14631(c)(7) 캘리포니아 미국 포르투갈 참전용사 기념비 위원회가 선정한 계약자가 수행한 건설을 검사한다.
(d)CA 정부 Code § 14631(d)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이 이 조항에 따라 기념비를 건설할 책임을 맡는 경우, 부서와 협의하여 기념비의 설계, 건설 및 헌정 일정을 수립하고, 기념비 설계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며 설계 선택을 위한 선정 절차를 고안하고, 기념비 헌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631(e) 부서, 재향군인부 및 캘리포니아 미국 포르투갈 참전용사 기념비 위원회는 기념비의 설계를 승인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4631(f)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이 이 조항에 따라 기념비를 건설할 책임을 맡는 경우, 주 의사당 공원의 마스터 플랜이 공동 규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채택될 때까지, 그리고 공동 규칙 위원회와 재정부가 기념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념비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g)CA 정부 Code § 14631(g) 기념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에 대한 민간 기부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4631(h) 미국 포르투갈 클럽 법인이 이 조항에 따라 기념비를 건설할 책임을 맡는 경우, (d)항의 (6)호에 따라 작성된 바와 같이 민간 기부금으로 기념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주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4631(i) 공동 규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바와 같이, 이 기념비는 기존의 모든 참전용사 기념비 경계 내에 건설되어야 한다.

Section § 146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이 총무부와 협력하여 주 의사당 별관에 로널드 레이건 동상을 건립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총무부의 책임에는 설계 계획 검토, 미국 장애인법(ADA) 준수 확인, 환경 품질 문서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허가서, 진입 허가서, 유지보수 계약서를 준비하고 건설 작업을 검사합니다. 재단은 동상의 디자인 및 헌정 일정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으며, 건설 전에 규칙 공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상 건립을 위한 모든 자금은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재단은 동상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632(a)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은 총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 의사당 별관에 로널드 레이건 동상 건립을 계획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2(b) 총무부는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2(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예비 설계 계획 검토.
(2)CA 정부 Code § 14632(b)(2)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준수 및 기타 안전 문제 확인.
(3)CA 정부 Code § 14632(b)(3) 지정된 역사적 재산에서의 작업을 위해 준비된 적절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편 (제21000조부터 시작)) 문서 검토 및 승인.
(4)CA 정부 Code § 14632(b)(4)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건설 문서 검토.
(5)CA 정부 Code § 14632(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할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진입권 허가서 준비.
(6)CA 정부 Code § 14632(b)(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동상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서 준비.
(7)CA 정부 Code § 14632(b)(7)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이 선정한 계약자가 수행한 건설 작업 검사.
(c)CA 정부 Code § 14632(c)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이 본 조항에 따라 동상 건립 책임을 맡는 경우, 총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동상의 설계, 건설 및 헌정 일정을 수립하고, 동상 설계를 모집하는 절차를 이행하며, 설계 선택을 위한 선정 절차를 고안하고, 동상 헌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632(d) 총무부와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은 동상의 디자인 및 기타 모든 측면을 승인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632(e)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이 본 조항에 따라 동상 건립 책임을 맡는 경우, 규칙 공동 위원회가 동상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할 때까지 동상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규칙 공동 위원회와 재무부가 동상 건설 및 유지보수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4632(f) 동상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를 통해서만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4632(g) 로널드 레이건 탄생 100주년 기념 캐피톨 재단이 본 조항에 따라 동상 건립 책임을 맡는 경우, (b)항의 (6)호에 따라 작성된 주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기부금으로 동상을 유지보수해야 한다.

Section § 14633

Explanation

이 법은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가 총무부와 협의하여 주 의사당 별관에 머빈 M. 다이멀리 흉상을 계획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무부는 설계 검토, 안전 및 환경 규정 준수와 같은 세부 사항을 감독하고 건설을 검사할 것입니다.

흉상 프로젝트는 계획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전적으로 개인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설치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규칙 공동위원회는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연구소는 흉상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33(a)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는 총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 의사당 별관에 설치될 머빈 M. 다이멀리 흉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3(b) 총무부는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3(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한다.
(2)CA 정부 Code § 14633(b)(2)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준수 및 기타 안전 문제를 보장한다.
(3)CA 정부 Code § 14633(b)(3) 지정된 역사적 재산에서의 작업을 위해 준비된 적절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CA 정부 Code § 14633(b)(4)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건설 문서를 검토한다.
(5)CA 정부 Code § 14633(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할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진입권 허가서를 준비한다.
(6)CA 정부 Code § 14633(b)(6) 노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흉상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한다.
(7)CA 정부 Code § 14633(b)(7)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가 선정한 계약자가 수행한 건설을 검사한다.
(c)CA 정부 Code § 14633(c)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가 본 조항에 따라 흉상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 총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흉상 헌정 일정을 수립하고 흉상 헌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4633(d) 흉상의 계획 및 유지보수는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에 대한 개인 기부를 통해서만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633(e)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가 본 조항에 따라 흉상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4633(e)(1) 총무부와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는 흉상 설치의 모든 측면을 승인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4633(e)(2) 흉상 설치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발생할 때까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14633(e)(2)(A) 규칙 공동위원회와 재무부가 흉상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개인 자금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B)CA 정부 Code § 14633(e)(2)(B) 규칙 공동위원회가 흉상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한 경우.
(3)CA 정부 Code § 14633(e)(3) 머빈 M. 다이멀리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경제연구소는 (b)항 (6)호에 따라 작성된 주와의 유지보수 계약에 서명하여 개인 기부를 통해서만 흉상을 유지보수해야 한다.

Section § 146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지역의 부족 국가들은 주 의사당 부지에 캘리포니아 원주민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총무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 안전, 환경 및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포함한 법적 준수를 다루기 위한 설계 및 건설 계획 검토가 포함됩니다.

부족 국가들은 기념비 계획을 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념비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주에서 담당하지만, 손상이나 노후화로 인한 비용은 부족 국가들의 책임입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부족 국가들의 민간 자금에 의존하며, 시작하기 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34(a)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족 국가들은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와 협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주 의사당 부지에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지역의 캘리포니아 원주민을 위한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4(b) 총무부는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족 국가들과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4(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한다.
(2)CA 정부 Code § 14634(b)(2) 1990년 미국 장애인법(42 U.S.C. Sec. 12101 et seq.) 및 기타 안전 문제에 대한 준수를 보장한다.
(3)CA 정부 Code § 14634(b)(3) 주 의사당 부지에서의 작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CA 정부 Code § 14634(b)(4) 최종 건설 문서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5)CA 정부 Code § 14634(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건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right-of-entry permit)를 준비한다.
(6)CA 정부 Code § 14634(b)(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지역 부족 국가들의 책임을 명시하는 합의서를 준비한다.
(7)CA 정부 Code § 14634(b)(7) 이 조항에 따라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족 국가들이 선정한 계약자가 이 조항에 따라 수행한 모든 건설 작업을 검사한다.
(c)CA 정부 Code § 14634(c)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족 국가들이 이 조항에 따라 기념비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 그들은 기념비 계획을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족 국가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기념비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14634(c)(1) 공동 규칙 위원회가 기념비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했다.
(2)CA 정부 Code § 14634(c)(2) 공동 규칙 위원회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건설 및 장기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했다.
(d)CA 정부 Code § 14634(d) 기념비의 계획 및 건설은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지역의 부족 국가들로부터의 민간 자금으로만 전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4634(e) 기념비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총무부의 캐피톨 공원(Capitol Park) 내 일반 유지보수 책임에 따라 총무부의 책임이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정기적인 유지보수에는 기념비의 수리, 재정비 또는 복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부족 국가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Section § 14635

Explanation

이 법은 골드 스타 가족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에 이들 가족을 기리는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총무부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가 법적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부는 설계 및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환경 규정 준수를 확인하며, 법적 계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위해 상세한 기념비 계획을 제출하고 민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또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35(a) 골드 스타 가족을 대표하는 인정된 501(c)(3) 비영리 단체는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와 협의하여 본 조항에 따라 주 의사당 부지에 캘리포니아 골드 스타 가족을 위한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5(b)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는 골드 스타 가족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5(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한다.
(2)CA 정부 Code § 14635(b)(2) 1990년 연방 장애인법(42 U.S.C. Sec. 12101 et seq.)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안전 문제를 다룬다.
(3)CA 정부 Code § 14635(b)(3) 주 의사당 부지에서의 작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CA 정부 Code § 14635(b)(4) 최종 건설 문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서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5)CA 정부 Code § 14635(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건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right-of-entry permit)를 준비한다.
(6)CA 정부 Code § 14635(b)(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골드 스타 가족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한다.
(7)CA 정부 Code § 14635(b)(7) 골드 스타 가족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선정한 계약자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모든 건설 작업을 검사한다.
(c)CA 정부 Code § 14635(c) 골드 스타 가족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본 조항에 따라 기념비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 해당 단체는 기념비 계획을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해당 단체는 기념비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14635(c)(1)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가 기념비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했다.
(2)CA 정부 Code § 14635(c)(2)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기념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음을 결정했다.
(d)CA 정부 Code § 14635(d) 기념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4635.5

Explanation

이 법은 시각장애인 참전용사를 대표하고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 건물에 점자 미국 국기를 기념비로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무부는 해당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설계 검토, 안전 및 ADA(미국 장애인법) 준수 확인, 환경 및 건설 문서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하고 건설 작업을 검사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합동 규칙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민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민간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a)CA 정부 Code § 14635.5(a) 국세법 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인정된 비영리 단체로서 시각장애인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총무부와 협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시각장애인 참전용사를 위한 기념비 역할을 할 점자 미국 국기를 주 의사당 건물에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5.5(b) 총무부는 시각장애인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5.5(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한다.
(2)CA 정부 Code § 14635.5(b)(2)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이하) 준수를 보장하고 안전 문제를 다룬다.
(3)CA 정부 Code § 14635.5(b)(3) 주 의사당 부지 또는 주 의사당 건물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된 모든 문서(해당하는 경우)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CA 정부 Code § 14635.5(b)(4) 최종 건설 문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서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5)CA 정부 Code § 14635.5(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건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를 준비한다.
(6)CA 정부 Code § 14635.5(b)(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비영리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한다.
(7)CA 정부 Code § 14635.5(b)(7) 비영리 단체가 선정한 계약자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모든 건설 작업을 검사한다.
(c)CA 정부 Code § 14635.5(c) 시각장애인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이 조항에 따라 점자 미국 국기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을 맡는 경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합동 규칙 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까지 국기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14635.5(c)(1) 합동 규칙 위원회가 국기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했다.
(2)CA 정부 Code § 14635.5(c)(2) 합동 규칙 위원회와 재무부가 국기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결정했다.
(d)CA 정부 Code § 14635.5(d) 점자 미국 국기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4636

Explanation

이 법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의사당에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는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와 협력해야 하며, 총무부는 설계 계획을 검토하고, 연방 장애인법 준수를 확인하며, 환경 문서를 점검하고, 필요한 허가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기념비 계획을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 시작 전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념비 건설 자금은 전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36(a)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인정된 501(c)(3) 비영리 단체는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와 협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주 의사당 부지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14636(b)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4636(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합니다.
(2)CA 정부 Code § 14636(b)(2) 1990년 연방 장애인법(42 U.S.C. Sec. 12101 et seq.) 준수를 보장하고 안전 문제를 다룹니다.
(3)CA 정부 Code § 14636(b)(3) 주 의사당 부지에서의 작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CA 정부 Code § 14636(b)(4) 최종 건설 문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서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5)CA 정부 Code § 14636(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건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right-of-entry permit)를 준비합니다.
(6)CA 정부 Code § 14636(b)(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합니다.
(7)CA 정부 Code § 14636(b)(7)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선정한 계약자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모든 건설 작업을 검사합니다.
(c)CA 정부 Code § 14636(c)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이 조항에 따라 기념비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 해당 단체는 기념비 계획을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될 때까지 해당 단체는 기념비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1)CA 정부 Code § 14636(c)(1)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가 기념비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했습니다.
(2)CA 정부 Code § 14636(c)(2) 공동 규칙 위원회(Joint Rules Committee)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기념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d)CA 정부 Code § 14636(d) 기념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637

Explanation

공산주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는 총무처와 협력하여 주 의사당에 기념비를 계획하고, 짓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총무처는 설계안을 검토하여 유지보수 필요성, 안전, 장애인법 준수 여부, 환경 문제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건설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서와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계획이 승인되고 민간 자금이 확인될 때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민간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37(a) 공산주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대표하는 인정된 501(c)(3) 비영리 단체는 총무처와 협의하여 본 조항에 따라 주 의사당 부지에 공산주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위한 기념비를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7(b) 총무처는 공산주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7(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한다.
(2)CA 정부 Code § 14637(b)(2)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준수를 보장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3)CA 정부 Code § 14637(b)(3) 주 의사당 부지에서의 작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CA 정부 Code § 14637(b)(4) 최종 건설 문서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5)CA 정부 Code § 14637(b)(5) 최종 작업 구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건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를 준비한다.
(6)CA 정부 Code § 14637(b)(6) 노후화, 기물 파손 또는 이전으로 인한 기념비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한 공산주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한다.
(7)CA 정부 Code § 14637(b)(7) 공산주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선정한 계약자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모든 건설을 검사한다.
(c)CA 정부 Code § 14637(c) 공산주의 희생자 및 생존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본 조항에 따라 기념비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 해당 단체는 기념비 계획을 공동 규칙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단체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할 때까지 기념비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14637(c)(1) 공동 규칙 위원회가 기념비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했을 것.
(2)CA 정부 Code § 14637(c)(2) 공동 규칙 위원회와 재무부가 기념비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
(d)CA 정부 Code § 14637(d) 기념비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4638

Explanation

이 법은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대공황 기간 동안 강제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념물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야 하며, 총무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소유지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물은 단 하나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총무국은 관련 주 기관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설계 계획을 검토하고, 장애인 및 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하며, 환경 품질 요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기념물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고 민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은 주정부가 계획을 승인하고 자금이 확인된 후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4638(a)
(1)Copy CA 정부 Code § 14638(a)(1)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되는 인정된 비영리 단체로서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총무국 및 해당되는 경우 (2)항에 따라 결정된 제안된 주 소유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과 협상에 착수하여, 본 조항에 따라 대공황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멕시코계 미국인 및 멕시코 이민자를 위한 기념물을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4638(a)(2) 기념물은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적절한 공공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기념물을 주 소유 재산에 위치시키려 제안하고, 총무국이 해당 재산이 제안된 기념물에 대해 이용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단체는 총무국 및 해당되는 경우 기념물이 제안된 주 소유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과 협상에 착수하여 주 소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14638(a)(3) 본 조항에 따라 단 하나의 기념물만 건설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638(b) 총무국 및 해당되는 경우 (a)항 (2)호에 따라 결정된 제안된 주 소유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은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638(b)(1)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한다.
(2)CA 정부 Code § 14638(b)(2)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준수를 보장하고 안전 문제를 다룬다.
(3)CA 정부 Code § 14638(b)(3) 기념물 부지 내 작업에 대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CA 정부 Code § 14638(b)(4) 문서가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건설 문서를 검토한다.
(5)CA 정부 Code § 14638(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 보험, 보증, 주 소유 재산 손상에 대한 조항 및 검사 요건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서를 준비한다.
(6)CA 정부 Code § 14638(b)(6)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의 기념물에 대한 모든 유지보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준비한다.
(7)CA 정부 Code § 14638(b)(7)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선정한 계약자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모든 건설을 검사한다.
(c)CA 정부 Code § 14638(c)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본 조항에 따라 기념물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경우, 해당 단체는 총무국 및 해당되는 경우 (a)항 (2)호에 따라 결정된 제안된 주 소유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에 기념물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단체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념물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14638(c)(1) 총무국 및 해당되는 경우 (a)항 (2)호에 따라 결정된 제안된 주 소유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이 기념물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했다.
(2)CA 정부 Code § 14638(c)(2) 총무국 및 해당되는 경우 (a)항 (2)호에 따라 결정된 제안된 주 소유 재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 기관과 재무국이 기념물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기에 충분한 민간 자금이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d)CA 정부 Code § 14638(d) 기념물의 계획, 건설 및 유지보수, 그리고 (c)항에 따른 계획 검토 및 승인 비용은 전적으로 민간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463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주 소유가 아닌 기념비 부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선택된 부지가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카운티 소유라면, 해당 단체는 그들의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시 또는 카운티가 다른 유형의 기념비 승인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638.1(a) 섹션 14638에 포함된 권한 외에도, 멕시코계 미국인 또는 멕시코 이민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의 주 소유가 아닌 부지에 기념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만약 비영리 단체가 기념비 설치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소유한 부지를 제안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단체는 제안된 기념비 승인을 고려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638.1(b) 본 섹션은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어떠한 목적의 기념비 건설을 고려하거나 승인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