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720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 내에 총무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주 공무원이나 일반인 중에서 최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들은 총무국장이 임명하며, 총무국장이 위원회의 장도 맡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순전히 자문이며, 이는 어떤 결정권이나 행정적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47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계획에 대한 총무부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중앙 집중식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 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총무부와 합의된 주 전체 표준 및 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147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총무부에 대한 자문단 역할을 하며 권고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7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총무처장은 주정부 기관에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처장에게 조언을 제공하지만, 어떠한 행정 권한도 가지지 않습니다. 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들의 재직 기간을 결정합니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위원회들은 중앙 집중식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처장에게 조언과 권고만을 제공합니다.

총무처장은 주정부 기관에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에 관하여 처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특별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들은 그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처장은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처장의 지휘 하에 있으며 전적으로 자문적 성격을 가지며 어떠한 행정적 권한이나 책임도 위임받지 않는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본 조항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는다.
해당 위원회는 중앙 집중식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권고를 처장에게 하는 목적으로만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