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장은 주정부 기관에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문제에 관하여 처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특별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들은 그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처장은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처장의 지휘 하에 있으며 전적으로 자문적 성격을 가지며 어떠한 행정적 권한이나 책임도 위임받지 않는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본 조항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상환받는다.
해당 위원회는 중앙 집중식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권고를 처장에게 하는 목적으로만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