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법률이나 기타 자료를 편집, 인쇄 또는 발행하고자 할 때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 필요한 이유, 예상 비용,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489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신청이 부서에서 승인되면, 부서가 입법 고문, 주립 도서관장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주정부 기관에게 자료를 모아 책이나 소책자로 만들어서 인쇄하고 출판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서의 신청 승인 후, 그리고 해당 부서의 서면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입법 고문, 주립 도서관장, 또는 법률에 의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요구되는 다른 주정부 기관은 인쇄 및 출판을 위해 책자와 소책자를 편찬해야 한다.

Section § 1489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주 기관(정부 기관)이 보고서나 데이터 모음을 작성해야 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다른 기관은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8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기관이 자체 사용을 위해 편집물이 필요한 경우, 해당 편집물을 만들고 인쇄하며 발행하는 비용은 해당 기관의 인쇄 목적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Section § 148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적이나 소책자 같은 편집물이 일반 대중의 사용이나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질 경우, 이를 제작하고 인쇄하며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배정해 둔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편집물이 일반 대중의 사용 또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 해당 서적 또는 소책자의 편집, 인쇄 및 발행 비용은 입법부가 그 목적을 위해 책정한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