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스트레스와 폭풍, 홍수, 화재 또는 기타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장은 그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상사태의 존재를 선포하고 해당 비상사태의 위치, 성격, 원인, 지역 및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4970(a) 해당 비상사태가 일반 대중과 주(州)의 전반적인 관심사이며; 그리고
(b)CA 정부 Code § 14970(b) 일반 대중과 주(州)의 이익을 가지는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를 즉시 방지, 완화, 수리 또는 복구하기 위한 작업 및 구제 조치가 필요하고 주(州)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편의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