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7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폭풍, 홍수, 화재와 같은 재난 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상황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 선포를 통해 주(州)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스트레스와 폭풍, 홍수, 화재 또는 기타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국장은 그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상사태의 존재를 선포하고 해당 비상사태의 위치, 성격, 원인, 지역 및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4970(a) 해당 비상사태가 일반 대중과 주(州)의 전반적인 관심사이며; 그리고
(b)CA 정부 Code § 14970(b) 일반 대중과 주(州)의 이익을 가지는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를 즉시 방지, 완화, 수리 또는 복구하기 위한 작업 및 구제 조치가 필요하고 주(州)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편의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함인 경우.

Section § 1497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고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972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장이 재정부에 선언서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또한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 비상사태를 위한 자금을 제안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목표는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4973

Explanation
주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재무국장은 상황을 처리할 자금이 있는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있다면, 그들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총무국에 할당합니다.

Section § 1497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작업이 일용직 노동, 협상 계약, 비공식 입찰 또는 이러한 방법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완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 계약법을 따를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49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계약에 따라 작업하는 계약자가 작업 시작 전에 지급 보증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업에 대한 대금을 받기 전에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증서를 여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민법 제95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계약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급 보증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에 따른 지급 전에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바와 같이 지급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9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일부 계약의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사(국장)가 통상임금률을 알아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계약에는 계약자가 특정 직종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률은 계약이 체결될 무렵,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사(국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