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교통
Section § 149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총무처가 주 운송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모든 주 운송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총무처는 사용되는 모든 운송업체가 운전자와 직원을 공정한 고용 조건 하에 고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부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상업 이사 서비스를 요청할 때, 계약업체는 물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통상 임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단, 그러한 기준이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상 임금'은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률로 설명되며, 이는 산업 관계부에서 결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원 인력'이 물품 이동 및 취급에 관련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1975-76년 회기 동안 이 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임금 관련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4921
국장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주 화물의 물류 및 운송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주 운송을 감시하고, 운송 청구서를 감사하여 주가 가장 좋고 비용 효율적인 운송 요율을 확보하도록 하며, 주에 환불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요청 시 최적의 운송 경로와 요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분실되거나 지연된 품목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송 관리를 위한 파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표는 주 운영을 위한 운송 요율과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1975-76년 회기 동안 이 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임금 요율에 관한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