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총무처가 주 운송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모든 주 운송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총무처는 사용되는 모든 운송업체가 운전자와 직원을 공정한 고용 조건 하에 고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부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상업 이사 서비스를 요청할 때, 계약업체는 물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통상 임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단, 그러한 기준이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상 임금'은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률로 설명되며, 이는 산업 관계부에서 결정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원 인력'이 물품 이동 및 취급에 관련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1975-76년 회기 동안 이 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임금 관련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4920(a) 총무처는 주의 모든 교통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고려를 제공한다; 모든 주 운송이 운전자 및 지원 인력이 현재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운영되거나 운전자 및 지원 인력 직원에 대한 통상 임금, 기준 및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운송업체를 통해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금, 관세 및 교통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발한다; 행정 요금 설정 기관 앞에서 적절한 주 대표를 보장한다; 모든 주 기관에 교통 정보를 보급한다.
(b)CA 정부 Code § 14920(b) 경쟁 입찰 계약에 따라 상업 이사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로써 주에서 승인하고 체결한 2,500달러($2,500)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및 그에 대한 입찰 사양)으로서, 주 사무실, 시설 및 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상업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물품의 이동 또는 취급에 실제로 종사하는 어떠한 계약자도 통상 임금률보다 적게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야 한다. 단, 해당 직원 임금 기준 및 조건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직원 비용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입찰도 고려될 수 있다. 이 세분에서 사용된 "통상 임금률"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 내 특정 직업, 분류 또는 유형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다수가 단일 임금률을 받는 경우 그 대다수에게 지급되는 임금률을 의미한다; 대다수에게 지급되는 단일 임금률이 없는 경우,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률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금률에 대한 이 세분에서 요구하는 결정은 산업 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서 내려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920(c) 이 장의 목적상 "지원 인력"이라는 용어는 물품의 실제 이동 및 취급에 직접 참여하는 운송업체의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1975-76년 정기 회기 동안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지원 인력의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정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계약 포함)에도 갱신 기간 종료 또는 계약 종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921

Explanation

국장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주 화물의 물류 및 운송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주 운송을 감시하고, 운송 청구서를 감사하여 주가 가장 좋고 비용 효율적인 운송 요율을 확보하도록 하며, 주에 환불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요청 시 최적의 운송 경로와 요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분실되거나 지연된 품목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송 관리를 위한 파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표는 주 운영을 위한 운송 요율과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1975-76년 회기 동안 이 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임금 요율에 관한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4921(a) 모든 주 화물의 이동을 감시한다.
(b)CA 정부 Code § 14921(b) 주 운송과 관련된 모든 화물 및 기타 운송 청구서를 감사하여, 운전원 및 지원 인력이 현행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하거나 운전원 및 지원 인력 직원에 대해 통용되는 임금, 기준 및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운송업체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하고 경제적인 운송 요율을 결정하고, 완료된 운송에 대해 주에 환불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한다.
(c)CA 정부 Code § 14921(c) 모든 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운송의 적절한 경로 및 운임 설명을 제공하여, 제1492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적용 가능한 운송 요금을 주에 보장한다.
(d)CA 정부 Code § 14921(d) 운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별 운송을 확보하며, 분실되거나 지연된 운송을 추적하고 회수하며, 운송을 전환하고 재위탁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e)CA 정부 Code § 14921(e) 요율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1975-76년 정기 회기 동안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지원 인력의 임금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계약 포함)에도 갱신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4922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요청하면, 총무국장이 숙련된 직원을 해당 기관이 선택한 장소에서 직접 협력하도록 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은 기관이 직면한 특정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