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5809(a) 캘리포니아주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총무부의 승인 없이 이사회가 언제든지 취득한 재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 기관에 임대인으로서 임대할 수 있고, 증서, 채권, 양도성 어음 또는 양도성 채권 선취 어음의 불이행 시에는 주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임대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5809(b) 공공 건물을 건설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5809(c) 공공 건물을 건설할 부동산 사용을 위해 다른 주 기관과 계약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5809(d) 이사회는 주 예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충당되지 않는 이사회 경비, 공공 건물 운영, 그리고 증서, 수익 채권, 양도성 어음 또는 양도성 채권 선취 어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 건물 사용 또는 이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사회가 정하는 합리적인 요율로 임대료 및 기타 요금을 책정, 변경,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5809(e) 모든 종류와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문서를 실행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15809(f) 공공 건물에 대해 건설 중 및 건설 후 화재 또는 기타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한 보험을 취득하고, 증서 소지자, 채권 소지자 또는 양도성 어음이나 양도성 채권 선취 어음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원인으로든 발생하는 수익 손실에 대비한 보험을 취득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15809(g) 이 부분에 따라 증서 또는 수익 채권을 발행하여 공공 건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모든 또는 일부 수익, 임대료 및 수입을 담보로 제공하여 증서 또는 수익 채권 및 그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며, 증서 또는 수익 채권의 보안과 그 소지자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15809(h) 이 부분에 따라 상업 어음 또는 기타 형태의 양도성 단기 채무를 포함한 양도성 어음과 양도성 채권 선취 어음을 발행하여 공공 건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임시 자금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따라 상업 어음 또는 기타 형태의 양도성 단기 채무를 포함한 양도성 어음과 양도성 채권 선취 어음 및 그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며, 상업 어음 또는 기타 형태의 양도성 단기 채무를 포함한 양도성 어음과 양도성 채권 선취 어음의 보안과 그 소지자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15809(i) 이사회는 임시 자금 조달 전에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입찰 제안서 준비 및 입찰 확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임시 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