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상, "평의원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를 의미한다.
주정부 건물 건설수련병원 내진 프로그램
Section § 15820.80
이 조항에서 '평의원회'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의원회 정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Section § 15820.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토지 매입, 설계, 건설, 시설 개선 등 급성기 치료 병원 건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정 준수 계획을 따라야 하며, 대학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구매할 예정인 부지에서만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의 범위와 예산은 주 공공사업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급성기 치료 병원 건물 준수 계획
Section § 15820.82
이 법은 섭정회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요청할 때, 채권 고문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의견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채권이 주 및 연방 세법에 따라 공식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 의견서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채권 발행 수익금으로 상환될 수 없습니다.
섭정회로부터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요청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이사회의 채권이 주법 및 연방 소득세법에 관하여 통상적인 승인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 고문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법률 의견서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은 채권 발행 수익금으로부터 상환 대상이 될 수 없다.
프로젝트 자금 조달 섭정회 채권 고문
Section § 15820.83
이 법은 이사회와 섭정회가 프로젝트 비용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특정 투자 계정에서 이러한 비용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이 차입에는 초기 계획 및 도면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는 섭정회가 자체 임시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이 사용되면, 이사회가 사전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조건 하에 섭정회는 이러한 예비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 이전에 발생한 프로젝트 비용은 채권 자금으로 상환되지 않습니다.
통합 자금 투자 계정 프로젝트 비용 예비 계획
Section § 15820.85
이 법은 수익채권과 어음을 판매하여 얻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을 취득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건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시 자금 조달(중간 금융)에 필요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건설 중 이자, 준비금, 영구 자금 조달 발행 비용과 같은 비용을 포함한 추가 자금을 허용합니다.
제15820.84조에도 불구하고, 매각될 수익채권, 양도성 어음 또는 양도성 채권선취어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820.85(a) 시설의 취득, 설계, 건설 또는 건설 관리 및 감독 비용, 그리고 증액을 포함하여 시설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기타 비용.
(b)CA 정부 Code § 15820.85(b) 중간 금융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
(c)CA 정부 Code § 15820.85(c) 제15820.84조에 의해 승인된 금액 외에, 이사회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추가 금액으로서, 금융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 비용에는 프로젝트 건설 중 이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준비금, 그리고 영구 금융 발행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익채권 양도성 어음 채권선취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