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공선 변호인은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대리인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하고, 카운티 공선 변호인, 사설 변호사 및 비영리 법인과 계약하며, 사무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주 공선 변호인은 주 공선 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해당 변호사 및 기관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변호사 및 기관은 주 공선 변호인의 감독 및 통제 하에 근무해야 하며, 해당 계약에 따라 또는 형법 제1241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
주 공선 변호인은 또한 제27707.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인력 교환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상호 또는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