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비상 공공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901조에 따라 주지사의 의회 경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매년 주지사에게 해당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계획에 포함된 각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명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799.6(a) 프로젝트의 성격 및 제공될 공공 목적.
(b)CA 정부 Code § 15799.6(b) 프로젝트의 위치.
(c)CA 정부 Code § 15799.6(c) 프로젝트 현장 작업 시작에 필요한 자금 확보 후 최소 일수.
(d)CA 정부 Code § 15799.6(d) 프로젝트 비용 및 가능한 자금 출처.
(e)CA 정부 Code § 15799.6(e)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 그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운영 예상 비용, 그리고 해당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