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799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시기에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지출하는 것이 실업 해소와 주 경제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목표는 실업이 심각한 시기에 자금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목록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Section § 15799.2

Explanation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상 공공 사업을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해당 장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579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비상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비상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전에 주지사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입법부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설 또는 유지보수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799.6

Explanation

이사회에서 비상 공공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매년 이 계획을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경제 보고서에 이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계획에 포함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내용, 위치, 자금이 확보된 후 언제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가능한 자금 출처, 그리고 프로젝트 완료 후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비상 공공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901조에 따라 주지사의 의회 경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매년 주지사에게 해당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계획에 포함된 각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가 명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799.6(a) 프로젝트의 성격 및 제공될 공공 목적.
(b)CA 정부 Code § 15799.6(b) 프로젝트의 위치.
(c)CA 정부 Code § 15799.6(c) 프로젝트 현장 작업 시작에 필요한 자금 확보 후 최소 일수.
(d)CA 정부 Code § 15799.6(d) 프로젝트 비용 및 가능한 자금 출처.
(e)CA 정부 Code § 15799.6(e)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 그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운영 예상 비용, 그리고 해당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