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공선 변호인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정부 Code § 15420(a) 섹션 15421의 (a)부터 (d)항까지에 열거된 절차에서 공적 비용으로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리하는 것.
(b)CA 정부 Code § 15420(b) 섹션 27700부터 27712까지에 따라 설립된 공선 변호인 사무실에, 형법 섹션 987부터 987.9까지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에게,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섹션 634, 634.3, 634.6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에게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하고, 빈곤층 변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노력에 참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