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른 투자는 본 주, 미국, 또는 본 주의 모든 카운티, 영구 도로 구역, 시, 교육구, 광역 상수도 지구, 또는 지방 공공사업 지구의 채권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용지 매각 대금 투자는 또한 본 주의 관개 지구 채권에 이루어질 수 있다.
채권 매매국가 학교 기금
Section § 13470
미청구 재산 기금에 2만 달러 이상이 있으면, 재무국장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특정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항상 최소 1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에 대한 청구로 인해 잔액이 1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무국장은 채권을 팔아 가용 현금을 다시 1만 달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청구 재산 기금 투자 재무국장
Section § 1347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미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의 카운티, 시, 교육구, 공공사업 지구와 같은 지방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관개 지구 채권에 학교 용지 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채권 미국 채권 카운티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