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 내에 재무부가 존재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3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정부가 재정국장이라 불리는 집행 임원에 의해 관리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서 '국장' 또는 '부서'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한, 이들은 재정국장과 재정부를 지칭합니다.

해당 부서는 재정국장으로 알려진 집행 임원의 통제하에 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될 때, "국장" 및 "부서"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각각 재정국장과 재정부를 지칭한다.

Section § 130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주지사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의 연봉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13004

Explanation
이사는 법규의 다른 부분에 특별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부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0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국장이 부서 업무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장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에 따라 부서 내의 다양한 부서를 설치하거나, 재편성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무국장은 특정 재정 업무를 돕기 위해 숙련된 회계사나 보조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으며, 이들의 직무와 급여를 직접 결정합니다.

이 고용된 사람들은 민간 행정관으로 분류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각 임명된 사람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서의 최소 금액은 5,000달러입니다.

제3장 제1조 (제13290조부터 시작)를 집행하기 위하여, 재무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의 숙련된 회계사 또는 보조원을 임명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며 급여를 정할 수 있다. 각 임명된 자는 민간 행정관이다.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각 임명된 자는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공무 보증서를 주에 제출해야 하며, 그 보증금액은 국장이 정하되 오천 달러 ($5,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12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요건에 따라 국장이나 부서가 어떤 것을 '승인'하거나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러한 승인 또는 허가는 서면으로 주어져야만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서면 승인은 국장, 국장의 대리인, 또는 국장으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할 수 있는 서면 허가를 받은 재무부의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